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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목적·부침기 및 가스렌지·세척기·기타 가스 처리 등·덕트 반송속도·전기집진기·여과 시설·세정시설 + 흡착·전기집진기 + 흡착·다공판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배기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W-26-2023(단체급식시설 환기)

목적·부침기 및 가스렌지·세척기·기타 가스 처리 등·덕트 반송속도·전기집진기·여과 시설·세정시설 + 흡착·전기집진기 + 흡착·다공판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배기 급식실 조리 부산물 배출을 위한 후드 면풍속·설치 높이, 덕트 반송속도와 급기·점검 기준

조리 중 나오는 조리 부산물(고온의 조리기구에서 발생되는 유증기와 그 안의 유해물질·미세입자)은 급식 노동자의 폐암 문제로 이어졌다. 법(산안규칙 제72조~제78조)은 후드·덕트의 일반 원칙만 정하고, 이 지침이 조리기구별 숫자를 준다. 후드 — 포집효율을 높이기 위해 60 cm 이상의 박스형 후드로 설치하고, 층고가 낮아 곤란하면 후드 사방에 패널(Side Panel) 을 설치하는 등 포집효율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 설치 위치는 조리실 바닥으로부터 약 1.8 m 이상 높이로 하되 조리대 상단면으로부터 최대 1.2 m를 넘지 않아야 한다. 후드 크기는 조리대보다 사방 15 cm 이상으로 하고, 흡입방향은 조리원의 호흡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조리원과 반대 방향으로 하며 양면 조리대(아일랜드 후드)는 가능한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면 기류 유도판을 반드시 설치한다.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 등 내구성·내식성 있는 것으로 하고 응축수·기름이 조리기구로 떨어지지 않도록 홈통을 만든다. 튀김·부침 등 기름을 취급하는 조리대 상부 후드에는 기름받이나 기름입자 제거용 필터(데미스트 필터) 를 설치하고 후드 개구면적 대비 필터 설치면적 비율을 20~25% 이내로 한다. 후드 면풍속은 부침기·가스레인지·튀김솥·세척기 입출구는 0.7 m/sec 이상, 오븐·국솥·기타 가스 처리 등은 0.5 m/sec 이상으로 설계하고, 후드 배풍량(㎥/min) = 후드 면적(㎡) × 후드 면풍속(m/sec) × 60으로 산정한다. 덕트 — 후드 폭 1.8 m 간격으로 1개 이상 설치하고 유량 조절이 가능하도록 댐퍼를 둔다.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 등으로 하고 응축 우려가 있으면 응축액 배출 밸브를 설치한다. 진동 소음을 줄이기 위해 덕트 종횡비는 1.5 이하로 하되 초과하면 재질 두께를 0.8 t 이상으로 하거나 보강재를 더한다. 반송속도는 후드와 연결된 덕트는 5 m/sec 전후, 주 덕트는 10 m/sec 이하로 설계한다. 배풍기는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리실 외부에 설치하고 전후에 캔버스 등 진동 방지시설을 둔다. 조리 부산물과 냄새로 민원이 우려되는 곳에는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 배출한 공기량을 보충할 급기 시설과 유해가스 감지기를 두고, 설치 적정성 검토와 사용 중 점검·관리, 환기설비 검사를 정해진 방법으로 실시한다.

1.8m후드를 바닥에서
1.2m조리대 상단면에서
25%데미스트 필터를 설치하고 면적비를 20~
1.5이하덕트 종횡비를

지금 해야 할 조치

  • 조리기구별 후드 면풍속을 실측해 0.7/0.5 m/sec 기준과 대조하고 부족분은 후드·배풍기 개선
  • 기름 필터 청소 주기를 정하고 급기 시설 유무를 확인해 보충 급기를 확보

