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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재질·압력 방출·압력 제한 장치·냉동 기계실·운전과 시험·윤활유 밀도와 량·기타 사항·이름, 주소, 주야 연락 전화번호·별표·시스템 설계압력·압력방출 장치의 선정·압력 용기 보호·서비스 제공·각 압축기, 압축장치 또는 응축장치의 배출·각 액체 저장용기의 출구·일반 고려사항·냉매 사용 시 고려사항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안전기술지침 D-6-2012(냉동 시스템의 설치 및 취급)

재질·압력 방출·압력 제한 장치·냉동 기계실·운전과 시험·윤활유 밀도와 량·기타 사항·이름, 주소, 주야 연락 전화번호·별표·시스템 설계압력·압력방출 장치의 선정·압력 용기 보호·서비스 제공·각 압축기, 압축장치 또는 응축장치의 배출·각 액체 저장용기의 출구·일반 고려사항·냉매 사용 시 고려사항 냉동설비의 냉매별 금기 재질과 기계실 비상절차·냉매 제한량

냉동창고·식품공장의 냉동설비는 냉매가 새면 질식·동상·중독이 한꺼번에 오는 설비다. 이 지침에서 현장이 바로 쓸 부분은 재질 금기, 기계실 비상절차, 냉매 제한량 세 가지다. 재질 금기 —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또는 이들 합금은 염화메틸과 접촉하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마그네슘 합금은 할로겐화 냉매와 접속하는 곳에 사용할 수 없다. 동(Copper)과 동합금은 암모니아와 접촉하는 곳에 사용할 수 없으며 암모니아 시스템은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질은 공기 또는 습기의 존재 하에서 냉매·윤활제로 인한 퇴화가 있을 경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압력 보호 — 냉동시스템은 압력방출 장치에 의해 보호되거나 화재 또는 다른 비정상 조건에서 안전하게 압력을 방출할 수 있는 승인된 다른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스톱밸브는 압력방출 장치와 보호되는 시스템 부분 사이에 위치해서는 안 된다. 공통 방출 헤더에 스톱밸브를 설치할 때는 열림 위치에서 잠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병렬 안전밸브가 설치되었거나 보호되는 시스템이 감압되고 대기로 벤트된 경우가 아니면 방출 스톱밸브를 닫지 않는다. 압력방출 장치는 보호되는 부분과 직접 연결하고 액체 냉매 높이 이상에서 연결해 검사·보수 접근이 쉽도록 설치하며 주철의 시트 또는 디스크는 사용될 수 없다. 비상절차 — 비상 정지 절차는 냉매 압축기에 가능한 가깝고 잘 보이게 배치하고 비상시 시스템 정지 설명, 이름·주소·주야 연락 전화번호를 적는다. 냉동 기계실이 사용될 때 비상 절차는 기계실 외부의 각 문 부근에 비치하여야 하며, 냉매 경보가 작동될 때 적합한 호흡기와 다른 예방 설비를 착용한 사람을 제외하고 냉동 기계실 안으로 들어감을 금지해야 한다. 냉매 제한량 — 별표는 냉매별 허용 농도를 정하는데 암모니아(R-717)는 0.35 g/㎥, 이산화황(R-764) 0.26 g/㎥, 프로필렌(R-1270) 5.9 g/㎥, 에틸렌(R-1150) 6 g/㎥, 프로판·에탄(R-290·R-170) 8 g/㎥, 이산화탄소(R-744) 91 g/㎥, R-22 150 g/㎥, R-134a 250 g/㎥로 암모니아가 압도적으로 낮다 — 소량만 새도 위험하다는 뜻이다.

3배압력방출 장치로 보호된 압력 용기의 극한 강도는 설계압력의
12.7m스톱 밸브는 흐름을 식별할 수 있도록
1.25배설계압력의
50℃공랭식 응축기는 최대 온도

지금 해야 할 조치

  • 냉매 종류별 배관 재질을 확인해 금기 조합(암모니아-동)을 교체
  • 기계실 각 출입문 밖에 비상 절차와 연락처를 게시하고 호흡보호구를 비치

