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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GUIDE D-C-9-2026(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5절·7절 거푸집·동바리의 재료와 설치 기준

거푸집 장선·멍에로 쓰는 목재는 구조용 목재를 사용하고 옹이 지름비는 40퍼센트 이하,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퍼센트 이하여야 하며,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장선·멍에, 굽어 있거나 현저한 손상·변형·부식이 있는 강관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동바리는 원칙적으로 지반에 설치하지 않으며, 부득이 지반에 설치할 때는 침하 방지를 위해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두께 45밀리미터 이상의 받침목·깔판·전용 받침철물 등을 설치한다. 깔판·받침목을 2단 이상 끼우지 않고, 이어서 쓸 때는 단단히 연결하며, 경사면에 설치하는 동바리는 깔판·받침목으로 연직도를 유지하고 모든 동바리에 가새를 설치한다. 층고가 4미터를 초과하거나(안전인증 동바리 제외)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1미터를 초과해 파이프서포트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지지구조의 동바리로 변경해야 한다. 시스템동바리는 최상단·최하단 수직재와 조절형 받침철물이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겹침길이는 조절형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콘크리트 두께가 500밀리미터 이상이면 U헤드 밑면부터 최상단 수평재 윗면까지, 잭베이스 윗면부터 최하단 수평재 밑면까지의 순간격이 400밀리미터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보 측면 거푸집에 별도의 간격재가 없으면 보 1개소에 최소 2군데 또는 3미터 이내 간격으로 보 상부의 벌어짐을 방지한다.

40퍼센트멍에로 쓰는 구조용 목재의 옹이 지름비는
60퍼센트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500밀리미터콘크리트 두께가
400밀리미터잭베이스 윗면부터 최하단 수평재 밑면까지의 순간격을

지금 해야 할 조치

  • 동바리 하부에 45밀리미터 이상 받침목·전용 받침철물 설치
  • 손상·변형된 동바리는 즉시 반출하고 신품으로 교체
  • 시스템동바리 물림길이와 순간격을 조립 후 검측하고 사진으로 기록

📋사업주 의무사항

  1. 거푸집 장선·멍에로 쓰는 구조용 목재의 옹이 지름비는 40퍼센트 이하,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퍼센트 이하일 것
  2.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 장선·멍에를 사용하지 않을 것
  3. 굽어져 있거나 현저한 손상·변형·부식이 있는 강관동바리를 사용하지 않을 것
  4. 동바리는 원칙적으로 지반에 설치하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 콘크리트 타설 또는 두께 45밀리미터 이상의 받침목·깔판·전용 받침철물을 설치할 것
  5. 깔판·받침목 등을 2단 이상 끼우지 않고, 이어서 쓸 때는 단단히 연결할 것
  6. 경사면에 설치하는 동바리는 깔판·받침목으로 연직도를 유지하고 모든 동바리에 가새를 설치할 것
  7. 층고가 4미터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1미터를 초과해 파이프서포트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는 지지구조의 동바리로 변경할 것
  8. 시스템동바리 최상단·최하단 수직재와 조절형 받침철물을 밀착시키고 겹침길이를 조절형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9. 콘크리트 두께가 500밀리미터 이상이면 U헤드 밑면부터 최상단 수평재 윗면, 잭베이스 윗면부터 최하단 수평재 밑면까지의 순간격을 400밀리미터 이내로 할 것
  10.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교차부는 볼트·클램프 등 전용 철물로 연결할 것
  11. 보 측면 거푸집에 별도의 간격재가 없으면 보 1개소에 최소 2군데 또는 3미터 이내 간격으로 보 상부 벌어짐을 방지할 것
  12. 거푸집 동바리는 시공 전 조립·콘크리트 타설·해체 계획과 안전시공 절차 등 시공계획을 수립할 것
  13. 매립형 긴결재는 콘크리트 표면을 깨뜨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선단이나 선단 긴결재를 두어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상의 깊이를 갖는 구멍을 남길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14. 동바리는 원칙적으로 지반에 설치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두께 45 mm 이상의 받침목, 깔판, 전용 받침철물, 받침판 등을 설치할 것
  15. 동바리 높이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16. 시스템동바리 최상단과 최하단의 수직재와 조절형 받침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조절형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며, 콘크리트 두께가 500 mm 이상일 경우에는 조절형 받침철물(U헤드) 밑면으로부터 최상단 수평재 윗면, 조절형 받침철물(잭베이스) 윗면으로부터 최하단 수평재 밑면까지의 순간격이 40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할 것
  17. 시스템동바리를 설치하는 높이는 단변 길이의 3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초과 시에는 주변 구조물에 지지하는 등 붕괴방지 조치를 할 것
  18.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 콘크리트 모서리는 20∼30 mm의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균일하게 곧은 선과 연단 이음매를 만들고 모르타르의 누설을 방지하도록 정확하게 모양과 표면을 만들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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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1조(조립도)·제332조(거푸집 및 동바리의 구조)·제333조(조립·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거푸집 동바리 구조 기준 미준수 등 같은 규칙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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