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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X-36-2016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사다리차) 작업의 위험요인과 안전수칙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사다리차)는 도로·아파트 단지에서 화물 추락과 차량 전복이 상존하는 장비다. 임의로 변경하거나 개조하지 않아야 하고, 작동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운전자는 장비 용량의 한계를 숙지해 허용 한계 내에서만 작동한다.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유지하도록 안전장치를 이용하고 최대 허용 경사도를 초과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한다. 사다리를 인출하기 전에 아웃트리거를 최대한 인출하고 잭이 지면에 평탄하게 안착되었는지 확인하며, 사다리를 공중에 띄우거나 건물 벽과 떨어져서 작업하지 않는다. 운반구에 사람의 탑승을 금지하고, 운반구의 화물은 제작사 설계기준 이하로 적재한다. 신축붐으로 다른 물체를 당기거나 미는 행위, 붐이나 운반구를 다른 구조물 지지 용도로 쓰는 것은 금지된다. 바람의 풍속이 제작사 설계기준 이상이면 작업을 중지하고, 붐대 조작 전에 주변 고압전선 유무를 확인한다. 작업 반경 내에는 접근·통행을 금지한다. 급상승·급정지·급선회를 하지 않으며 조작 레버를 천천히 작동한다. 연료 주입은 엔진 정지 상태에서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한다. 이상 발생 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금지' 표지판을 부착하고, 장거리 주행 시에는 붐 설치 잠금 핀을 끼워 선회대를 고정한다. 작업 시작 전 일일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로 붐의 기복·신축·선회·주행과 운반구 수평기능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운전자에게 실시교육을 포함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아웃트리거 최대 인출·수평 확인을 시업 전 절차로 고정
  • 운반구 탑승 금지 표지 부착과 작업 전 주지
  • 작업 반경 통행금지 구획과 유도원 배치
  • 붐 조작 전 고압전선 확인 절차 도입
  • 일일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 운영과 고장 시 '사용금지' 표지

📋사업주 의무사항

  1.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를 임의로 변경 또는 개조하지 않을 것
  2. 작동 전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운전자는 장비 용량의 한계를 숙지하여 허용 한계 내에서 작동할 것
  3.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유지하도록 안전장치를 이용하고 최대 허용 경사도가 초과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할 것
  4. 사다리를 인출하기 전에 아웃트리거를 최대한 인출하고 잭이 지면에 평탄하게 안착되었는지 확인할 것
  5. 사다리를 공중에 띄우거나 건물 벽과 떨어져서 작업하지 않을 것
  6. 운반구에 사람의 탑승을 금지할 것
  7. 운반구의 화물은 제작사의 설계기준 이하로 적재할 것
  8. 신축붐을 이용하여 기계 또는 다른 물체를 당기거나 미는 행위를 하지 않고, 붐이나 운반구를 다른 구조물 지지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9. 바람의 풍속이 제작사의 설계기준 이상인 경우 작업을 중지할 것
  10. 붐대를 조작하기 전에 주변의 고압전선 등의 유무를 확인할 것
  11. 도로 주위나 아파트 단지 내의 작업 반경 내에는 접근 또는 통행을 금지할 것
  12. 급상승·급정지·급선회 등의 조작을 하지 않고 조작 레버를 천천히 작동할 것
  13. 연료를 주입하는 경우 엔진이 정지되어 있어야 하고, 화재·폭발 방지를 위해 통풍이 잘 되는 장소를 선택할 것
  14. 이상 발생 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금지' 표지판을 부착할 것
  15. 장거리 주행 시에는 붐 설치 잠금 핀을 끼워 선회대를 고정하고, 고속주행 조작과 붐 조작을 동시에 하지 않을 것
  16. 작업 시작 전 일일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에 따라 붐의 기복·신축·선회·주행 기능과 운반구의 수평기능·수평작동기구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
  17. 작업자에게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운전자에게는 실시교육을 할 것
  18. 공구 및 개인장비가 운반구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고 자재 등이 조작장치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할 것
  19.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월간 유해위험요인 체크리스트에 따라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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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산안규칙 제38조), 출입의 금지(제20조),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작업(제322조 계열)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다리차 화물 추락·전복은 보행자 사망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어, 아웃트리거 미인출·작업반경 미통제 상태의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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