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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5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GUIDE G-82-2018(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5절 실험실 응급조치 요령 — 호흡정지(즉시 인공호흡), 출혈(압박 지혈·지혈대 금지), 화상(옷에 불이 붙으면 구르기·사람에게 소화기 금지), 유해물질 화상(15분 이상 세안·샤워)

실험실 사고 시 첫 몇 분의 조치가 피해를 가른다. 환자가 의식을 잃고 호흡이 정지되면 즉시 인공호흡을 하고 도움을 청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소생시키면서 도움을 청한다. 출혈은 환자를 편안하게 눕히고 상처 부위를 패드나 천으로 눌러 지혈하며 피가 흐르는 부위를 신체의 다른 부분보다 높게 하여 계속 누르고 지혈대는 쓰지 않으며 상처를 감싸고 즉시 응급요원을 부른다. 경미한 화상은 얼음이나 생수로 식히고, 옷에 불이 붙으면 바닥에 누워 구르거나 소방담요로 화염을 덮어 끄고 약품에 오염된 옷을 벗고 샤워장치에서 샤워하며 상처를 수돗물에 충분히 담그고, 사람을 향해 소화기를 쓰지 않는다. 유해물질이 묻거나 화상을 입으면 즉각 물로 씻고 오염된 의류를 모두 벗으며, 눈에 들어가면 15분 이상 세안장치로 씻고 몸에 묻으면 15분 이상 샤워장치로 씻은 뒤 전문의 진료를 받고, 위급하면 즉시 구급차를 부른다. 외상 쇼크는 환자를 따뜻하게 눕힌 뒤 병원으로 이송한다.

15분눈에 들어가면

지금 해야 할 조치

  • 실험실 출입구에 응급조치 요령 게시물을 붙이고 소방담요를 비치한다.
  • 약품 접촉 시 15분 세척 후 진료 원칙을 안전교육에 넣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호흡 정지 환자에게 즉시 인공호흡을 하며 동시에 도움을 청할 것
  2. 출혈은 압박 지혈하고 부위를 높이며 지혈대를 쓰지 말고 응급요원을 부를 것
  3. 옷에 불이 붙으면 구르거나 소방담요로 끄고 사람을 향해 소화기를 쓰지 말 것
  4. 유해물질 접촉 시 즉시 물로 씻고 오염 의류를 벗기며 눈·몸은 15분 이상 세안·샤워 후 진료를 받게 할 것
  5. 외상 쇼크 환자는 따뜻하게 눕혀 병원으로 이송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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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침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구급용구)·제508조(세안설비 등)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사고 대응 의무를 이행하는 실무 기준이다. 구급용구·세안설비 미비의 형량은 HYG-082·HYG-508 룰의 처벌란과 같다.

응급조치 체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중대산업재해 대비 조치 매뉴얼) 이행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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