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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GUIDE D-C-7-2026(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 비계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치수 기준과 설치·작업 중·점검 안전조치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0.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재료를 저장할 때는 최소 0.6미터 이상, 최대 폭은 1.5미터 이내로 한다. 작업발판은 이탈·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하고, 붙여서 사용할 경우 발판 사이 틈 간격은 30밀리미터 이내여야 하며, 겹쳐서 사용할 경우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겹침길이는 2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겹침이음 장소 입구에는 전도 위험 표시). 작업발판 위 통로를 따라 양측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되 높이는 바닥에서 100밀리미터 이상이고 비계기둥 안쪽에 놓여야 한다. 중량작업을 하는 작업발판에는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계에 부착한다. 시스템비계의 수직재는 침하하지 않도록 조절형 받침철물과 두께 45밀리미터 이상의 받침목을 소요 폭 이상으로 설치하고, 최하부 수직재는 조절형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시키며 수직재와 조절형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조절형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밑둥잡이는 모든 비계기둥에 설치하되 3개 이상의 비계기둥을 연결한다. 안전난간 용도로 쓰는 상부 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설치할 때는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 위에 받침판(깔판·받침목)을 놓아 침하를 막고, 기둥 간격은 띠장방향 1.85m 이하·장선방향 1.5m 이하로 하며 교차가새로 비틀림·붕괴를 막는다(현장 여건상 지킬 수 없으면 구조검토 후 최대 2.7m 이하). 연결부 클램프는 300~350kgf·cm 조임력을 유지하고 손상된 클램프는 쓰지 않는다. 개방된 작업면에는 높이 0.9m 이상 안전난간을 두고 난간대 사이 간격은 0.6m 이하, 발끝막이판은 10cm 이상으로 한다. 강관비계 벽이음은 수직·수평 각 5m 이하다. 작업 중에는 전신형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고리를 직접 체결하되 부착설비는 비계와 별도의 구조물에 고정한다. 비계 외측이나 난간 위를 걸어 이동해서는 안 되고 사다리·작업계단 같은 안전통로를 쓴다. 공구·자재는 공구걸이를 쓰고 비계 하부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며, 비계 하부 작업은 금지하고 접근금지 구역을 표시한다. 비계 주변 고압선과는 3m 이상 이격하고 절연덮개를 설치한다. 해체는 상부에서 하부 순서로 하고 여러 구간을 동시에 해체하지 않는다. 정기검사에서는 기둥 좌굴·수직도, 접속부·교차부 결합과 클램프 조임, 각종 망 결합, 최대적재하중 초과 여부, 안전난간·작업발판 탈락을 확인하고, 악천후 전후에도 벽이음·버팀목 상태와 자재 비산·발판 어긋남을 점검한다. 비계 설치·해체·변경 작업은 비계구조도·하중계산서·작업순서도를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관리자 승인을 받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그 지휘 아래 실시하며, 작업 근로자는 구조·하중·추락방지·감전방지를 포함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풍속 10m/s 이상이거나 우천·결빙·시야 불량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강풍 후에는 반드시 비계 변형·전도 여부를 점검한 뒤 재개한다. 설치·해체 구역 주변에는 출입금지 표지판과 안전선(바리케이드)을 설치하고 비계 하부 통행을 금지한다.

