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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6.1절·6.2절·6.3절·6.4절·부록1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GUIDE A-G-19-2026(고시인성(의복·설비·작업환경 등) 표시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6.1절·6.2절·6.3절·6.4절·부록1 고시인성 표시의 분야별 기준: 고시인성 의복 등급과 재료 면적·띠 폭, 이동식 기계의 후부반사판 설치, 고정식 기계의 비상정지장치 색과 안전색, 작업환경의 통로 조명·장애물 표시·안전보건표지 제작

사람과 설비가 '잘 보이게' 하는 기준을 분야별로 정한다. 의복: 고시인성 의복은 고위험 산업환경 작업자를 중심으로 착용하고, KS K ISO 20471에 따라 차량 속도에 따른 위험수준으로 3등급으로 나누며 등급별 바탕재료·재귀반사재료의 최소 면적을 지킨다. 바탕재료는 몸통을 감싸고 재귀반사 띠 폭은 최소 50mm, 띠는 밑단에서 50mm 이상 떨어지고 띠 간격도 50mm 이상이며, 색은 형광노랑·형광주홍·형광빨강으로 한다. 이동식 기계·설비: 표면에 후부반사판 등 반사장치를 설치하고, 차량총중량 7.5톤 이상인 화물·특수자동차 뒷면에는 후부반사판을 1·2·4개로 좌우 대칭 설치하되 설치 높이는 지상 250㎜ 이상 2,100㎜ 이하로 하고 관측각 안에서 식별되게 한다. 고정식 기계·설비: 비상정지장치는 다른 장치와 구별되는 높은 시인성으로 표시하고 누름버튼형은 액추에이터 빨강·배경 노랑, 비상정지·비상전원차단 버튼과 표시등은 빨강으로 하며 정지 버튼에 초록은 쓰지 않는다. 컨테이너·파이프·돌출부·장애물에는 안전색(빨강 금지, 노랑 경고, 파랑 지시, 초록 안내)과 대비색 조합을 쓴다. 작업환경: 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림·부호는 전체 규격의 30% 이상으로 하며 야간용은 야광 재료를 쓴다. 통로에는 75lx 이상의 조명을 두고 통로면에서 2m 이내에 장애물이 없게 하되 부득이하면 고시인성 안전표시로 표시한다. 피난기구 위치는 발광식·축광식 표지와 그림 중심 사용법 표지로 나타내고 피난 방향 구분은 색과 문자를 함께 쓴다.

