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KOSHA 권고 › 5.1절·5.2절·5.3절
크레인 조종사는 정지신호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한 명의 줄걸이 작업자 또는 신호수의 신호에 의해서만 작업해야 하며, 신호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조종을 중단하고 신호수에게 재확인해야 한다. 크레인에 인양물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는 조종사가 항상 탑승해 있어야 한다. 조종실 조종 천장주행크레인은 정격하중·성능·안전장치 기능을 완전히 이해하고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가 운전하며, 권과방지장치·브레이크 등 각 장치의 동작 테스트를 실시한 후 조종을 개시한다. 조종 종료 시 트롤리는 조종실 가까이 또는 정해진 위치에 정지시키고 훅은 상한 위치에 가깝게 감아올린다. 조종 중 일시정지하고 줄걸이 작업을 할 때는 펜던트 스위치의 조작 전원을 끈 후 작업하고, 단독으로 조종사가 줄걸이 작업을 할 때는 제어장치 스위치를 꺼짐 상태로 둔다. 고소에서 줄걸이 작업 시에는 안전그네식 안전대를 착용하고 걸이대에 체결한 뒤 작업한다. 줄걸이 작업자와 신호수는 적절한 접근통로와 비상탈출구만을 사용해야 하고, 동일 주행로에 병렬 설치된 주행크레인의 수리·조정·점검 작업 시에는 감시인을 두고 충돌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9조(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제146조(크레인 작업 시의 조치)·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해당 조문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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