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KOSHA 권고 › 5.4절·5.5절·6.1절·6.2절·6.3절·6.4절·6.5절·6.6절·6.7절·6.8절·7.1절·7.2절·7.3.1절·7.3.2절·7.3.3절·7.3.4절·7.3.5절·7.3.6절
크레인 위에 올라가 점검·보수하다 떨어지거나 주행 크레인에 끼이는 사고를 막는 기준이다. 무선원격조종 천장주행크레인은 지정된 사람만 조종하고 조종 전 본체·주행레일과 스위치 동작을 확인하며, 점검·보수 작업은 운전자에게 사전 협의·통보하고 동력전원을 차단해 시건장치를 한 뒤 '점검중 조작금지' 표지를 게시하며 지상 위험구역에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한다. 크레인에는 운전실·기계장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난간·손잡이를 갖춘 경사로·사다리·계단·통로·계단참·작업발판을 두고, 접근은 보호구 없이 접근하는 제1유형과 보호구가 필요한 제2유형으로 나누며 항상 3점 지지가 되게 하고 바닥판의 구멍은 지름 20 mm 구가 통과하지 못하게 한다. 계단은 발판 양쪽에 안전난간, 미끄럼 방지 발판, 같은 계단 안에서 같은 치수로 하고 수직사다리 디딤대는 둥근 재료로 중심에서 100 mm 폭에 수직 힘을 견디며 길이 10 m 이상이면 5 m 이내마다 참을 두고 높이 5,000 mm 이상은 2,500 mm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권장한다(규칙 제24조는 7,000 mm 이상에 의무). 지면에서 2,000 mm 이상 높이의 접근로는 측면 방호를 갖추고, 크레인 주행레일과 나란한 보행통로는 주행 크레인과 건축물·설비 사이 간격을 600 mm 이상(돌출물이 있으면 400 mm 이상)으로 한다. 개방된 접근로 끝에는 자폐식 차단장치를 둔다. 회전축·벨트·체인·기어 등 동력전달부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고 키·핀은 묻힘형으로 하며 덮개·가드는 탈락하지 않게 부착한다. 방호설비로 계단·사다리 입구에 자동 잠김 출입문과 개방 경보등·사이렌, 크레인 본체 출입문 개방 시 운전실 경보, 새들부 좌우·전후단에 전기식 리미트스위치와 자석식 터치바로 된 접근방지 스토퍼, 감지거리 4m 이상의 충돌·협착 예방 빔센서(감지 시 주행 정지), 세 경보를 함께 처리하는 종합경보수신반, 공장 기둥 사이의 추락방지용 안전대걸이(와이어로프 지름 5㎜ 이상, 섬유로프 20㎜ 이상)를 설치한다.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9조(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제22조(통로의 설치)·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를 이행하기 위한 기준이다. 형량은 MECH-KB34가 인용하는 법령 룰(FALL-024·MECH-087)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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