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위험분석(PHA) 은 설계 초기나 위험성평가를 시작할 때 큰 위험을 먼저 골라내는 기법이다. 소요 시간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지침은 4-8시간, 1-3시간, 1-2시간 등 대상별 표준 소요를 제시한다 — 즉 하루 안에 끝낼 수 있는 가벼운 기법이므로 정밀 기법(HAZOP·FMEA)에 앞서 적용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용도로 쓴다. 실시할 때는 팀 구성(공정·설비·안전), 검토 대상 목록, 위험요인·원인·결과·기존 안전조치·개선대책을 표로 정리하고, 도출된 항목 중 정밀 분석이 필요한 것을 후속 기법으로 넘긴다. 결과는 위험성평가 기록으로 보존한다. 예비위험분석은 공정·설비·안전 담당이 참여하는 팀으로 수행하고 정밀 분석이 필요한 항목은 HAZOP·FMEA 등 후속 기법으로 넘기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다(권고).
이 지침은 권고이나 위험성평가의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제44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68조·제175조에 따라 처벌·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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