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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화학물질 사용 실험실 안전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76-2011

화학물질 사용 실험실 안전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실험실의 작업 및 설비안전

연구실·학교 과학실험실에서 인화성 액체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부터 정한다. 실험실당 인화성 액체 최대 허용량은 실험실 10㎡당 한정하여 계산된 양을 넘지 않아야 하고 사무실과 인접 구역도 이 계산에 포함한다. 높은 화재위험은 A등급, 중간 화재위험은 B등급의 제시량을 초과하지 않으며, 강의용 실험실은 B등급 취급량의 50%로 제한한다. 6명 이상에게 하루 4시간, 1주일 12시간 이상 교육 목적으로 쓰는 강의용 실험실의 실험은 강사가 직접 감독해야 한다. 인화점 39℃~93℃ 미만 액체가 혼합된 경우의 최대량도 표의 값을 넘지 않는다. 표의 기준은 자동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실험실에 한하며, 물이 위험을 만드는 장소는 다른 약제의 자동소화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구조는 비실험구역과 분리하고 교육장소가 있는 실험실은 화재 시 비실험구역과 1시간 이상 격리되게 하며, 바닥의 모든 구멍은 아래층 액체 누출을 막도록 봉합·통제하고 조립식 창문·방화문은 1시간 이하의 내화성능을 갖는 조립품으로 방화기준에 맞게 설치한다. 비상구는 실험실 구역에 최소 2개 이상을 두고 후드는 비상구로 접근하는 첫 번째 수단에 인접하게 한다. 작업구역은 A등급 46.5㎡ 이상, B·C·D등급 93㎡ 이상으로 하고, 비상구 2차 접근수단이 필요한 모든 작업구역에 긴급비상 조명설비를 둔다. 화재 A·B등급 작업구역의 비상문은 비상구 방향으로 열려야 하고 C·D등급은 수평이동문이 허용된다. 저장에서는 산화제를 가연성 물질로부터 격리하고 모든 가연성 물질은 전용 가연성 물질 저장 캐비닛에 둔다. 폐기물은 적정 수집 용기에 '위험 폐기물' 표지와 내용물을 기입하고 실험실에 위험폐기물은 200L까지, 매우 위험한 폐기물은 1L까지 보관할 수 있다.

10㎡실험실당 인화성 액체 최대 허용량은 실험실
1시간교육장소가 있는 실험실은 화재 시 비실험구역과
46.5㎡작업구역은 A등급
200L실험실에 위험폐기물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실험실 면적 기준으로 인화성 액체 보관 한도 산정·게시
  • 가연성 물질 전용 저장 캐비닛 설치와 산화제 분리
  • 비상구 2개 이상 확보와 통로 적치물 제거
  • 위험폐기물 표지 부착과 보관 한도(200L/1L) 관리
  • 바닥 관통부 봉합과 비상조명 설치

📋사업주 의무사항

  1. 실험실당 인화성 액체 최대 허용량은 실험실 10㎡당 한정하여 계산된 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사무실·인접 구역도 계산에 포함할 것
  2. 높은 화재위험은 A등급, 중간 화재위험은 B등급에 제시된 양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실험실은 B등급 실험실에서 취급하는 인화성 액체량의 50%로 제한할 것
  4. 6명 이상에게 하루 4시간, 1주일 12시간 이상의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강의용 실험실의 실험·시험은 강사가 직접 감독할 것
  5. 인화점 39℃~93℃ 미만인 액체가 혼합된 경우에도 인화성 액체·인화성 액화가스의 최대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6. 기준량은 자동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실험실에 한하며, 물이 위험을 만드는 장소는 다른 약제의 자동소화시스템으로 대체할 것
  7. 실험실은 정해진 내화 요구사항 이상으로 하고 비실험구역과 분리할 것
  8. 교육장소가 있는 실험실은 화재 시 비실험구역과 1시간 이상 격리될 수 있도록 분리할 것
  9. 모든 바닥의 구멍은 아래층으로의 액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봉합하거나 통제할 것
  10. 조립식 창문 및 방화문은 화재등급에 따라 1시간 이하의 내화성능을 갖는 조립품으로 방화기준에 맞게 설치할 것
  11. 실험실 구역에는 접근이나 탈출이 쉬운 최소 2개 이상의 비상구를 둘 것
  12. 실험실 내 후드는 비상구로 접근하는 첫 번째 수단에 인접해 있을 것
  13. 작업구역은 A등급 46.5㎡ 이상, B·C·D등급 93㎡ 이상으로 할 것
  14. 비상구로의 2차 접근수단이 필요한 모든 실험실 작업구역에 긴급비상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15. 화재 A·B등급 작업구역의 비상문은 비상구 방향으로 열리게 하고, C·D등급은 수평이동문을 허용할 것
  16. 실험실 내 시설·지원설비·장치는 정리정돈하여 모든 위치에서 쉽게 비상구에 접근할 수 있게 할 것
  17. 산화제는 가연성 물질로부터 격리하고 모든 가연성 물질은 전용 가연성 물질 저장 캐비닛에 저장할 것
  18. 폐기물은 적정 수집 용기에 '위험 폐기물' 표지를 붙이고 내용물을 기입할 것
  19. 실험실에 위험폐기물은 200L까지, 매우 위험한 폐기물은 1L까지만 보관할 것
  20. 옥내 소화설비 등급 수준의 위나 아래에 2층 이상인 모든 실험실 건물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설비 설치는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부합할 것
  21. 설비와 제어장치가 후드 내에 있는 장치에서 추가 전기 연결은 후드에서 15 m 이내에 접근 가능하도록 비치하고, 표시할 것
  22. 실험실 후드, 실험실 후드 배출설비, 실험실 특수 배출설비는 설치 및 수정 시와 매년 1회 이상 정해진 사항을 점검할 것
  23. 실험실 후드 내에서 작업 시 폭발하한의 25 % 이상에서 인화성 증기와 공기 혼합물의 축적을 방지하기에 적합한 환기가 제공된 구역 내에서, 인화성 액체의 소분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어 보호될 수 있는 액체 저장 구역 내부에서 작업할 것
  24. 실험실 작업구역 46 ㎡(500 ft²) 이하에 대한 가압 또는 액화 가스 실린더의 최대 수는 인화성 또는 산화가스는 스프링클러 설치 공간 6·미설치 공간 3, 액화인화성 가스는 스프링클러 설치 공간 3·미설치 공간 2, 보건위험등급을 갖는 가스는 3으로 하고, 가스 실린더는 항상 훈련된 직원에 의해 안전하게 취급·확인할 것
  25. 실험실 인화성 액체는 등급1A(발화점 23 ℃ 이하·비점 38 ℃ 이상), 1B(발화점 23 ℃ 이하·비점 38 ℃ 이하), 1C(발화점 23 ℃ 이상·비점 38 ℃ 이하), Ⅱ(발화점 38~60 ℃), ⅢA(발화점 60~93 ℃)로 구분하여 저장용기 형태와 최대 수용량(<표 4>)을 적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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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위험물질의 제조등 작업 시의 조치(산안규칙 제225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2조), 비상구의 설치(제17조), 관리대상 유해물질 국소배기장치 설치(제42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연구실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적용된다.

연구실 화재·폭발은 연구활동종사자 사망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으며, 인화성 액체 과다 보관과 비상구 미확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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