📋사업주 의무사항

  1. 조리 부산물이 나오는 조리기구에 후드·덕트·배풍기·배기구를 설치할 것
  2. 후드를 60 cm 이상의 박스형으로 하고 사방에 패널을 설치할 것
  3. 후드를 바닥에서 1.8 m 이상, 조리대 상단면에서 1.2 m 이내에 설치할 것
  4. 후드 크기를 조리대보다 사방 15 cm 이상으로 할 것
  5. 후드 흡입방향을 조리원과 반대 방향으로 할 것
  6. 아일랜드 후드를 지양하고 불가피하면 기류 유도판을 설치할 것
  7. 기름 취급 후드에 기름받이·데미스트 필터를 설치하고 면적비를 20~25% 이내로 할 것
  8. 후드 면풍속을 부침기·가스레인지·튀김솥·세척기 0.7 m/sec, 오븐·국솥 0.5 m/sec 이상으로 할 것
  9. 덕트를 후드 폭 1.8 m 간격으로 1개 이상 설치하고 댐퍼를 둘 것
  10. 덕트 종횡비를 1.5 이하로 하고 초과 시 두께 0.8 t 이상 또는 보강할 것
  11. 반송속도를 후드측 5 m/sec 전후, 주 덕트 10 m/sec 이하로 할 것
  12. 배풍기를 조리실 외부에 설치하고 진동 방지시설을 둘 것
  13. 배출 공기량을 보충하는 급기 시설과 유해가스 감지기를 둘 것
  14. 설치 적정성 검토와 사용 중 점검·관리를 할 것
  15. 조리실 배기가스는 냄새와 유(수)증기를 동시에 제거해야 하므로 조합형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전기집진기는 방전극 및 집진판에 기름이 누적될 경우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포집된 기름은 가급적 매일 제거하고, 여과 시설의 필터는 거의 매일 교체해야 한다
  16. 후드가 미설치된 조리기구와 후드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열과 수증기가 조리실 상부에 정체되지 않도록 전체환기설비를 설치하고, 전체환기를 위한 배기구는 조리실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설치하며, 조리실 바닥면적 1 ㎡ 당 약 0.2 ㎥/min 이상의 풍량을 확보할 것
  17. 후드·배풍기 등의 성능이 적정하게 유지되는지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포집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면 후드 배풍량을 증가하거나 후드 형식·설치 형태를 변경하는 등 적정한 상태로 유지·관리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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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제78조(국소배기장치·전체환기장치)·제83조(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8조(직업성 질병). 조리흄은 폐암 직업병으로 인정되고 있어 급식실 환기 미비는 직업성 질병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된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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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6절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 노출평가와 초과발암위험성(ECR)용어의 정의·리스크 평가를 수행할 때 고려하여야 할 조건·사용할 수 있는 자료의 품질과 유효성·공정수명 단계별 적합한 리스크 평가 기법·일상운전 단계·체크리스트 기법·방호계층분석 기법·사건수분석 기법·위험기반검사 기법·사고예상질문분석 기법(What-If)·위험과 운전분석 기법(HAZOP) 공정수명 단계별 리스크 평가 기법의 선정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사다리차) 작업의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일반원칙~비상조치·감시 단독작업의 금지 범위·감시 절차와 비상연락 체계작동설비의 리스크 확인사항·작업환경·작업자의 리스크 확인사항·운전 전 리스크 확인사항·작업 중 리스크 확인사항·주행 중 리스크 확인사항·작업 후의 리스크 확인사항·리스크 확인 체크리스트·일일 리스크 체크리스트·월간 리스크 체크리스트·연간 체크리스트·작업시작 전 체크리스트·문서화·조건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시저형) 작업의 리스크 확인과 안전수칙형광소재 [m²]·재귀반사재 [m²]·혼합성능재 [m²]·도로교통 상황을 고려한 반사조끼 선정·도로영역에서의 작업·선로에서 작업·철도분야 근무자·선로영역 작업·선로작업을 처음 하는 작업자·반사조끼의 적절한 착용·일반사항·세부사항·기후조건을 고려한 반사조끼 선정·보관, 관리 및 교체 도로·선로작업에서 반사조끼(고시인성 의류)의 선정과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