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KOSHA 권고 › 5절·6절·7절·8절·9절·부록4·부록5·부록7·부록8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GUIDE A-G-15-2026(중소규모 사업장 비상조치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5절·6절·7절·8절·9절·부록4·부록5·부록7·부록8 중소규모 사업장의 비상상황 대응매뉴얼·작업중지·구호조치·훈련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이 아닌 보통 규모의 사업장이 만들어야 할 비상 매뉴얼 기준이다. 매뉴얼에는 ①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절차(119 신고 등 긴급상황 통보계획, 긴급전화·경보기 등 신고수단, 부서·기관 비상연락체계) ②작업중지·위험요인 제거 등 긴급조치 방법(권한과 책임 포함) ③구호조치 및 기본적 응급조치 계획 ④대피절차와 비상대피로 지정(평상시 대피장소 지정, 대피 전 비상정지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공정·설비, 대피 후 행동요령) ⑤사고 영향을 받는 주민 정보 제공·대응방안과 급박한 위험 여부 확인 절차 ⑥이행 점검(교육·훈련계획, 주기별 점검계획, 점검표)이 들어간다. 작업중지: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작업을 중지한다. 사업주는 급박한 위험의 판단 기준을 미리 정해 두어야 하고,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대피: 비상구·유도등을 설치하고 비상대피로와 절차를 지정하며, 장애인·노약자는 동료와 함께 대피하도록 준비한다. 경보 즉시 119 등으로 신고되도록 비상연락망을 작성해 현장에 게시한다. 화재 시 엘리베이터를 쓰지 말고 계단으로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위험요인 제거: 비상정지장치는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고, 담당자가 아닌 근로자도 비상정지를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한다. 화학사고 시 밸브류를 신속히 차단하고, 오염물 세척을 돕는 관계자도 화학복을 착용해 2차 피해를 막는다. 신고·구호: 반드시 가장 먼저 119구급대에 신고하고 이후 고용노동부·지자체·경찰청 등에 신고한다. 개인 휴대폰 소지를 금지한 사업장은 긴급전화기·비상호출기 등 신고수단을 지급하고 신고번호·요령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구급함·자동제세동기(AED)·보호구 등 응급구호장비를 미리 갖추고 정기 점검하며 비치 위치를 모든 근로자에게 교육한다. 구조하려다 구조자가 위험해질 수 있으면 섣불리 들어가지 말고 응급구조팀을 기다리며, 밀폐공간 구조 시에는 반드시 환기 후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한다. 사고현장은 재발 위험이 높으므로 원칙적으로 출입을 통제한다.

