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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9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GUIDE A-G-12-2026(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9절 개인보호구 사용 교육·훈련의 내용과 시간(신규 4시간·정기 연 2시간), 호흡보호구 핏테스트 연 1회, 착용 여부 정기 검사

보호구는 지급만 하면 끝이 아니라 왜 필요한지, 언제 쓰고 언제 바꾸는지, 한계가 무엇인지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훈련하되 신규근로자에게는 4시간 이상, 정기적으로는 연 2시간 이상 실시하고, 호흡용 보호구는 연 1회 이상 핏테스트(밀착도 검사)를 한다. 개인보호구는 다른 보호방법을 검토한 뒤의 마지막 선택이므로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단 몇 분의 작업이라도 예외 없이 착용하게 하고, 실제로 착용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사해 착용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조사한다. 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의 착용을 돕는다.

4시간훈련하되 신규근로자
2시간정기 연
1회호흡용 보호구는 연

지금 해야 할 조치

  • 보호구 교육 계획에 신규 4시간·정기 연 2시간을 명시하고 이수 대장을 둔다.
  • 호흡보호구 착용자 명단을 만들어 연 1회 핏테스트 일정을 잡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개인보호구의 필요성·사용 시기·교체 시기·한계를 근로자에게 알릴 것
  2. 올바른 사용 방법을 교육·훈련하되 신규근로자 4시간 이상, 정기 연 2시간 이상 실시할 것
  3. 호흡용 보호구는 연 1회 이상 핏테스트를 수행할 것
  4.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는 짧은 작업이라도 예외 없이 보호구를 착용하게 할 것
  5. 보호구 착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미착용 시 이유를 조사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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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제33조(보호구의 관리)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안전보건교육)를 이행하기 위한 기준이다. 보호구 미지급·미착용의 형량은 HYG-032 룰의 처벌란과 같다.

보호구 교육과 착용 확인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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