0.4미터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1.5미터작업발판의 최대 폭은
30밀리미터작업발판을 붙여서 사용할 경우 발판 사이 틈 간격은
45밀리미터시스템비계 수직재는 조절형 받침철물과 두께

지금 해야 할 조치

  • 규격 미달 발판은 교체하고 틈은 보조 발판으로 메움
  • 발끝막이판을 발판 양측에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설치
  • 시스템비계 받침목 두께와 받침철물 물림길이를 조립 후 검측

📋사업주 의무사항

  1.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0.4미터 이상으로 할 것(재료를 저장할 때는 0.6미터 이상)
  2. 작업발판의 최대 폭은 1.5미터 이내로 할 것
  3. 작업발판은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할 것
  4. 작업발판을 붙여서 사용할 경우 발판 사이 틈 간격은 30밀리미터 이내로 할 것
  5.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겹침길이는 2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겹침이음을 한 장소에 진입하는 통로 입구에 전도 위험 표시를 할 것
  7. 작업발판 위 통로를 따라 양측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고 높이는 바닥에서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8. 중량작업을 하는 작업발판에는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계에 부착할 것
  9. 시스템비계 수직재는 조절형 받침철물과 두께 45밀리미터 이상의 받침목을 소요 폭 이상으로 설치할 것
  10. 최하부 수직재는 조절형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시키고 수직·수평을 유지할 것
  11. 수직재와 조절형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조절형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12. 밑둥잡이는 모든 비계기둥에 설치하되 3개 이상의 비계기둥을 연결할 것
  13. 안전난간 용도로 쓰는 상부 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14. 비계는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 위에 설치하고 침하 방지를 위해 받침판(깔판 또는 받침목)을 설치할 것 (8.2절)
  15. 기둥 간격은 띠장방향 1.85m 이하·장선방향 1.5m 이하로 하고 교차가새를 설치할 것 (여건상 불가 시 구조검토 후 최대 2.7m 이하) (8.2절)
  16. 모든 연결부 클램프는 300~350kgf·cm 조임력을 유지하고 손상된 클램프는 사용을 금지할 것 (8.2절)
  17. 개방된 작업면에 안전난간(높이 0.9m 이상, 난간대 사이 0.6m 이하)과 발끝막이판(10cm 이상)을 설치할 것 (8.2절)
  18. 강관비계 벽이음은 수직방향 5m 이하·수평방향 5m 이하로 설치할 것 (8.2절)
  19. 전신형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고리를 직접 체결하되, 부착설비는 비계가 아닌 별도의 구조물에 고정할 것 (8.3절)
  20. 비계 외측이나 난간 위를 걸어서 이동하지 말고 사다리·작업계단 등 안전통로를 이용할 것 (8.3절)
  21. 공구·자재는 공구걸이를 사용하고 비계 하부에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것 (8.3절)
  22. 비계 주변 고압선과 3m 이상 이격하고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8.3절)
  23. 비계 하부에서 작업하지 말고 접근금지 구역을 표시하며 관리감독자가 상주해 관리할 것 (8.3절)
  24. 해체는 상부에서 하부 순서로 하고 여러 구간을 동시에 해체하지 말 것 (8.3절)
  25. 정기검사로 기둥 좌굴·수직도, 접속부·교차부 결합과 클램프 조임, 각종 망 결합, 최대적재하중 초과, 안전난간·작업발판 탈락을 확인할 것 (8.4절)
  26. 악천후 전에는 벽이음재·버팀목 상태를 점검하고 추락방호망·수직보호망을 해체하거나 보강할 것 (8.4절)
  27. 악천후 후에는 비계 위 잔류 자재·공구, 전선 걸림, 발판 어긋남, 밑면 미끄러짐, 클램프 이완, 안전난간 탈락, 기둥 침하를 확인할 것 (8.4절)
  28. 비계 설치·해체·변경 시 비계구조도·하중계산서·작업순서도를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리자 승인을 받을 것 (8.1절)
  29. 비계 설치·해체·변경 작업에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그 지휘 아래 작업할 것 (8.1절)
  30. 비계 작업 근로자에게 구조·하중·추락방지·감전방지를 포함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것 (8.1절)
  31. 풍속 10m/s 이상·우천·결빙·시야 불량 시 작업을 중지할 것 (8.1절)
  32. 강풍 후에는 반드시 비계 변형·전도 여부를 점검한 뒤 작업을 재개할 것 (8.1절)
  33. 설치·해체 구역에 출입금지 표지판과 안전선(바리케이드)을 설치하고 비계 하부 통행을 금지할 것 (8.1절)
  34. 비계·작업발판의 강재는 구조용강재를 쓰고 재료는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으며 시공상세도의 강성을 갖출 것, 반입 재료는 방호장치 안전인증·자율안전기준 고시 또는 한국산업표준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각 부재는 방청 도장·도금을 하며 손상·변형·부식·마모가 없는 것을 쓰고, 재사용 부재는 KOSHA GUIDE C-25-2018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따를 것
