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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A-G-13-2026(벨트 슬링 사용·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5절·6절·7절·부록1·8절 섬유제 벨트 슬링의 안전계수·사용조건·폐기 기준

줄걸이에 쓰는 섬유제 벨트 슬링은 법에 '꼬임이 끊어진 것을 쓰지 말라'는 정도만 있고 언제 버려야 하는지 기준이 없다. 이 지침이 그 기준을 준다. 파단하중을 사용하중으로 나눈 안전계수는 7.0 이상이어야 하고, 쇠걸이의 파단하중은 사용하중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 사용온도는 -40~90℃이며 상온을 크게 넘겨 쓰면 제조자 지시에 따라 사용하중을 줄인다. 폴리프로필렌계는 자외선에 약하므로 옥외 사용을 피하고, 화학약품을 다룰 때는 그 약품에 맞는 것을 쓴다. 모서리에 버(쇠가시)가 있는 화물에는 반드시 받침을 쓰고, 물·기름에 젖으면 미끄러우므로 제거·건조한다. 대강매달기(초크매달기)는 깊이 조여 120°를 유지하고 이때 모드계수는 0.8이며 각도가 작아지면 추가 모드계수를 적용한다. 극단적인 비틀림·매듭·서로 걸린 상태로 쓰지 않고, 지면에 끌거나 쇠걸이붙이형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지 않는다. 너비별 색상(너비 mm)은 25 보라, 50 녹색, 75 노란색, 100 회색, 125 적색, 150 갈색, 200㎜ 청색, 250~300㎜ 주황색이며(EN 규격은 재질로 구분 — 폴리에스테르계 파란색, 폴리아미드계 녹색), 색만 보고도 너비를 알 수 있다. 폐기 기준(부록1): 고리는 결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보풀이 일었거나, 두드러진 잘린 흠·스친 흠·긁힌 흠이 있거나, 봉제실이 절단되어 고리 모양이 유지되지 않으면 폐기. 봉제부는 두드러진 흠이 있거나, 봉제실이 절단되어 벨트 박리가 조금이라도 인지되거나, 벨트 너비 이상인 길이에 걸쳐 박리되어 있으면 폐기. 몸체는 사용한계 표시가 현저하게 노출 또는 소실되면 폐기. 열이나 약품 등에 의한 현저한 변색·착색·용융·용해가 인지되면 폐기. 쇠걸이는 두드러진 변형·파손, 전체적 부식이나 국부적으로 현저한 부식이 있으면 폐기. 또 사용기간을 정해 두고 손상이 없어도 그 기간을 넘기면 폐기한다.

7.0이상벨트슬링의 파단하중을 사용하중으로 나눈 안전계수는
4배쇠걸이의 파단하중은 규정한 사용하중의
90℃사용온도는 -40~
0.25%쇠걸이붙이형 벨트 슬링은 쇠걸이의 영구변형량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슬링마다 사용 개시일을 적고 사용기한을 정해 기한이 지나면 손상이 없어도 교체한다
  • 화물 모서리에는 반드시 보호대를 대고 슬링이 직접 닿지 않게 한다
  • 작업 전 폐기 기준(고리 보풀·봉제부 박리·표시 소실·변색)으로 육안 점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벨트슬링의 파단하중을 사용하중으로 나눈 안전계수는 7.0 이상일 것
  2. 쇠걸이의 파단하중은 규정한 사용하중의 4배 이상일 것
  3. 사용온도는 -40~90℃로 하고, 상온을 크게 넘어서 사용하는 경우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중을 줄일 것
  4. 폴리프로필렌계는 자외선에 비교적 약하므로 옥외에서의 사용을 피할 것
  5. 화학약품 취급 시 해당 화학약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6. 모서리에 버(쇠가시)가 있는 화물에는 반드시 받침을 사용하고 옆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할 것
  7. 물, 기름 등에 젖으면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제거하거나 건조할 것
  8. 화물은 균형에 맞게 매달 것
  9. 대강매달기(초크매달기)인 경우 깊이 조이기를 하여 120°를 유지할 것(이때 모드계수는 0.8이며 각도가 작아지면 추가 모드계수 적용)
  10. 극단적인 비틀림, 매듭 또는 서로 걸린 상태로 사용하지 말 것
  11. 지면이나 바닥 위를 끌거나, 쇠걸이붙이형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지 말 것
  12. 고리에 결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보풀이 일고 경사의 손상이 인지되면 폐기할 것
  13. 봉제실이 절단되어 고리의 모양이 유지되지 않으면 폐기할 것
  14. 봉제실이 절단되어 벨트의 나비(너비) 이상인 길이에 걸쳐 박리되어 있으면 폐기할 것
  15. 몸체의 사용한계 표시가 마모·흠에 의하여 현저하게 노출 또는 소실되면 폐기할 것
  16. 열이나 약품 등에 의한 현저한 변색, 착색, 용융, 용해 등이 인지되면 폐기할 것
  17. 쇠걸이가 두드러진 변형 또는 파손된 것, 전체적으로 부식이 인지되거나 국부적으로 현저한 부식이 있는 것은 폐기할 것
  18. 사용상황에 따라 일정한 사용기한을 정하여 두고, 두드러진 손상이나 겉모양 이상이 없어도 사용 개시 후의 기간이 이를 초과하면 폐기할 것
  19. 쇠걸이붙이형 벨트 슬링은 쇠걸이의 영구변형량이 0.25 % 이하이고 균열 등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을 것
  20. 봉제부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봉제의 시작과 끝부분을 25 ㎜ 이상 반복 봉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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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제169조(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제63조(달비계의 구조)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이다. 손상된 줄걸이용구 사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줄걸이용구 파단에 의한 화물 낙하는 중대재해로 직결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와 연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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