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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용어의 정의·리스크 평가를 수행할 때 고려하여야 할 조건·사용할 수 있는 자료의 품질과 유효성·공정수명 단계별 적합한 리스크 평가 기법·일상운전 단계·체크리스트 기법·방호계층분석 기법·사건수분석 기법·위험기반검사 기법·사고예상질문분석 기법(What-If)·위험과 운전분석 기법(HAZOP)

위험도 하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X-34-2014

용어의 정의·리스크 평가를 수행할 때 고려하여야 할 조건·사용할 수 있는 자료의 품질과 유효성·공정수명 단계별 적합한 리스크 평가 기법·일상운전 단계·체크리스트 기법·방호계층분석 기법·사건수분석 기법·위험기반검사 기법·사고예상질문분석 기법(What-If)·위험과 운전분석 기법(HAZOP) 공정수명 단계별 리스크 평가 기법의 선정

위험성평가 기법은 하나가 아니고 공정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쓸 수 있는 기법이 달라진다. 리스크 평가자는 리스크 평가가 필요한 공정수명 단계와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의 품질·유효성 두 가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적합한 기법을 선정한다. 주요 기법으로는 방호계층분석(LOPA, 사고 빈도나 강도를 감소시키는 독립방호계층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반정량적 기법), 사건수 분석(ETA, 초기사건으로부터 발생되는 잠재적 사고 결과를 평가하는 정량적 기법), 사고예상질문분석(What-If, 예상질문으로 사고를 사전에 확인하는 정성적 기법), 위험과 운전분석(HAZOP), 위험기반검사(RBI, 설비를 위험등급화하여 부식정도에 따라 검사주기를 규명하는 정량적 기법), 체크리스트 기법이 있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공정 단계와 자료 수준을 먼저 보고 기법을 고른다
  • 고위험 공정은 정량적 기법(LOPA·ETA)까지 간다
  • 기법 선정 근거를 기록으로 남긴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리스크 평가자는 리스크 평가가 필요한 공정수명 단계와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의 품질·유효성 두 가지 조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적합한 리스크 평가 기법을 선정할 것
  2. 방호계층분석(LOPA)은 원하지 않는 사고의 빈도나 강도를 감소시키는 독립방호계층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반정량적 리스크 평가 기법임
  3. 사건수 분석(ETA)은 초기사건으로 알려진 특정한 장치의 이상이나 운전자의 실수로부터 발생되는 잠재적인 사고 결과를 평가하는 정량적 리스크 평가 기법임
  4. 사고예상질문분석(What-If)은 예상질문을 통해 사고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위험과 결과 및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하는 정성적 리스크 평가 기법임
  5. 위험과 운전분석(HAZOP)은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요인과 공정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운전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원인을 제거하는 기법임
  6. 위험기반검사(RBI)는 사업장의 설비를 위험등급화하여 부식정도를 규명하고 부식정도에 따라 설비의 검사주기를 규명하는 정량적 리스크 평가 기법임
  7. 체크리스트 기법은 공정 및 설비의 오류, 결함상태, 위험상태 등을 목록화한 형태로 작성하여 경험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리스크를 파악하는 기법임
  8. 공정수명 단계에 따라 사용 가능한 정보가 달라지며 정보의 유무에 따라 리스크 평가의 세부적인 수준이 증가함을 고려할 것
  9. 각 리스크 평가 기법마다 그 목적과 수행방법이 다른 만큼 고려하여야 할 조건도 달라지므로, 기법을 선정할 때 그 조건을 먼저 확인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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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위험성평가 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의무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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