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KOSHA 권고 › 개발 배경·기법의 특징·작업 유형·단계 1: 분석 대상 작업 결정·단계 2: 계층적 작업 분석·단계 6: 영향 비율 평가·단계 7: 영향 평가·단계 9: 개선방안 제시·단계 10: 문서화·작업자의 정신 모형과 설계자의 의도 간의 불일치

위험도 하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X-74-2017

개발 배경·기법의 특징·작업 유형·단계 1: 분석 대상 작업 결정·단계 2: 계층적 작업 분석·단계 6: 영향 비율 평가·단계 7: 영향 평가·단계 9: 개선방안 제시·단계 10: 문서화·작업자의 정신 모형과 설계자의 의도 간의 불일치 휴먼에러의 정량적 평가 및 저감 기법(HEART)

사람의 실수 가능성을 숫자로 따져 어디를 먼저 고칠지 정하는 기법이다. 1985년 Williams가 원자력 발전 및 화학 공정 산업 분야에서 휴먼에러 확률을 도출하기 위해 제안했다. 절차는 분석 대상 작업 결정 → 계층적 작업 분석 → 선별 절차 → 인간 비신뢰도에 따른 작업 분류 → 에러발생조건 확인 → 영향 비율 평가 → 영향 평가 → 휴먼에러 확률 계산 → 개선방안 제시 → 문서화로 진행한다. 예컨대 '전혀 익숙하지 않은,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빠르게 수행되는 작업'(유형 A)의 확률 기준치는 0.55다. 영향 평가 결과 = (최대 예상 에러율 변화량 – 1) × 영향 비율 평가 결과 + 1이고, 휴먼에러 확률 = 인간 비신뢰도 기준치 × 영향 평가 결과들의 곱이며 계산 결과가 1을 넘으면 1로 간주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실수가 반복되는 작업을 골라 단계별로 분해한다
  • 에러를 키우는 조건(시간압박·미숙련·정보부족)을 찾아 없앤다
  • 계산된 확률로 개선 우선순위를 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분석 대상 시스템에 대해 적합한 작업이나 시나리오의 집합을 선정할 것
  2. 계층적 작업분석을 통해 대상 작업과 시스템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기술하고, 전문가·작업자 인터뷰, 직접·간접 관찰, 절차서와 작업 보조자료·교육훈련 자료·리스크 평가 결과 검토를 활용할 것
  3. 인간 비신뢰도의 기준치를 작업 유형별로 정의하고 대상 작업에 휴먼에러 확률을 할당할 것
  4. '전혀 익숙하지 않은,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빠르게 수행되는 작업'(유형 A)의 확률 기준치는 0.55임
  5. 대상 작업과 연관된 에러발생조건을 확인하고, 최대 예상 에러율 변화량이 최악의 조건에서 에러율이 기준치 대비 몇 배 증가하는지를 나타냄을 이해할 것
  6. 영향 비율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기반하여 0(낮음)과 1(높음) 사이의 수로 평가할 것
  7. 영향 평가 결과 = (최대 예상 에러율 변화량 – 1) × 영향 비율 평가 결과 + 1로 계산할 것
  8. 휴먼에러 확률 = 인간 비신뢰도 기준치 × 영향 평가 결과들의 곱으로 계산하고, 결과가 1을 넘는 경우 확률은 1로 간주할 것
  9. 확인된 에러들에 대해 가능한 개선방안을 찾아서 제시하고 분석 과정 전반을 문서로 정리할 것
  10. 에러발생조건에는 의도되지 않은 행동을 되돌릴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 없음, 정보채널 용량의 과부하, 기존에 학습되어 있는 기술과 반대로 기술을 적용해야 할 필요, 요구되는 수행도 표준의 모호함 등이 있으며 각 조건의 최대 예상 에러율 변화량을 표에서 확인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과 개선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의무에 포함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X-74-2017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