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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GUIDE A-G-14-2026(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5절·6절·7절·8절 용접·용단 작업의 화재예방 — 불티 관리·역화방지·작업 후 감시

용접·용단 시 발생하는 비산 불티는 1,600도 이상의 고온체이고 발화원이 될 수 있는 크기는 직경 0.3~3밀리미터이며, 비산된 뒤 상당 시간이 지나도 축열로 화재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고 보온단열재에 침투한 불티는 수일 뒤에도 공기가 공급되면 재발화할 수 있다. 용접·용단은 가연성·인화성 물질이 없는 내화건축물 안 같은 화재안전지역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옮길 수 없으면 가연성 물질을 제거해 화재안전지역으로 만든다. 불티 비산거리 안의 바닥은 기름·도료·걸레·전선·나무토막 등 가연물과 폐기물을 치우고, 벽·바닥·덕트의 개구부나 틈새는 빈틈없이 덮으며, 바람 때문에 불티가 가동 중 설비 근처로 날아갈 가능성이 있으면 작업하지 않는다. 예상되는 화재 종류에 맞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작업 종료 후 적어도 30분 동안 화재감시를 해야 한다. 가스용접에서는 주관과 분기관에 안전기를 설치하되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하고, 아세틸렌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부속기구에 구리나 구리 함유량 70퍼센트 이상 합금을 쓰지 않으며, 아세틸렌 사용압력은 0.1메가파스칼 이하로 한다. 가스호스 길이는 최소 3미터 이상으로 하고, 토치 점화는 아세틸렌 밸브를 먼저 열고 산소 밸브를 열어 점화하며 작업 후에는 산소 밸브를 먼저 닫는다. 전기용접기에는 반드시 자동전격방지기를 부착하고 무부하전압이 90볼트를 초과하는 용접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밀폐공간 용접 시 산소농도는 18~23.5퍼센트로 유지하고 외부에 감시자 1명을 배치한다.

30분작업 종료 후 적어도
70퍼센트부속기구에 구리나 구리 함유량
3미터가스호스의 길이는 최소
90볼트무부하전압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용접방화포·불티 비산방지 덮개를 화기작업 세트로 상비
  • 작업 종료 후 30분 화재감시를 작업허가서에 명시하고 서명으로 확인
  • 취관과 조정기 양쪽에 역화방지기 장착 여부를 작업 전 점검

📋사업주 의무사항

  1. 용접·용단은 가연성·인화성 물질이 없는 화재안전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2. 옮길 수 없으면 가연성 물질을 제거해 그 지역을 화재안전지역으로 만들 것
  3. 불티 비산거리 안의 바닥에서 기름·도료·걸레·전선·나무토막 등 가연물과 폐기물을 치울 것
  4. 불티 비산거리 안의 벽·바닥·덕트의 개구부와 틈새를 빈틈없이 덮을 것
  5. 바람 때문에 불티가 가동 중 설비 근처로 비산할 가능성이 있으면 작업하지 않을 것
  6. 예상되는 화재 종류에 적합한 소화기를 작업장에 비치할 것
  7. 작업 종료 후 적어도 30분 동안 화재감시를 할 것
  8. 용접 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방화포 등 비산방지 조치를 작업 전에 할 것
  9. 화재위험작업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작업일시·안전점검 및 조치 사항을 작업장소에 서면으로 게시할 것
  10. 가스용접의 주관 및 분기관에 안전기를 설치하고, 하나의 취관에 2개 이상의 안전기를 설치할 것
  11. 아세틸렌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부속기구에 구리나 구리 함유량 70퍼센트 이상 합금을 쓰지 않을 것
  12. 아세틸렌의 사용압력은 0.1메가파스칼 이하로 할 것
  13. 화염역류 방지장치(Flashback arrester)를 연료·산소 조정기 양쪽에 장착할 것
  14. 가스호스의 길이는 최소 3미터 이상으로 할 것
  15. 토치 점화는 아세틸렌 밸브를 먼저 열고 산소 밸브를 열어 점화하며, 작업 후에는 산소 밸브를 먼저 닫을 것
  16. 가스용기는 열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워 보관하고 전도방지 조치를 할 것
  17. 전기용접기에는 반드시 자동전격방지기를 부착할 것
  18. 무부하전압이 90볼트를 초과하는 용접기는 사용하지 않을 것
  19. 용접봉 홀더의 절연커버가 파손되면 즉시 교환하고, 작업 중단·종료 시 홀더에서 용접봉을 제거할 것
  20. 밀폐공간 용접 시 산소농도를 18~23.5퍼센트로 유지하고 외부에 감시자 1명을 배치할 것
  21. 통풍·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통풍·환기 목적으로 산소를 사용하지 않을 것
  22. 합성섬유·합성수지·면·양모·천조각·톱밥·짚·종이류 또는 인화성 액체(1기압에서 인화점 섭씨 250도 미만)·고체·가스, 폭발성물질 등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설비는 작업 전에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용접방화포 등 불꽃·불티 비산방지 조치를 할 것
  23. 전기용접기에는 반드시 자동전격방지기를 부착하고 무부하전압이 필요 이상(90 V 초과)으로 높은 용접기는 사용하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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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제241조의2(화재감시자)·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화재위험작업 안전조치 미이행·화재감시자 미배치는 같은 규칙 위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공단 원문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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