조문 목록 › KOSHA 권고 › 4절·6절~8절·10절
생물안전실험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생물안전위원회를 구성해 교육·훈련·건강관리, 생물안전관리규정 제·개정을 논의하고, 관리계획·안전작업매뉴얼·응급조치·백신접종·감염관리·의학적 조치·교육·보호구 착용을 담은 자체 생물안전규정을 작성·운영하며, 실험실 책임자는 취급 미생물의 생물안전등급을 인식하고 생물안전 조사표로 주기적으로 실험실을 점검한다. 실험실은 벽·천장·바닥을 청소하기 쉽고 방수성·내화학성·내감염성 재질로 하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처리를 하며, 제1위험군은 클래스 Ⅰ, 제2·3위험군은 클래스 Ⅱ, 제4위험군은 클래스 Ⅲ 생물안전작업대를 쓰고, 작업공간 밖에 개인물품 보관 공간과 휴게시설을 두며, 출입문 인근에 손 씻는 설비와 응급사고용 눈 세척기를 두고 출입문은 투명창이 있는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며 가까이에 고압증기멸균기를 갖추고 구급상자를 상비한다. 실험실 책임자는 종사자 채용 시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해 건강기록을 보관하고 질병·병가 기록을 유지하며, 가임기 여성에게 특정 병원체 노출의 태아 위험을 알리고 감염 조기 검사를 하며 임산부·면역력이 약한 사람의 작업 제외 조항을 두고 질병 의심 시 격리·조사한다. 생물안전 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병원체 변경·새 장비 도입 시 수시교육을 하며 신규 종사자는 출입 전에 교육을 이수하고 결과를 서명과 함께 기록한다. 안면부에 오염물질이 닿으면 눈 세척기로 즉시 세척하고 필요 시 샤워하며 책임자·의료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유출 사고 시 장갑·실험복을 착용하고 살균제가 포함된 흡수 물질로 천천히 덮어 에어로졸을 막고 깨진 용기는 핀셋·쓰레받기로 제거해 감염성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리며 살균제를 적어도 10분 이상 방치하고, 배양 용기 파손 시 방을 떠나 접근을 제한한 뒤 소독제를 20분 이상 두고 닦는다.
KOSHA 기술지침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4조(감염병 예방 조치 등)·제595조(유해성 등의 주지)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를 생물안전실험실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감염병 예방 조치 위반의 형량은 BIO-594 룰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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