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은 물·열·칼날·무거운 통이 한 공간에 있어 시설 하나하나가 재해를 가른다. 검수실은 식재료가 조리실을 거치지 않고 반입되게 하고, 세정대는 배수로에 직접 연결해 바닥에 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며 세정대 사이에 깊이 300 이상의 물받이와 오버플로우를 둔다. 적재대는 최대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처짐은 양단 지지보 스팬의 1/300 이하·외팔보 1/250 이하, 최대 적재허용하중의 110% 이상에서 견디는 구조로 하며 모서리를 완충 처리한다. 세척실 컨베이어는 벨트·풀리·롤러·체인 등 동력전달부에 덮개를 두고 기동·정지 스위치를 명확히 표시하며 적색 돌출형 비상정지스위치를 설치하고 길이가 길면 건널다리를 둔다. 운반대차는 바퀴 4개에 손잡이 쪽 2개 이상 스토퍼를 두고, 덤웨이터는 정기검사(주기 2년 이하)·수시검사를 받고 월 1회 이상 자체점검하며 결함 시 보수 완료까지 운행을 중지한다. 조명은 보통작업 150럭스·정밀작업 300럭스·초정밀작업 750럭스 이상을 확보하고 창문 면적은 바닥 면적의 1/4 이상, 램프 전면에 방호판을 둔다. 물을 취급하는 곳에는 분전반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충전부는 폐쇄형 외함·방호망으로 방호하며 전기기계기구 외함을 접지한다. 조리기구는 반자·적재대에서 0.6m 이상 떨어뜨리고 배기덕트는 아연도금강관 등 불연재료로 하며 소화기는 통행이 빈번한 보기 쉬운 곳에 둔다. 휴게시설은 급식작업 구역과 분리해 두고 세면·목욕·탈의·세탁시설과 양호실·구급용구를 갖춘다. 개인보호구는 작업자 개인전용으로 작업자수 이상 비치하고 육류 절단에는 베임방지 장갑, 가열 조리에는 방열장갑, 덕트 청소에는 방진마스크를 쓰며 건조·멸균 보관함에 보관한다. 칼꽂이를 비치하고 미끄럼 위험·출구 안내 표지를 게시하며, 근골격계부담작업은 3년마다(신설 사업장은 1년 이내) 유해요인조사를 하고 질환자 발생·새 설비 도입 시 1개월 이내에 조사하며, 세제 등 화학물질은 MSDS를 비치하고 덜어 쓰는 용기에도 경고표지를 붙인다.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ㆍ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제79조(휴게시설)·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제657조(유해요인 조사)를 급식실에 적용하는 시설 기준이다. 형량은 MECH-087·HYG-032·MSD-657 룰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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