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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7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W-25-2017

4절~7절 탄소나노튜브(CNT) 취급 작업환경의 노출농도 관리

탄소나노튜브는 국내에 법정 노출기준이 없어 관리 기준이 비어 있던 물질이다. 이 지침은 작업환경관리를 위한 탄소나노튜브 노출 농도(NOAELH)로 10㎍/㎥를 제안하며 이는 원소탄소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계산 값은 11㎍/㎥이지만 탄소나노튜브의 순도가 100%가 아니라 90% 수준임을 감안해 10㎍/㎥로 제안). 참고로 영국 BSI와 독일 IFA는 입자 계수 농도 기준으로 0.01개/㎤를 제안한다. 2016년 기준 국내 제조·사용 사업장 측정에서 가장 높은 원소탄소 농도는 14㎍/㎥로 제조 및 사용 공정에서 나타났다. 대기 중 디젤 배출물 등의 영향으로도 원소탄소가 검출되므로 노출 관리 시 대기 중 원소탄소 농도를 고려해야 하며, 국내 대기 중 원소탄소 농도는 1.40~3.48㎍/㎥다. 유해성 평가에서 체중은 우리나라 성인 체중 70.6㎏, 호흡률은 일하는 성인 남자 17.9㎥/day를 사용했다.

100%탄소나노튜브의 순도가
17.9㎥호흡률은 일하는 성인 남자

지금 해야 할 조치

  • 탄소나노튜브 취급 공정의 원소탄소 농도 측정과 10㎍/㎥ 이하 관리
  • 취급 공정 밀폐 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 방진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지급·착용
  • 대기 배경 원소탄소 농도를 함께 측정해 보정
  • 포장·이송·청소 공정의 비산 방지 조치

📋사업주 의무사항

  1. 탄소나노튜브 노출 농도(NOAELH) 10㎍/㎥를 작업환경관리 기준으로 삼되, 원소탄소 농도를 기준으로 할 것
  2. 탄소나노튜브의 순도가 100%가 아니라 90% 수준임을 감안하여 계산 값 11㎍/㎥ 대신 10㎍/㎥를 적용할 것
  3. 입자 계수 농도로 관리하는 경우 영국 BSI·독일 IFA의 0.01개/㎤ 제안값을 참고할 것
  4. 대기 중 디젤 배출물 등의 영향으로도 원소탄소가 검출되므로 노출 관리 시 국내 대기 중 원소탄소 농도(1.40~3.48㎍/㎥)를 고려할 것
  5. 탄소나노튜브를 제조·사용하는 공정의 원소탄소 농도를 측정하고 결과를 관리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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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국소배기장치 설치(산안규칙 제422조·제607조)와 작업환경측정(산안법 제125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탄소나노튜브 자체의 법정 노출기준은 아직 없다.

나노물질에 의한 직업병은 잠복기가 길어 인과 입증이 어렵지만, 노출 관리 근거를 전혀 두지 않은 상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미비로 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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