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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W-21-2019

4절~11절·별표2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의 안전보건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이란 병원체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관련시설로서 공기전염에 의해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사용하는 실험실에 적합한 수준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조직: 3등급 실험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포함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생물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출입 통제: 실험실 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출입하도록 하고, 면역저하 또는 억제자 같이 감염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예: 14세 이하의 어린이 등)은 실험실이나 동물실의 출입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시설·비품: 기구는 견고하여야 하고 생물안전작업대 등 장비 사이 및 아래는 청소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며, 외상용 소독제·붕대·멸균 거즈·안대·삼각붕대·안전핀 등 비상약품을 적절하게 상비하고 접근성을 확보한다. 장비는 간단하게 조작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설치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여야 하며 청소 및 오염물질 제거, 검·교정 실험이 쉽도록 하고 유리 등과 같은 깨어지기 쉬운 물질은 피한다. 호흡용 보호구: 헤파필터가 장착된 공기 정화형 반면형 마스크 이상을 착용한다(N95 호흡용보호구란 염화나트륨 시험용 에어로졸에 대해 최소 95% 이상의 여과효율을 갖는 분진용 호흡보호구를 말한다). 생물안전 작업대: 3등급 생물안전 작업대는 완전 밀폐형이며 120 Pa의 음압이 유지되도록 하고 외부와는 완전 차단되어 별도의 급배기 체계에 의해 가동되며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종사자는 배치 전 건강검진을 받고 검진기록은 3년간 보관하며 병원체 검사·면역접종을 받게 한다. 생물안전 교육을 전문기관 교육으로 2시간 이상 받고 변경 시 수시 교육하며 결과를 기록한다. 감염성 폐기물은 파손 방지 용기에 담아 일반폐기물과 구분 보관하고, 고압증기멸균은 121 °C에서 15∼20분간 한다. 오염물질 접촉 시 눈 세척기·샤워로 즉시 세척하고 유출 시 살균제로 덮어 처리한다.

10회3등급 이상 실험실의 시설 환기는 시간당 최소
30분000Pa 이상 압력에
10분3등급 이상은 폐수탱크가 압력기준 에서
2시간면역접종을 받게 한다. 생물안전 교육을 전문기관 교육으로

지금 해야 할 조치

  •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운영
  • 출입 허가제 운영·기록
  • 생물안전 작업대 음압 120 Pa 유지
  • 헤파필터 반면형 이상 호흡보호구 착용
  • 비상약품 상비

