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세우기 계획을 세울 때는 소음·낙하물·용접불티가 인근에 피해를 주는지 조사하고, 앵커볼트 매립 전에 기초 콘크리트 배합강도를 확인한다. 앵커볼트는 매립 후 수정하지 않도록 설치하되 기둥 중심은 기준선에서 5 mm, 인접 기둥 간 중심거리 오차는 3 mm, 앵커볼트 위치는 2 mm, 베이스플레이트 하단 높이는 3 mm 이상 벗어나지 않게 한다. 기둥을 인양할 때는 볼트 구멍에 인양용 덧댐철판을 부착하고 샤클로 와이어로프를 걸며 볼트 구멍에 직접 걸지 않고, 훅에는 해지장치 등 탈락방지 기능이 있는 것을 쓰며, 기둥을 세울 때는 밑부분에 미끄럼방지 깔판을 넣고 서서히 들어 올리며 부재 낙하 위험반경에 근로자 접근을 막는다. 보의 인양은 와이어로프 매달기 각도를 양변 60°로 2열로 매달고 체결 지점은 수평부재의 1/3 지점을 기준으로 하며, 클램프는 두 곳에 사용하고 내각은 60° 이하로 하며 정격용량을 넘기지 않는다. 여러 부재를 동시에 인양할 때는 부재 간격을 1.5 m~2 m 정도로 한다. 보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안전대를 기둥 본체 또는 기둥승강용 트랩에 걸거나 고소작업대에 탑승해 추락을 방지하고, 기둥 상단부와 보 연결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하며, 인양 와이어로프를 해체할 때는 보 설치와 동시에 기둥 간에 설치한 구명줄에 안전대를 걸고 해체한 로프는 훅에 걸어 내리며 던지지 않는다. 화물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와이어로프는 안전계수 5 이상으로 한다.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0조(철골조립 시의 위험 방지)·제42조(추락의 방지)를 철골세우기 작업에 풀어 쓴 기준이다. 추락 방지조치 미비의 형량은 FALL-042 룰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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