  35. 관리감독자는 조립·해체·변경의 시기·범위·절차를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해 초과하지 않게 하며 근로자에게 알리고, 근로자는 지정된 통로로 이동하며 동일 수직면 상·하 동시작업을 금지하고, 비·눈 등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하며,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추락방호망(KS F 8082 방염성능 적합) 또는 안전대 조치를 하고, 작업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 게시하며, 가공전로 근접 시 이설 또는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할 것
  36. 비계기둥은 침하하지 않도록 고정형 받침철물과 두께 45 mm 이상의 받침목을 소요 폭 이상으로 설치할 것
  37. 기둥 높이가 31 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 쪽으로 31 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 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전용 클램프로 체결하며, 클램프의 설치 간격은 최대 2 m 이내로 체결할 것
  38.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0 kgf(6.92 kN) 이내로 할 것
  39.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 방지를 위하여 300 mm 이내로 할 것
  40. 띠장의 수직 간격은 2.0 m 이하로 할 것
  41. 작업발판을 맞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 mm ∼ 200 m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할 것
  42.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 폭의 4배 이하로 할 것
  43. 작업용 로프와 수직구명줄은 각각 별도의 고정점에 묶어야 하며 고정점은 2,340 kgf(22.9 kN) 이상의 견고한 구조로 할 것
  44. 수직재는 침하하지 않도록 조절형 받침철물과 두께 45 mm 이상의 받침목을 소요 폭 이상으로 설치할 것
  45. 안전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 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수평재 윗면까지 0.9 m 이상으로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 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 높이가 1.2 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46.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 제외)에서 작업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할 것
  47. 작업발판을 붙여서 사용할 경우에는 발판 사이의 틈 간격이 발판의 너비를 넓히기 위한 브래킷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30 mm 이내로 할 것
  48.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겹침 길이는 200 m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9.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 mm 이상으로 하며, 비계기둥 안쪽에 놓이도록 할 것
  50. 계단의 단너비는 350 mm 이상으로 하며, 디딤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할 것
  51. 높이가 3 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 m 이내마다 진행방향으로 1.2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52. 높이 1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5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 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보강을 위하여 2개의 강관을 묶을 경우에는 전용 클램프로 체결하며, 클램프의 설치 간격은 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 2 m 이내로 체결할 것
  5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 kgf(3.92 kN)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재할 것
  55. 시스템비계의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0 kgf(6.86 kN) 이내로 할 것
  56.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는 추락 방지를 위하여 300 mm 이하로 조립할 것
  57. 동일 평면의 띠장 이음 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 mm 이상 엇갈리게 할 것
  58. 안전난간의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90 cm 이상 120 cm 이하의 높이를 유지할 것
  59. 안전난간대 간격은 60 cm를 초과하지 않을 것
  60. 비계의 높이가 15 m 이상일 경우 출입구 양측의 비계기둥에 비계용 강관을 덧붙여 보강할 것