30%부호를 전체 규격의
2m통로에 75lx 이상 조명을 두고 통로면에서
3.5톤차량총중량
6.0m특수자동차와 길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차량 통행 구역·야간 작업자에게 3등급 안전조끼를 지급하고 띠 폭을 확인한다.
  • 기계별 비상정지 버튼 색과 배경색을 점검표로 확인해 초록 정지 버튼을 교체한다.
  • 통로 조도를 측정해 75lx 미만 구간에 조명을 추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고위험 환경 작업자에게 KS K ISO 20471 등급에 맞는 고시인성 의복을 입히고 재귀반사 띠 폭·간격 50mm 이상, 형광노랑·형광주홍·형광빨강 색 기준을 지킬 것
  2. 이동식 기계·설비 표면에 반사장치를 설치하고, 7.5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뒷면 후부반사판은 좌우 대칭, 지상 250㎜ 이상 2,100㎜ 이하 높이로 설치할 것
  3. 비상정지장치는 높은 시인성으로 표시하고 누름버튼은 빨강 액추에이터·노랑 배경, 비상정지·전원차단 버튼과 표시등은 빨강으로 하며 정지 버튼에 초록을 쓰지 말 것
  4. 컨테이너·파이프·돌출부·장애물에 안전색과 대비색 조합을 적용할 것
  5. 안전보건표지를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림·부호를 전체 규격의 30% 이상으로 제작하며 야간용은 야광 재료를 쓸 것
  6. 통로에 75lx 이상 조명을 두고 통로면에서 2m 이내의 장애물은 없애거나 고시인성 안전표시로 표시할 것
  7. 피난기구 위치를 발광식·축광식 표지와 그림 중심 사용법 표지로 나타내고 피난 방향은 색과 문자를 함께 표시할 것
  8.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와 길이 6.0m 초과 피견인자동차 등의 후부반사판은 <표5>의 형식별 기준(형식1·3 사선형태 형광체 빨강·재귀반사체 노랑, 형식2·4 테두리형태 중심부 노랑·테두리 빨강, 형식5 재귀반사체 빨강·하양, 높이 2.1m 등)에 따를 것
  9.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0.75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에도 반사띠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충족할 것
  10. 반사띠 길이는 자동차 전체 길이의 70%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차 앞뒤 끝 600mm 이하에 설치할 것
  11. 안전색채는 <표9>의 색채기준(빨강 7.5R 4/14 금지, 주황 2.5YR 6/14 경고, 노랑 5Y 8.5/12 경고, 파랑 2.5PB 4/10 지시, 초록 2.5G 4/10 안내, 하양 N9.5)과 용도에 따를 것
  12. 위험시설물 구간 표시는 노랑 바탕의 검정 사선(45°) 반사 또는 형광 재질로 위험설비 주변 반경 1.5m, 설비 하부 벽면, 바닥에 설치하고, 실내 크레인 작업반경 하부, 지게차·운반차량 교차구간, 화학물질·전기·고온 취급구역, 비상구·피난유도선 인접구역, 시야제한 구간 등에 표시할 것
  13. 이동식 기계의 후부반사판은 관측각도 내·외측 30° 이하, 상·하측 15° 이하에서 식별되도록 설치할 것
  14. 근로자 위치 식별을 위해 고시인성 의복·안전모를 착용시키고 안전모에는 선폭 10 ㎜ 이상의 재귀반사재료를 부착할 것(이륜자동차 배달종사자 안전모도 선폭 10 ㎜ 이상)
  15. 길이 6,000 ㎜를 초과하는 자동차 옆면에는 부분윤곽표시 반사띠를 설치할 것
  16. 반사띠 하단 끝부분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 ㎜ 이상 1,500 ㎜ 이하에서 최대한 낮게(구조상 곤란하면 2,500 ㎜ 이하까지) 설치하고 선표시 간 최대거리 A는 2,400 ㎜로 할 것
  17. 반사띠의 상단 끝부분은 지상으로부터 400 ㎜ 이하에서 최대한 높게 설치할 것
  18. 반사기의 중심점 높이는 자체중량 상태에서 지상 350 ㎜ 이상 1,500 ㎜ 이하로 할 것
  19. 범퍼가 있는 건설기계는 전·후 범퍼에 검정과 야광노랑 등 정해진 색 조합을 폭 120 ㎜로 수직 또는 기울여 교대로 도색하고, 범퍼가 없으면 등록번호표 부착면 좌우 끝까지 검정과 야광노랑을 폭 120 ㎜로 교대 도색할 것
  20. 고령자의 시야·인지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안내문구·주의표지의 글자크기를 충분히 확대하고(예: 최소 25∼30mm 이상), 하양-검정·노랑-검정 등 명도대비가 높은 배색을 우선 적용할 것
  21. 표지판은 고령자의 시선높이(지상 약 1.3∼1.5m 범위)에 맞추어 설치하여 불필요한 고개 젖힘 없이 가독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22. 고령자는 난반사·눈부심에 취약하므로 반광·무광 소재 등 눈부심 저감 재질을 쓰는 것을 권장(권고)하고, 고채도·고명도의 대비 배색 활용을 권장(권고)함
  23. 법정 조도기준(보통작업 150lx, 정밀작업 300lx 등)은 일반 성인 기준의 최소 기준치이므로 이를 기본으로 하되 고령자의 시각특성을 고려한 상향 조정값을 권장(권고)함
  24. 고령자의 인지속도 저하를 고려하여 복잡한 텍스트·도형 대신 단순한 아이콘·픽토그램과 핵심 메시지 중심으로 설계하고, 안내 메시지는 최소한의 단어 중심으로 즉시 해석 가능한 용어를 쓸 것
  25. 고위험구간(지게차 동선, 끼임·추락 위험구역)은 넓은 면적의 명확한 색채영역과 단순·직선형 패턴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는 시각정보를 제공할 것
  26. 시각정보 외에도 음성안내·진동기반 알림 등 다중감각 보완장치를 병행하고, 비가시환경(야간·연기·먼지환경)에서는 음성 또는 진동기반 경고를 갖출 것
  27. 안내시스템은 고령자,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를 고려한 보편적 인지 가능 설계원칙을 기반으로 설계할 것
  28. 고령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청색·보라 계열은 최소화하고 난색 계열(빨강·노랑) 중심으로 활용하며, 점자·돌출선·음성안내 등 시각보조 기능을 통합할 것(표3 추진방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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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통로의 조명)·제22조(통로의 설치)를 이행하기 위한 기준이다. 형량은 GEN-L036·GEN-007·GEN-022 룰의 처벌란과 같다.

고시인성 표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유해·위험요인 개선 조치 중 충돌·부딪힘·추락 예방 표시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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