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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X-65-2013

4~6 생산설비 보전(정비)작업 시의 리스크 평가

보전작업은 평소 하지 않는 비정상 작업이라 사고가 잦다. 이 지침은 보전작업의 준비·실시·종료 각 단계에서 리스크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작업 전에는 과거 사고사례, 작업자의 경험·능력, 작업환경, 장비·공구, 작업계획을 평가하고, 작업 중에는 작업환경과 유해·위험요인이 변한다는 것을 인식해 계속 모니터링하며 변경점은 즉시 관계자에게 통보한다. 작업 종료 후 생산설비에 전원을 투입하기 전과 재가동 시에도 다시 평가한다. 부록의 곱셈법 예시는 중대성은 사망 재해 또는 영구적인 손상이나 1개월 이상의 휴업 재해를 수반하는 것이 3, 1개월 미만의 휴업 재해가 2, 불휴 재해나 찰과상 정도가 1이고, 가능성 3단계와 곱해 평점 6~9는 Ⅲ '즉시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위험'(조치를 취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 3~4는 Ⅱ, 1~2는 Ⅰ로 판정한다.

1개월영구적인 손상이나

지금 해야 할 조치

  • 보전작업 전·중·후로 나누어 리스크 평가를 실시한다
  • 작업 개시 전 전원이 모여 순서와 위험개소를 확인한다
  • 전원 투입 전과 재가동 시 다시 평가한다
  • 교환 부품의 마모·부식을 분석해 보전주기를 조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보전작업의 준비 및 사전조사, 보전작업의 방법 및 절차, 보전작업 후 생산설비의 운용 및 정지, 추후 보전작업 시에 리스크 평가를 실시할 것
  2. 작업 전 리스크 평가에서 과거 동일 또는 유사 생산설비의 보전작업 시 사고를 조사할 것
  3. 작업자의 경험 및 능력, 기술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것
  4. 작업 중에도 작업환경과 작업상황, 유해·위험요인은 변화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
  5. 작업방법이나 시기 등 중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도록 할 것
  6. 작업 종료 후 생산설비에 전원을 투입하기 전에는 대상 생산설비, 작업 환경, 작업자에 대하여 리스크 평가를 실시할 것
  7. 생산설비의 재가동 시에는 대상 생산설비, 작업환경, 작업자를 대상으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할 것
  8. 작업 개시 전에 작업관계자 전원이 모여 당일의 작업 순서·절차를 확인하고 위험 개소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것
  9.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생산설비는 누출위험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화재·폭발 위험이 있으면 해당 리스크 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것
  10. 교환 부품은 빨리 폐기하지 않고 마모, 열화, 부식 등을 분석·평가하여 보전작업의 빈도나 보전성 설계를 개선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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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정비·청소 등의 작업 시 운전정지와 기동장치 잠금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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