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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위험요인 확인·통제방법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74-2011

위험요인 확인·통제방법 포장된 위험물 창고저장의 수령 확인·분리 격리와 관리 절차

드럼·깡통·포대로 포장된 위험물을 일반 자재처럼 창고에 쌓으면, 서로 반응하는 물질이 한 화재에서 만난다. 위험도 통제는 제거·대체·통제·완화의 순서를 따르되, 위험물 창고에서는 제거와 대체가 어려우므로 통제와 완화를 조화시킨다. 특수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데 필요한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으면 그 물질을 창고에서 저장·취급해서는 안 된다. 창고에는 위험물의 분류·평가·취급·저장에 책임을 지는 안전관리자를 두고, 보관 장소 선정· 누출 시 대책·보안을 포함한 저장·취급 절차를 문서화하여 비치한다. 위험물 수령 시에는 도착 전에 입고 예정 물질과 그 위험을 파악하고, 도착하면 탁송장과의 일치· 포장 상태·누출 여부를 확인하며, 일치하지 않거나 포장이 불량하거나 누출이 있으면 창고로 반입해서는 안 되고 공급자에게 통지해 조치를 받거나 반송한다. 함께 저장해서는 안 되는 위험물은 같이 탁송되었더라도 같은 장소에 저장하지 않고 격리된 지역에 저장하며, 구역마다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를 정확하게 표시한다. 저장 중 화학적으로 분해되는 위험물은 공급자의 자문을 받아 저장한다. 수령하는 사람은 포장된 위험물의 모든 위험, 분리·격리 보관 방법, 물리·화학적 특성, 저장량과 포장 크기 제한을 알고 조치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모든 포장에는 화학물질 분류·표시 기준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다. 위험도 평가는 위험 확인 → 피해 대상 결정 → 위험도 결정·예방대책 → 기록·실행 → 검토·보완의 5단계로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150㎜위험물 창고 출입문에는 누출 위험물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금 해야 할 조치

  • 창고 평면도에 위험물 구역과 혼재 금지 조합을 색으로 표시해 게시한다
  • 입고 검수표에 '탁송장 일치·포장 상태·누출' 3칸을 넣어 서명하게 한다
  • 포장 불량 화물은 격리 구역에 두고 공급자 회신 전까지 반입하지 않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특수한 위험물의 저장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으면 그 물질을 창고에서 저장·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2. 창고에 위험물의 분류·평가·취급·저장에 책임을 지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3. 보관 장소 선정·누출 시 대책·보안을 포함한 저장·취급 절차를 문서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4. 위험물 도착 전에 입고 예정 물질과 그 위험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5. 도착한 위험물의 탁송장 일치·포장 상태·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불량·누출이 있으면 반입하지 않고 공급자에게 통지하거나 반송하여야 한다
  6. 함께 저장해서는 안 되는 위험물은 같이 탁송되었더라도 격리된 지역에 저장하여야 한다
  7. 구역마다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8. 저장 중 화학적으로 분해되는 위험물은 공급자의 자문을 받아 저장하여야 한다
  9. 모든 포장된 위험물에 화학물질 분류·표시 기준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0. 위험도 평가를 5단계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11. 포장된 위험물 창고의 분진방폭 전기설비는 20종·21종·22종 장소와 분진의 도전성 여부에 따라 tD A20/B20·iaD·maD(20종), tD A21/B21·ibD·mbD·pD(21종), tD A22/B22·IP6X(22종) 등 적합한 종류를 선정할 것
  12. 위험물 창고 출입문에는 누출 위험물의 확산 방지를 위해 150 ㎜ 정도 높이의 램프를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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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근거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와 제16조(위험물 등의 보관)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창고 화재에서 혼재된 위험물이 만나면 소규모 화재가 대형 폭발·유독가스 사고로 커진다. 혼재 금지·격리 절차 없이 보관한 사실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미이행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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