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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GUIDE D-C-5-2025(굴착면 안전기울기 기준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5절·6절 굴착면 안전기울기와 소단 설치 기준

굴착 전에 설계도면과 비탈면 안정해석 내용을 검토해 굴착면 안전기울기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지반 형상·지질·지층 상태, 균열·함수·용수·동결 유무, 지하매설물, 지하수위, 비탈면 보호공 설치계획을 사전조사·평가해야 한다. 굴착 비탈면의 무너짐을 막기 위해 비탈면 상부 지표면 변화, 지층 변화부 상황, 부석 상황 변화, 결빙·해빙 상황, 각종 비탈면 보호공의 변위·탈락 유무를 작업 전·작업 중·작업 이후·우기 이후에 개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리핑암은 비탈면 높이가 10미터 이상일 경우 매 5.0미터마다 폭 1미터의 소단을 설치하고, 흙과 암의 경계나 투수층과 불투수층의 경계에는 필요에 따라 소단을 설치하며 용수 발생 시 소단에 유도배수로를 설치한다. 발파암은 연암·보통암인 경우 비탈면 높이 10미터마다 1~2미터 폭의 소단을, 경암질인 경우 비탈면 높이 20미터마다 폭 1~2미터의 소단을 설치하고, 리핑암과 발파암의 경계와 암반 특성이 급격히 변하는 곳에도 폭 1~2미터의 소단을 추가 설치한다. 서로 다른 토질이 접속되는 구간에는 완화구간을 두되 설계도서에 없으면 접합부 중심 기준 좌우 약 5미터의 완화구간을 설치한다. 지반 조건이 불명확하거나 급격히 변하는 경우, 붕괴 이력·산사태 가능성이 있는 구간, 지하수위가 높고 용수가 많은 구간 등은 별도의 비탈면 안정해석으로 안전기울기를 결정해야 한다.

10미터리핑암은 비탈면 높이가
20미터발파암 중 경암질은 비탈면 높이
2미터암반 특성이 급격히 변하는 곳에 폭 1~
5미터설계도서에 없으면 접합부 중심 기준 좌우 약

지금 해야 할 조치

  • 굴착면 기울기와 소단 위치를 시공 전 검측하고 사진 기록
  • 비 온 뒤와 작업 전마다 비탈면 상부 균열·부석을 점검
  • 소단에 유도배수로를 설치해 용수를 비탈면 밖으로 뺄 것

📋사업주 의무사항

  1. 굴착 전 설계도면과 비탈면 안정해석 내용을 검토해 굴착면 안전기울기의 적정성을 파악할 것
  2. 지반 형상·지질·지층 상태, 균열·함수·용수·동결 유무, 지하매설물, 지하수위, 비탈면 보호공 설치계획을 사전조사·평가할 것
  3. 비탈면 상부 지표면 변화, 지층 변화부, 부석 상황, 결빙·해빙, 보호공 변위·탈락을 작업 전·작업 중·작업 이후·우기 이후에 각각 점검할 것
  4. 리핑암은 비탈면 높이가 10미터 이상이면 매 5.0미터마다 폭 1미터의 소단을 설치할 것
  5. 흙과 암의 경계, 투수층과 불투수층의 경계에는 필요에 따라 소단을 설치하고 용수 발생 시 소단에 유도배수로를 설치할 것
  6. 발파암 중 연암·보통암은 비탈면 높이 10미터마다 1~2미터 폭의 소단을 설치할 것
  7. 발파암 중 경암질은 비탈면 높이 20미터마다 폭 1~2미터의 소단을 설치할 것
  8. 리핑암과 발파암의 경계, 암반 특성이 급격히 변하는 곳에 폭 1~2미터의 소단을 추가 설치할 것
  9. 서로 다른 토질이 접속되는 구간에 완화구간을 두고, 설계도서에 없으면 접합부 중심 기준 좌우 약 5미터로 할 것
  10. 지반 조건이 불명확하거나 붕괴 이력·산사태 가능성이 있거나 지하수위가 높은 구간은 비탈면 안정해석으로 안전기울기를 결정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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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굴착작업 시 위험 방지)·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굴착면 기울기 미준수·붕괴 방지조치 미이행 등 같은 규칙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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