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나노튜브는 국내에 법정 노출기준이 없어 관리 기준이 비어 있던 물질이다. 이 지침은 작업환경관리를 위한 탄소나노튜브 노출 농도(NOAELH)로 10㎍/㎥를 제안하며 이는 원소탄소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계산 값은 11㎍/㎥이지만 탄소나노튜브의 순도가 100%가 아니라 90% 수준임을 감안해 10㎍/㎥로 제안). 참고로 영국 BSI와 독일 IFA는 입자 계수 농도 기준으로 0.01개/㎤를 제안한다. 2016년 기준 국내 제조·사용 사업장 측정에서 가장 높은 원소탄소 농도는 14㎍/㎥로 제조 및 사용 공정에서 나타났다. 대기 중 디젤 배출물 등의 영향으로도 원소탄소가 검출되므로 노출 관리 시 대기 중 원소탄소 농도를 고려해야 하며, 국내 대기 중 원소탄소 농도는 1.40~3.48㎍/㎥다. 유해성 평가에서 체중은 우리나라 성인 체중 70.6㎏, 호흡률은 일하는 성인 남자 17.9㎥/day를 사용했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국소배기장치 설치(산안규칙 제422조·제607조)와 작업환경측정(산안법 제125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탄소나노튜브 자체의 법정 노출기준은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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