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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GUIDE D-C-4-2025(굴착기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원규정)

6절·7절 굴착기 작업 전·작업 중 준수사항과 인양작업 조건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에 운전자의 굴착기 조종사 면허증, 보험 가입,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무자격자 운전 금지). 운전중량 1,500킬로그램 초과 6,000킬로그램 이하인 굴착기는 전도 시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해 전도보호구조를 설치해야 한다. 운전자는 운행 전 누수·누유·외관 상태와 안전장치(전조등, 후사경, 경광등, 후방협착방지봉, 전·후방 경고음 발생장치, 후방 감시 카메라)의 부착·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퀵커플러 안전핀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안전핀에 색깔·리본매듭 등 표식을 해 확인이 쉽도록 조치한다. 작업 중에는 운행경로·지형·지반 상태·경사도(무한궤도 100분의 30)를 확인한 뒤 운행하고, 작업반경 내 근로자 유무를 확인하며 붐·암·버킷의 선회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한다. 좌석안전띠를 착용하고, 엔진을 가동한 상태에서 운전석 이탈을 금지하며, 선택작업장치를 올린 상태의 정차, 버킷으로 지반을 밀면서 주행, 경사진 길이나 도랑 근처 주차, 버킷을 지지대로 사용, 시트파일 항타·인발에 버킷 사용, 경사지 이동 중 붐 회전, 버킷으로 파이프·목재 운반을 모두 금지한다. 인양작업을 하려면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달기구가 부착되어 인양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기계여야 하고, 제조사가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어야 하며,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있어 낙하 우려가 없어야 한다. 인양 시에는 신호수를 지정하고 인양물과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을 금지하며 지반 침하 우려가 없는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한다.

3톤굴착기 운전원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퀵커플러 안전핀에 눈에 띄는 표식을 하고 작업 전 체결 확인을 일상점검에 포함
  • 굴착기 작업반경을 라바콘·통제선으로 표시하고 유도자 배치
  • 인양작업은 달기구·해지장치가 있는 굴착기로만 하고 신호수를 지정

📋사업주 의무사항

  1.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운전자의 굴착기 조종사 면허증·보험 가입·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것(무자격자 운전 금지)
  2. 운전중량 1,500킬로그램 초과 6,000킬로그램 이하 굴착기에 전도보호구조를 설치할 것
  3. 운전자는 운행 전 누수·누유·외관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4. 전조등·후사경·경광등·후방협착방지봉·전후방 경고음 발생장치·후방 감시 카메라의 부착과 작동 여부를 확인할 것
  5. 작업 전 퀵커플러 안전핀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핀에 색깔·리본매듭 등 표식을 할 것
  6. 운행경로·지형·지반 상태·경사도(무한궤도 100분의 30)를 확인한 뒤 운행할 것
  7. 작업반경 내 근로자 유무를 확인하고, 붐·암·버킷의 선회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할 것
  8. 운전자는 좌석안전띠를 착용하고 작업할 것
  9. 엔진을 가동한 상태에서 운전석 이탈을 금지할 것
  10. 선택작업장치를 올린 상태의 정차, 버킷으로 지반을 밀면서 주행, 경사진 길·도랑 근처 주차를 금지할 것
  11. 버킷을 지지대로 사용하거나 시트파일을 박고 뽑는 데 사용하지 않을 것
  12. 경사지를 이동하는 동안 붐의 회전을 금지할 것
  13. 파이프·목재·널빤지 등 버킷에 안전하게 실을 수 없는 화물을 버킷으로 운반하지 않을 것
  14. 인양작업은 달기구가 부착되어 인양이 가능하도록 제작되고 제조사가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며 달기구에 해지장치가 있는 굴착기로만 할 것
  15. 인양작업 시 신호할 사람을 지정하고, 인양물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며, 지반 침하 우려가 없는 평평한 장소에서 할 것
  16. 작업계획서에 굴착기 제원표, 위치·작업 진행방향·운행경로(노폭·경사), 수평·수직 이동구간, 넘어짐·떨어짐 대책, 유도자·작업자 위치, 지하매설물 위치, 타 작업자 이동로와 통제구역을 포함할 것
  17. 굴착기 운전원은 3톤 미만은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 3톤 이상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자격을 갖추고, 3톤 이상 굴착기는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유도자·신호수 배치와 버킷 탑승 금지·상하 동시작업 금지를 지킬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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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2부터 제221조의5까지(굴착기 충돌위험 방지·퀵커플러·인양작업 등)·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굴착기 안전조치·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같은 규칙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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