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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형광소재 [m²]·재귀반사재 [m²]·혼합성능재 [m²]·도로교통 상황을 고려한 반사조끼 선정·도로영역에서의 작업·선로에서 작업·철도분야 근무자·선로영역 작업·선로작업을 처음 하는 작업자·반사조끼의 적절한 착용·일반사항·세부사항·기후조건을 고려한 반사조끼 선정·보관, 관리 및 교체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X-45-2014

형광소재 [m²]·재귀반사재 [m²]·혼합성능재 [m²]·도로교통 상황을 고려한 반사조끼 선정·도로영역에서의 작업·선로에서 작업·철도분야 근무자·선로영역 작업·선로작업을 처음 하는 작업자·반사조끼의 적절한 착용·일반사항·세부사항·기후조건을 고려한 반사조끼 선정·보관, 관리 및 교체 도로·선로작업에서 반사조끼(고시인성 의류)의 선정과 착용

도로나 선로에서 일하는 사람은 운전자에게 보여야 산다. 반사조끼 등급은 형광소재 면적과 재귀반사재 면적으로 나뉘어 3등급은 형광소재[m²] 0.80 이상·재귀반사재[m²] 0.20 이상, 2등급은 0.50 이상·0.13 이상, 1등급은 0.14 이상·0.10 이상이다. 형광소재는 형광노랑, 형광주황 및 형광빨강으로 구분하며 리스크 평가에서 주어진 환경을 고려해 어떤 색이 더 잘 보이는지 정한다. 선로시설에서 하루 온종일 있는 철도원·기관사·정비원은 철도차량으로 인한 위험이 항상 존재하므로 3등급의 상의와 바지를 착용해야 하고, 선로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와 안내 작업을 하는 작업자는 서로 다른 색깔의 반사조끼를 착용해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작업도구 등으로 반사시트와 형광소재가 가려지지 않아야 한다.

0.20이상재귀반사재[m²]
0.50이상2등급은
0.14이상1등급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도로·선로 작업자에게 환경에 맞는 등급의 반사조끼를 지급한다
  • 선로 종일 근무자에게는 3등급 상의·바지를 지급한다
  • 작업자와 안내자의 조끼 색을 다르게 한다
  • 공구·자재로 반사면이 가려지지 않게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반사조끼 등급은 형광소재와 재귀반사재 면적으로 구분하며 3등급은 형광소재[m²] 0.80 이상·재귀반사재[m²] 0.20 이상, 2등급은 0.50 이상·0.13 이상, 1등급은 0.14 이상·0.10 이상임
  2. 형광소재는 형광노랑, 형광주황 및 형광빨강으로 구분하며 리스크 평가의 범위에서 주어진 환경을 고려하여 식별성이 좋은 색을 선택할 것
  3. 반사조끼의 선택은 수행해야 하는 작업, 작업방법 및 주변의 환경조건을 고려한 리스크평가의 결과에 따라 선정할 것
  4. 작업도구 등으로 인해 반사조끼의 반사시트와 형광소재가 가려지지 않아야 하며, 경고효과는 모든 가시조건과 기후상태에서도 유지되도록 할 것
  5. 선로시설에서 하루 온종일 있는 철도원, 기관사, 정비원과 같은 근무자는 3등급의 상의와 바지를 착용할 것
  6. 선로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작업자와 선로에서 안내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들은 서로 다른 색깔의 반사조끼를 착용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
  7. 반사조끼는 몸에 맞는 제품을 착용하고, 작업장비를 사용하여 물건을 운반할 때 반사조끼의 일부가 가려져 식별성이 감소되지 않도록 할 것
  8. 작업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등급의 반사조끼를 사용할 것
  9. 반사조끼로 인한 추가적인 위험(작동되는 기계에 반사조끼가 말려들어 갈 수 있는 위험)의 발생이 없어야 하며, 작업장의 주어진 조건에 적합하고 작업자의 인체공학적인 조건과 건강상의 필요조건을 고려할 것
  10. 반사조끼는 주간의 다양한 조명조건에서 가시성과 어두운 야간의 차량 전조등 조건에서 착용자가 분명히 확인되기 위한 형광소재와 재귀반사시트의 요구사항을 만족할 것
  11. 건설현장과 같은 옥외작업은 신체 온도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조건(비, 바람, 추위)을 고려하여 기후에 대한 방호기능도 포함하고, 착용한 반사조끼는 작업진행 시 인체의 온도조절을 방해하지 않을 것
  12. 반사조끼는 항상 건조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에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하고, 제조업체가 지정한 최대 관리주기에 따라 사용하며, 오염·노후화 등으로 식별성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교체할 것
  13. 반사조끼가 생물학적 요인으로 오염이 되면 감염의 위험이 발생하므로 개인적으로 세탁하지 않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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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차량 통행 장소에서의 유도자 배치와 보호구 지급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제32조의 의무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도로·선로 작업 중 차량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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