1회대응절차에 따라 반기

지금 해야 할 조치

  • 비상연락망과 신고 요령을 작업장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분기마다 번호를 확인한다
  • 구급함·AED 위치를 도면으로 게시하고 정기 점검표를 붙여 둔다
  • 담당자가 아닌 근로자도 비상정지를 할 수 있도록 실물로 교육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비상상황 대응매뉴얼에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절차(119 신고 등 긴급상황 통보계획, 신고수단, 비상연락체계)를 포함할 것
  2. 매뉴얼에 작업중지, 위험요인 제거 등 긴급조치 방법과 권한·책임을 포함할 것
  3. 매뉴얼에 구호조치 및 기본적 응급조치 계획(인력·장비 점검, 구조·의료 담당 직원의 절차)을 포함할 것
  4. 매뉴얼에 대피절차와 비상대피로 지정(평상시 대피장소, 대피 전 비상정지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공정·설비, 대피 후 행동요령)을 포함할 것
  5. 매뉴얼에 이행 점검 관련 내용(교육·훈련계획, 주기별 점검계획, 점검표)을 포함할 것
  6.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작업을 중지할 것
  7.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급박한 위험의 판단 기준을 미리 정해 둘 것
  8.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말 것
  9. 비상구 및 유도등을 설치하고 비상대피로와 대피절차를 지정해 둘 것
  10. 장애인, 노약자가 있는 경우 동료 작업자와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11. 경보 발생 즉시 119 등 유관기관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비상연락망을 작성하고 현장에 게시할 것
  12. 사고 원인이 된 기계·기구의 작동을 멈추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게 할 것
  13. 담당자가 아닌 근로자도 비상정지를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할 것
  14. 화학사고 시 가스·위험물질을 공급하는 밸브류를 신속히 차단할 것
  15. 오염물 세척 시 세척을 돕는 관계자도 화학복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하여 2차 피해를 막을 것
  16. 반드시 가장 먼저 119구급대에 신고하고, 이후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경찰청 등에 신속히 신고할 것
  17. 개인 휴대폰 소지를 금지한 사업장은 긴급전화기·비상호출기·비상신고용 휴대폰 등 신고수단을 지급하고 적절한 위치에 배치할 것
  18. 신고 매체 주위 잘 보이는 곳에 신고번호·신고요령을 부착하고 사용법을 교육할 것
  19. 구급함, 자동제세동기 및 보호구 등 응급구호장비를 사전에 구비할 것
  20. 응급구호장비는 누구나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비치 위치를 모든 근로자에게 교육할 것
  21. 구조를 시도하다가 구조자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으면 사고현장에 들어가지 말고 응급구조팀 도착을 기다릴 것
  22. 구조를 위해 밀폐공간에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환기 조치를 하고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할 것
  23. 사고현장은 원칙적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붕괴·누출 사고는 사고현장 주변 접근도 통제할 것
  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각 부서장은 비상시 대비·대응절차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것
  25. 사고를 목격한 최초발견자는 설비의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고, 즉각 119에 신고 및 비상벨을 작동하여 응급처치를 실시하며,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할 것
  26. 안전관리담당자는 사고 발생을 알게 된 순간 긴급작업중지를 실시하고 관련 기계·기구의 비상정지·대응조치를 실시·지시하며,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긴급 대피 방송을 송출할 것
  27. 안전보건관리반은 사고 발생 즉시 출동하여 구호조치·응급처치를 하고, 사고 현장 주변을 통제하며 현장 주변에 진입금지 표시를 설치하고, 필요시 가스·위험물질 공급밸브를 신속히 차단할 것
  28. 피해확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장 인근 주민·행인을 대피시키고 취약시설에 긴급 상황을 알릴 것
  29. 119 도착 시 부상자의 상태 설명·위치 안내, 사고현장 내 위험사항 및 기계·기구 관련 주의사항을 알려 119의 대처에 협조할 것
  30. 들것, 무전기, 코팅장갑, 안전모, 메가폰, 구급함, 보호구, 응급처치 배낭 등 보호장비를 정해진 비치장소(1층 사무실 등)에 둘 것
  31. 폭발·화학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담당자는 긴급작업중지 후 긴급 대피 방송을 송출하여 대피를 지시하고, 사고상황을 문자 메시지·사내 SNS를 통하여 동시 통보할 것
  32. 안전보건관리반은 근로자들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하고, 필요시 근로자 및 인근 행인에게 보호구를 지급할 것
  33. 화학물질을 통제하고 가스·위험물질 공급밸브를 신속히 차단하며, 사고 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진입금지 표시를 설치할 것
  34. 119 도착 시 폭발·화재 관련 화학물질의 주의사항·보유량 현황, 부상자의 상태·위치, 사고현장 내 위험사항 및 기계·기구 주의사항을 알려 협조할 것
  35.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장비 보유현황을 확인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며, 위원장(사업주·공장장), 간사(안전팀장), 대응조장(생산부서장) 및 조원(직원)으로 구성된 사업장 비상사태 대응조직을 구성할 것
  36. 위원장은 비상시 안전보건조치·대응의 총괄지휘를, 간사는 유관기관 긴급구조 요청·2차 피해방지 조치를, 대응조장은 작업중지·근로자 대피·긴급구조·출입통제를, 조원은 조장 등의 지시에 따른 신속한 대피·가동중단을 담당하도록 임무를 정할 것
  37. 경영책임자는 매년 사업장 비상조치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할 것
  38. 사업장 비상사태 대응훈련은 반기 1회 이상, 사업장에 발생가능성이 높은 중대재해 중심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할 것
  39. 경영책임자는 교육·훈련 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40. 종사자는 작업 중 악천후, 화재·폭발, 무너짐, 협착, 충돌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주위 작업자에게 알릴 것
  41. 작업을 중지한 종사자는 지체 없이 비상경보기 작동 등 가능한 경보조치를 취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후 관리감독자 등에게 상황을 보고할 것
  42. 급박한 위험이 아닌 경우에는 주위 작업자에게 알리고 피해확산 방지 조치를 할 것
  43. 중대재해를 목격한 자는 신속히 주위 작업자에게 알리고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 응급조치를 하며, 목격자 또는 통보받은 자는 즉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신고하여 응급환자 이송을 요청할 것
  44. 관리감독자 등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후송하고 그 결과를 책임자에게 보고할 것
  45. 종사자는 화재진압, 재해조사 등을 위한 소방서, 노동관서, 경찰관서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할 것
  46. 심각한 응급환자 발생 시 섣부른 응급처치보다 빠른 신고가 최우선이므로 신속히 119 등에 전화하여 응급상황 발생 경위와 환자의 상태, 환자 발생장소, 주위의 위험요소 유무, 환자의 수를 침착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것
  47.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119로부터 응급처치 조언을 받아 대처해야 하므로 전화를 끊지 말고, 119에서 조언하는 대로 응급처치를 시행할 것
  48. 심정지 환자는 응급구조 요청 후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환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가장 긴급한 환자부터 조치할 것
  49. 환자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이송하면 상태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를 움직이지 말 것(화재, 건물붕괴, 중독 등 외부 위험요소가 있어 부득이하게 움직일 때는 경추를 고정시켜 움직일 것)
  50. 환자의 몸을 조이는 옷과 장신구 등을 느슨하게 풀어 주고 편한 자세로 안정을 취하게 하되, 과다출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옷을 제거하지 말 것
  51. 응급처치자 이외의 다른 사람은 해당 건물 앞에서 대기하여 119구급대 및 의료진을 환자 발생장소로 신속하게 안내하고, 도착 후에도 현장에 남아 응급처치·상태 파악을 도울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비상구의 설치)·제619조(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특히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제4항 위반으로 제1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5호(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와 직접 연결된다.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이 아닌 사업장이 이 조항을 이행하는 실질적인 수단이다.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A-G-15-2026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