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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부록1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X-63-2013

4절~6절·부록1 생산설비 폭발 대응 시의 리스크 평가(평점 기준)

폭발이 났을 때 얼마나 큰 일인지를 즉시 평점으로 판단해 대응 수준을 정하는 지침이다. 폭발 규모는 가연성 가스 구름 범위로 평가해 3 m 이상이면 대(평점 3), 1~3 m이면 중(평점 2), 1 m 미만이면 소(평점 1) 로 매긴다. 폭발발생 설비는 유해·위험물질 저장탱크 4점, 저장용기 3점, 배관 2점, 생산·제조설비 1점으로 평가한다. 폭발 진행상황은 유해·위험물질 누출 후 점화시간, 인근 탱크 가열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화기설비는 정격열출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모르거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점을 부여하는 것이 이 평가의 원칙이다(안전측 판단). 사고 발생 후 3개월이 경과해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 등을 작성해 보고한다.

3개월사고 발생

지금 해야 할 조치

  • 폭발 규모·설비별 평점표를 비상조치계획에 붙여 현장에서 즉시 쓸 수 있게 한다
  • 불확실하면 최고점을 부여해 대응 수준을 높이는 원칙을 교육한다
  • 원인 미규명 시 3개월 시점에 사유를 정리해 보고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폭발 발생 시 가연성 가스 구름 범위로 규모를 평가할 것(3 m 이상 대·1~3 m 중·1 m 미만 소)
  2. 폭발발생 설비를 저장탱크 4점·저장용기 3점·배관 2점·생산제조설비 1점으로 평가할 것
  3. 누출 후 점화시간과 인근 탱크 가열 등 폭발 진행상황을 함께 평가할 것
  4. 모르거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점을 부여할 것
  5. 평가 결과에 따라 대응 수준(대피 범위·소방 요청·작업중지)을 결정할 것
  6. 사고 발생 3개월이 경과해도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그 이유 등을 작성해 보고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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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중대산업사고 발생 시 보고·조사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57조

폭발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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