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는 눈에 보이지 않아 측정하지 않으면 노출 수준을 알 수 없다. 비전리전자기파는 극저주파(ELF)부터 무선주파수·마이크로파·적외선·가시광선·자외선까지이며, 발생원은 산업·과학·의료용 고주파 이용기기, 내연기관 구동기기, 전기철도기기, 무선설비, 무정전 전원장치, 저압개폐장치·제어장치, 가변속 전력구동기기, 승강기, 선박용 전기·전자기기 등이다. 고노출 직업군에는 발전소·변전소 근무자, 전기 선로공, 대전력 사용 공장 근로자, 레이더 기지 근무자, 방송국 송신소·중계소 근무자, 관제사, 용접공 등이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극저주파 대역을 2002년에, 무선주파수 대역을 2011년에 발암등급 2B로 지정했고, 높은 수준의 고주파·마이크로파는 세포조직 가열작용으로 눈 자극·백내장을 일으킬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비전리전자기파 노출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고용노동부고시(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따라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ACGIH)의 노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측정기기는 충분한 동작범위와 주파수대역을 가지고 전원선·케이블이 차폐되어야 하며, 저주파수대역 측정기기는 내장 전원으로 8시간 이상 연속동작이 가능해야 하고 실효값과 첨두값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저주파수대역 단축 프로브의 단면적은 0.01 ㎡보다 작고 3축 프로브의 최대 크기는 0.2 m보다 작아야 하며, 고주파수대역 프로브는 파장의 4분의 1보다 작거나 0.1 m보다 작아야 한다. 측정은 노출 대상자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하되 여러 노출조건이 있으면 최악의 조건을 선택하고, 측정 시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휴대기기는 전원을 차단하며 프로브 주변에 측정자를 포함한 산란체가 없어야 한다. 측정기기는 교정 유효기간 이내의 것을 쓰고 수리 후에는 바로 교정하며, 교정 불확정도는 ±2 dB 이내여야 하고 초과하면 보고서에 명시하되 최대 ±4 dB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비전리전자기파 노출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 지침이 ACGIH 기준의 적용을 권고하며, 법령에 직접 대응하는 조문이 없는 순수 권고다. 노출기준 고시 자체의 적용은 HYG-N009 룰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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