📋사업주 의무사항

  1. 염화메틸 접촉부에 알루미늄·아연·마그네슘 및 그 합금을 쓰지 않을 것
  2. 할로겐화 냉매 접속부에 마그네슘 합금을 쓰지 않을 것
  3. 암모니아 접촉부에 동·동합금을 쓰지 말고 알루미늄(합금)을 쓸 것
  4. 압력방출 장치나 승인된 다른 방법으로 시스템을 보호할 것
  5. 압력방출 장치와 보호 대상 사이에 스톱밸브를 두지 않을 것
  6. 공통 헤더 스톱밸브에 열림 잠금 장치를 설치할 것
  7. 압력방출 장치를 액체 냉매 높이 이상에서 직접 연결하고 접근이 쉽게 할 것
  8. 주철 시트·디스크를 사용하지 않을 것
  9. 비상 정지 절차를 압축기 가까이 잘 보이게 게시할 것
  10. 기계실 외부의 각 문 부근에 비상 절차를 비치할 것
  11. 냉매 경보 시 호흡기 등 보호구 없이 기계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
  12. 냉매별 제한량을 고려해 기계실 용적과 환기·경보를 계획할 것
  13. 냉동 설비의 설계압력은 최대 운전, 예비 또는 선적 조건하에 압력 상승보다 높아야 하며, 충진 시스템 부분이 압력방출 장치에 의해 보호될 때 설계압력은 압력방출 장치의 설정치 이상이어야 한다
  14. 게이지압력 103.4 kPa(15 psig)의 내부 또는 외부 설계압력을 가지는 압력 용기는 압력방출 장치 또는 가용전으로 보호해야 하며, 압력방출 장치로 보호된 압력 용기의 극한 강도는 설계압력의 3배 이상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15. 압력방출 밸브는 보호된 시스템의 설계압력을 초과하지 않는 압력에서 작동되어야 하며, 파열판은 설계압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파열 압력을 설정하고 안전밸브의 전단에 설치된 파열판 크기는 안전밸브 입구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16. 액체 냉매를 포함하는 압력 용기는 과압 보호를 위해 압력방출 장치가 제공되어야 하며, 0.285 ㎥(10 ft3) 이상의 압력 용기는 하나 이상의 파열판 또는 이중 압력방출 밸브를 사용해야 한다
  17. 3 kg(6.6 lb) 이상의 냉매를 포함하는 시스템은 각 압축기, 압축장치 또는 응축장치의 배출과 각 액체 저장용기 출구에 스톱 밸브를 설치해야 하며, 스톱 밸브는 흐름을 식별할 수 있도록 12.7 mm(0.5 in) 높이 이상의 문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18. 응축장치 또는 압축장치를 위한 기초와 지지는 불연성 구조이어야 하고, 응축장치, 압축장치, 응축기, 스톱 밸브, 냉동 기계에는 비상정지, 검사, 서비스를 위해 접근 가능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19. 점유 공간에서 냉동 시스템의 연결부와 모든 냉매 포함 부분은 누설 없이 371.1 ℃(700 ℉)의 온도에 견디는 구조이어야 하며, 대지에 수직인 냉매 배관의 이음매는 육안 검사를 위해 확인할 수 있도록 노출되어야 한다
  20. 냉매의 양은 별표 1에서 제시된 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암모니아(R-717)와 암모니아 이외의 가연성 냉매 총량은 승인자에 의해 승인 없이 500 kg(1100 lb)를 초과할 수 없다
  21. 사용 및 오염된 냉매는 다른 설비에서 재생 및 사용될 수 없으며, 명칭이 다른 혼합 냉매를 포함하는 냉매는 시스템에서 혼성될 수 없다
  22. 고 가연성 냉매는 승인자에 의한 승인된 곳을 제외하고 사용될 수 없다
  23. 게이지압력 103.4 kPa(15 psig) 이하의 내부 또는 외부 설계압력을 가지는 압력 용기는 설계압력의 최소 3배에서 견딜 수 있는 극한 강도를 가져야 하고, 설계압력의 1.25배 이상 가압 시험을 하거나 설계압력의 1.5배 이상의 수압 시험을 할 것
  24. 0.085 ㎥(3 ft³) 이하의 압력 용기는 하나 이상의 가용전 또는 압력방출 장치를 사용할 것
  25. 0.085 ㎥(3 ft³)에서 0.285 ㎥(10 ft³)의 압력 용기는 하나 이상의 압력방출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가용전은 사용하지 말 것
  26. 압력 제한 장치의 최대 설정값은 시스템의 고압측에 설치된 압력방출 장치 설정치의 90% 또는 압력방출 장치에 의해 보호되는 시스템의 고압측의 설계압력을 초과하지 않을 것
  27. 인화성 냉매가 사용될 때, 기계실은 폭발위험장소 1종장소에 적합할 것
  28. 공랭식 응축기는 최대 온도 50 ℃(122 ℉) 또는 흡입 공기 온도보다 10 ℃(18 ℉) 높은 온도 이하에서 작동하게 할 것
  29. 460 ㎜(18 in.) 이하의 다운스트림 또는 업스트림에 위치한 가열 코일식 증발기에는 건물 외부로 방출하는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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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제618조 이하(밀폐공간)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냉동제조시설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함께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암모니아 냉매 누출은 밀폐된 기계실에서 질식·화학화상으로 다수 사상자를 낸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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