  61. 우각부는 비계의 2층마다 비계용 강관과 연결철물(클램프)로 체결할 것
  62. 작업은 2명 이상의 공동작업을 원칙으로 수행할 것
  63. 주틀에는 발판 간격이 동일한 사다리(폭 30 cm 이상, 발판 간격 40 cm 이하)를 설치하거나, 계단(경사 50° 이하, 폭 35 cm 이상)을 설치할 것
  64. 달비계를 지지하는 모든 로프는 최소 2,340 kgf(22.9 kN)의 강도를 가진 인조섬유(나일론이나 폴리프로필렌이 적합)로 하며, 허용하중을 초과해서 사용하지 말 것
  65. P.P 또는 P.E 로프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용 로프는 직경 22 mm 이상, 구명줄 로프는 16 mm 이상을 사용할 것
  66. 작업의자형 달비계 작업대는 로프 슬링에 의해 4개 모서리를 매달아야 하고 강도가 충분하고 부드러운 나무로 제작하되 폭은 25 cm, 길이 60 cm 이상과 목재인 경우는 두께 5 cm 이상 및 내수성 합판인 경우는 1.8 cm 이상으로 할 것
  67. 작업대의 최대 적재량은 110 kgf(1.08 kN) 이하가 되도록 할 것
  68. 작업용 로프와 구명줄의 엉킴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용 로프와 구명줄은 약 1 m 정도 이격하여 설치할 것
  69.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풍속이 초당 10 m 이상, 강우량이 시간당 1 mm 이상, 강설량이 시간당 1 cm 이상인 경우에는 조립 및 해체작업을 중지할 것
  70.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체결한 다음 망치로 2∼3회 타격하여 확인하는 등 견고하게 설치할 것
  71. 작업발판의 폭은 40 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을 두 장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 발판 재료 간의 틈은 3 cm 이하로 할 것
  72. 각 단 작업발판 사이에는 근로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제품의 사양에 적합한 가설계단을 설치하며, 건물 외주(4면) 길이 30 m 이내마다 가설계단을 1개소씩 추가 설치하고 계단의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73. 통로용 작업발판을 맞댐형식으로 설치할 때 장선은 작업발판 내민 부분이 10~20 ㎝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고, 작업발판 끝부분 돌출길이는 10 ㎝ 이상 20 ㎝ 이하로 할 것
  74. 강관비계보다는 시스템비계를 사용할 것
  75. 비계의 구조를 검토하여 조립도를 작성하고 조립·해체 방법 및 순서, 재료 및 부재의 강도 등을 준수하며, 높이 31 m 이상 비계 및 브래킷 비계는 건축구조기술사 등의 구조검토를 필수로 할 것
  76. 비계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이음을 앵커 등을 활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하되 시스템비계는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를 것
  77. 비계의 외측 및 내측, 측면에 안전난간을 2단으로 설치하고, 비계와 건물 외벽 사이의 틈으로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낙하물방지망(쪽망)을 설치할 것
  78. 비계 내 정해진 통로로만 이동하며 비계의 난간을 임의로 해체하거나 난간을 넘어서 이동하지 말고, 작업 특성상 일부 구간의 비계를 임의 해체하는 경우(외벽거푸집 해체, 석공사 등) 안전대를 체결하여 추락을 방지할 것
  79. 이동식 비계는 평탄한 바닥에 설치하고, 작업할 높이에 적합한 규격의 이동식비계를 사용할 것
  80. 이동식비계의 높이는 밑면(가로·세로) 중 짧은 길이의 4배 이하로 하고, 2단 이상 설치 시에는 교차가새를 설치하며 최대 적재하중은 250kg 이하로 할 것
  81. 이동식비계의 작업발판은 폭 40 cm 이상, 재료 간 틈은 3 cm 이하로 하고 목재나 철재 등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며, 안전난간의 높이는 90 cm 이상으로 하고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할 것
  82. 이동식비계의 모든 다리에 바퀴 구름방지장치와 전도방지장치(아웃트리거)를 설치하고, 작업대 위 최대 적재하중을 표지판에 명시하며, 승강용 사다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사다리 사용 시 전도위험이 없는지 확인할 것
  83. 이동식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 시 지상에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자의 안전대 체결 여부와 최대적재하중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구조물에 고정시키고 전도방지장치를 사용할 것
  84. 작업자가 상부에 있는 상태에서 이동식비계를 이동하지 말고, 재료 등을 올리고 내릴 때는 달줄을 이용하며 한 번에 최대 적재하중의 1/10을 넘기지 않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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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비계의 재료·구조·조립)·제67조(말비계 등)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비계 작업발판·안전난간 미설치 등 같은 규칙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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