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KOSHA 권고 › 5절·6절·7절·8절·9절·부록2·부록3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0.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재료를 저장할 때는 최소 0.6미터 이상, 최대 폭은 1.5미터 이내로 한다. 작업발판은 이탈·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하고, 붙여서 사용할 경우 발판 사이 틈 간격은 30밀리미터 이내여야 하며, 겹쳐서 사용할 경우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겹침길이는 2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겹침이음 장소 입구에는 전도 위험 표시). 작업발판 위 통로를 따라 양측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되 높이는 바닥에서 100밀리미터 이상이고 비계기둥 안쪽에 놓여야 한다. 중량작업을 하는 작업발판에는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계에 부착한다. 시스템비계의 수직재는 침하하지 않도록 조절형 받침철물과 두께 45밀리미터 이상의 받침목을 소요 폭 이상으로 설치하고, 최하부 수직재는 조절형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시키며 수직재와 조절형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조절형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밑둥잡이는 모든 비계기둥에 설치하되 3개 이상의 비계기둥을 연결한다. 안전난간 용도로 쓰는 상부 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설치할 때는 견고하고 평탄한 지반 위에 받침판(깔판·받침목)을 놓아 침하를 막고, 기둥 간격은 띠장방향 1.85m 이하·장선방향 1.5m 이하로 하며 교차가새로 비틀림·붕괴를 막는다(현장 여건상 지킬 수 없으면 구조검토 후 최대 2.7m 이하). 연결부 클램프는 300~350kgf·cm 조임력을 유지하고 손상된 클램프는 쓰지 않는다. 개방된 작업면에는 높이 0.9m 이상 안전난간을 두고 난간대 사이 간격은 0.6m 이하, 발끝막이판은 10cm 이상으로 한다. 강관비계 벽이음은 수직·수평 각 5m 이하다. 작업 중에는 전신형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고리를 직접 체결하되 부착설비는 비계와 별도의 구조물에 고정한다. 비계 외측이나 난간 위를 걸어 이동해서는 안 되고 사다리·작업계단 같은 안전통로를 쓴다. 공구·자재는 공구걸이를 쓰고 비계 하부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며, 비계 하부 작업은 금지하고 접근금지 구역을 표시한다. 비계 주변 고압선과는 3m 이상 이격하고 절연덮개를 설치한다. 해체는 상부에서 하부 순서로 하고 여러 구간을 동시에 해체하지 않는다. 정기검사에서는 기둥 좌굴·수직도, 접속부·교차부 결합과 클램프 조임, 각종 망 결합, 최대적재하중 초과 여부, 안전난간·작업발판 탈락을 확인하고, 악천후 전후에도 벽이음·버팀목 상태와 자재 비산·발판 어긋남을 점검한다. 비계 설치·해체·변경 작업은 비계구조도·하중계산서·작업순서도를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관리자 승인을 받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그 지휘 아래 실시하며, 작업 근로자는 구조·하중·추락방지·감전방지를 포함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풍속 10m/s 이상이거나 우천·결빙·시야 불량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강풍 후에는 반드시 비계 변형·전도 여부를 점검한 뒤 재개한다. 설치·해체 구역 주변에는 출입금지 표지판과 안전선(바리케이드)을 설치하고 비계 하부 통행을 금지한다.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비계의 재료·구조·조립)·제67조(말비계 등)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비계 작업발판·안전난간 미설치 등 같은 규칙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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