📋사업주 의무사항

  1. 3등급 실험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포함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생물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
  2. 실험실 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실험실에 출입하도록 할 것
  3. 면역저하 또는 억제자 같이 감염의 위험이 높은 사람들(예: 14세 이하의 어린이 등)은 실험실이나 동물실의 출입을 허가하지 말 것
  4. 실험실 기구는 견고하게 하고, 생물안전작업대 등 장비 사이 및 아래는 청소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5. 외상용 소독제·붕대·멸균 거즈·안대·삼각붕대·안전핀 등 비상약품을 적절하게 상비하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것
  6. 장비는 간단하게 조작되도록 설계·제작·설치하고 유지보수·청소·오염물질 제거·검교정이 쉽도록 하며 유리 등 깨어지기 쉬운 물질은 피할 것
  7. 호흡용 보호구는 헤파필터가 장착된 공기 정화형 반면형 마스크 이상을 착용할 것
  8. 3등급 생물안전 작업대는 완전 밀폐형으로 120 Pa의 음압이 유지되도록 하고 외부와 완전 차단하여 별도의 급배기 체계로 가동하며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것
  9. 3등급 이상 실험실은 실험구역을 일반 구역과 구분(분리)하고, 주 출입구에 카드·지문인식시스템·보안시스템 등 잠금장치를 설치하며, 실험실 출입 전 개인의류 및 실험복 보관 장소를 두고, 현관·전실 등을 경유하도록 출입하게 하며, 기자재·장비 반출입을 위한 문 또는 구역과 구역 내 문 상호열림 방지장치(수동조작 가능)를 설치할 것(1·2등급은 구분·잠금장치·보관 장소가 권장)
  10. 3등급 이상 실험실의 밀폐구역 내부는 화학적 살균·훈증소독이 가능한 재질을 사용하고, 이음새는 시설의 완전밀폐가 가능한 비경화성 밀봉제를 사용하며, 외부에서 공급되는 진공펌프라인 설치 시 헤파 필터를 장착할 것(4등급은 내부벽을 설계 시 설정 압력의 1.25배 압력에 뒤틀림이나 손상이 없도록 설치)
  11. 3등급 이상 실험실의 밀폐구역 내부 공기는 상시 음압을 유지하고 재순환을 방지하며, 외부와 최대 음압구역간의 압력차를 -24.5Pa 이상 유지할 것(실간차압 설정 범위 ±30% 변동허용)
  12. 3등급 이상 실험실의 시설 환기는 시간당 최소 10회 이상(4등급 연구시설은 최소 20회 이상)으로 하고, 배기시스템과 연동되는 급기시스템을 설치할 것
  13. 3등급 이상 실험실은 배기 덕트에 헤파 필터(4등급은 2단)를 설치하고, 급배기 덕트에 역류방지댐퍼(BDD)를, 배기 헤파 필터 전단 부분에 기밀형 댐퍼(4등급은 버블타이트형 댐퍼 또는 동급 이상)를 설치하며, 급기 덕트 헤파 필터와 예비용 배기필터박스는 3등급 권장·4등급 필수로 할 것
  14. 배기 헤파 필터 전단부분의 덕트 및 배기 헤파 필터 박스는 3등급 연구시설은 1,000Pa 이상 압력에 30분간 견디고(누기율 10% 이내), 4등급 연구시설은 2,500Pa 이상 압력에 30분간 견딜 것(누기율 1% 이내)
  15. 3등급 이상 실험실은 실험구역 또는 실험실 내부에 손 소독기 및 눈 세척기를 설치하고 밀폐구역내 비상 샤워시설을 설치할 것(2등급은 손 소독기·눈 세척기 권장, 4등급은 오염 실험복 탈의용 화학적 샤워장치와 양압복 및 압축공기 호흡장치 추가)
  16. 고압증기멸균기를 설치하되 3·4등급 연구시설은 양문형 고압증기멸균기를 설치하고, 3등급 이상은 생물안전작업대와 에어로졸의 외부 유출 방지능이 있는 원심분리기를 사용할 것(2등급 권장)
  17. 모든 등급에서 폐기물과 실험폐수에 대해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3등급 이상은 폐수탱크가 압력기준(고압증기멸균 방식: 최대 사용압력의 1.5배, 화학약품처리 방식: 수압 70kPa 이상)에서 10분 이상 견디도록 하며 헤파 필터에 의한 배기를 할 것
  18. 3등급 이상 실험실은 시설외부와 연결되는 통신 시설 및 시설 내부 모니터링 장치, 배관의 역류 방지 장치, 헤파 필터 박스의 제독 및 테스트용 노즐, 관찰 가능한 내부압력 측정 계기 및 경보장치, 정전대비 공조용 및 필수설비에 대한 예비 전원 공급 설비를 설치할 것
  19. 운영 시 실험실 출입문은 항상 닫아 두며 승인받은 자만 출입하게 하고(2등급 이상 필수), 3등급 이상은 출입대장을 비치·기록하며, 전용 실험복 등 개인보호구를 비치·사용하고,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병원체 명, 안전관리등급, 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할 것(모든 등급 필수)
  20. 지정된 구역에서만 실험을 수행하고 실험 종료 후 또는 퇴실 시 손을 씻으며, 실험구역에서 착용한 실험복은 일반구역으로 이동 시 탈의하고, 실험 시 기계식 피펫을 사용하고 에어로졸 발생을 최소화하며,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식품 보존·흡연·화장 행위와 실험과 관련 없는 물품의 반입을 금지할 것
  21. 감염성물질 운반 시 견고한 밀폐 용기에 담아 이동하고, 곤충·설치류 등 외부 유입 생물체 관리 방안과 주사바늘 등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며, 실험 종료 후 실험대를 소독하고(실험 중 오염 발생 시 즉시 소독), 4등급은 퇴실 시 샤워로 오염을 제거할 것(3등급 권장)
  22. 병원성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 장소(냉장고·냉동고 등)에 '생물위해(Biohazard)' 표시를 부착하고, 2등급 이상은 생물안전위원회 구성·생물안전관리책임자 임명·생물안전관리규정 및 기관생물안전지침 마련(3·4등급은 시설운영사항 포함)을, 3등급 이상은 생물안전관리자 지정을 할 것
  23. 생물안전교육 이수 및 기관 내 생물안전교육 실시, 병원성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운영에 관한 기록 작성·보관,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 작성·보고·보관, 비상 시 행동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 마련(3·4등급은 의료체계 내용 포함)을 모든 등급에서 할 것
  24. 3등급 이상 실험실은 감염성물질이 들어있는 물건의 개봉을 생물안전작업대 등 물리적 밀폐장비에서 수행하고, 시험·연구종사자에 대한 정상 혈청을 채취·보관하며(필요시 정기적인 혈청 채취 및 건강검진 실시), 취급 병원체에 대한 백신이 있는 경우 접종할 것(2등급 권장)
  25. 처리 전 폐기물은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하고, 폐기물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하며, 실험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것(모든 등급 필수)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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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감염병 예방 조치 등(산안규칙 제594조),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제593조 이하), 보호구의 지급 등(제32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등급 병원체 유출은 실험자와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진다. 음압·출입통제·보호구 기준을 갖추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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