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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GUIDE M-155-2023(이동식 고소작업대의 선정과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8절~13절 고소작업대 점검 주기와 운전자 훈련 기준 — 유지관리·점검(일일·매월 1회·연간, 정비기록 3년간 보존)·개인보호구(안전대)·비상 구조절차·안전작업계획서

훈련된 작업자는 기본적 일상점검, 사용 전 검사와 기능점검, 점검·검사 기록 유지를 책임지고, 작동오류 시 제어를 차단하고 작동하지 않는 기계에 표찰을 붙여 관리책임자에게 결함을 보고하며, 고소작업대를 사용할 때는 정비·유지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비유지관리 사본을 요구한다. 작업 시작 전에 일일 점검표에 따라 붐의 기복·신축·선회·주행 기능과 작업대 수평기능을 점검하고, 매월 1회 월간점검표로 점검하며, 매년 분해 가능한 곳을 분해해 마멸상태를 점검하고, 장비명칭·제조번호·작업자·작업일·작업내용을 포함한 정비기록을 3년간 보존한다. 운전자는 운전 전에 전문가로부터 해당 모델의 제조자 안전지침, 운전제어기능, 안전장치 기능, 풍속·부하·최대 운전경사도 등 제어사항, 비상하강절차, 안전부하표, 최대탑승인원, 최대 안전운전속도를 숙지한다. 붐형 고소작업대의 가장 큰 위험은 추락이므로 위험성평가로 추락방지 장비 설치를 확인하고 안전대·안전모·눈에 띄는 안전복장 착용을 확인한다. 비상사태 구조계획에는 숙련된 작업자가 제어판넬이나 지상의 비상하강시스템으로 작업대를 내리는 절차와 전문 서비스기술자 호출을 명시한다.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관련자 모두에게 제공하고 작업 전 현장접근로·지반상태·절차·기상조건에 따른 변경 필요를 검토하며 변경은 관계자 승인을 받는다.

3년작업내용을 담은 정비기록을

지금 해야 할 조치

  • 고소작업대마다 일일 점검표를 비치하고 월간·연간 점검 일정을 정비대장에 넣는다.
  • 운전자 훈련 이수 명단과 비상하강 절차서를 장비에 비치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작업 시작 전 일일 점검표로 붐 기능과 작업대 수평기능을 점검하고 매월 1회·매년 정기점검을 할 것
  2. 장비명칭·제조번호·작업자·작업일·작업내용을 담은 정비기록을 3년간 보존할 것
  3. 작동오류 시 제어를 차단하고 표찰을 붙여 결함을 보고하며 사용 전 정비유지관리 사본을 확인할 것
  4. 운전자는 운전 전 해당 모델의 안전지침·제어기능·안전장치·비상하강·안전부하표·탑승인원·속도를 숙지할 것
  5. 위험성평가로 추락방지 장비를 확인하고 안전대·안전모·안전복장 착용을 확인할 것
  6. 비상하강시스템 사용과 전문가 호출을 담은 비상 구조계획을 두고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제공하며 변경 시 승인을 받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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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침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를 이행하는 유지관리·훈련 기준이다. 고소작업대 조치 위반의 형량은 MECH-186 룰의 처벌란과 같다.

고소작업대의 점검 기록과 운전자 훈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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