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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W-16-2020

3절~4절·별표1·별표2·별표3·별표4·별표5·별표6·별표7·별표8·별표9·별표10·별표11·별표12·별표13·별표14·별표15·별표16·별표17·별표18·별표19·별표20·별표21·별표22·별표23·별표24·별표25·별표26·별표27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분류(GHS) 기준과 혼합물 가교원리

MSDS와 경고표지의 내용은 분류 결과에서 나온다. 분류가 틀리면 표지도 보호구도 전부 틀린다. 물리적 상태 정의: 가스는 50 ℃에서 증기압이 300 kPa을 초과하는 물질 또는 20 ℃ 표준압력(101.3 kPa)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 액체는 50 ℃에서 증기압이 300 kPa 이하이고 20 ℃ 표준압력에서 가스가 아니면서 녹는점 또는 초기 녹는점이 20 ℃ 이하인 물질, 고체는 액체·가스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이다. 인화점은 가연성 증기를 형성해 점화원이 가해졌을 때 인화할 수 있는 최저온도, 자기 가속 분해온도는 포장된 물질에서 자기 가속 분해가 발생하는 최저온도다. 혼합물 가교원리 6가지: ① 희석 — 가장 낮은 독성 물질과 같거나 낮은 독성 물질로 희석하면 같은 등급으로 분류 ② 뱃치 — 같은 뱃치·동종 생산품은 독성이 동등하다고 간주 ③ 농축 — 구분 1인 혼합물에서 구분 1 성분이 증가하면 추가 시험 없이 구분 1 ④ 내삽 — 혼합물 A·B가 같은 구분이고 C가 그 중간 농도이면 C도 같은 구분 ⑤ 유사 혼합물 — B 농도가 실질적으로 같고 A와 C의 독성이 동등하면 같은 구분 ⑥ 에어로졸 — 추진제가 독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비에어로졸 시험 결과 이용(단, 흡입독성은 별도 고려). 독성값은 LD50(반수치사용량)·LC50(반수치사농도)·EC50·BCF(생물농축계수)·log Kow 로 표시한다.

1%혼합물의 분류에 고려되는 성분은
150℃유기과산화물 혼합물이 열역학적으로 안정하지 않거나 끓는점이
20℃초기 녹는점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취급 화학물질 목록을 만들고 각 물질의 분류 결과와 근거자료를 정리한다
  • 혼합물은 가교원리 적용 근거를 기록하고 MSDS·경고표지에 반영한다
  • 원료·뱃치 변경 시 분류 재검토 절차를 운영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물리적 상태(가스·액체·고체)를 기준에 따라 확정할 것
  2. 혼합물은 전체 시험자료가 없으면 가교원리(희석·뱃치·농축·내삽·유사 혼합물·에어로졸)를 적용해 분류할 것
  3. 에어로졸의 흡입독성은 별도로 고려할 것
  4. 분류 결과를 MSDS와 경고표지의 그림문자·유해·위험 문구에 반영할 것
  5. 분류 근거자료(시험자료·문헌·계산)를 보존할 것
  6. 원료 변경·뱃치 변경으로 독성에 변화가 있으면 새로운 분류를 적용할 것
  7. 물질과 혼합물은 별표 1(폭발성 물질)부터 별표 27(수생 환경유해성)까지의 유해성·위험성별 세부 분류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구분을 정할 것
  8. 혼합물의 피부 부식성 분류는 구분 1인 성분의 총 함량에 가중치 10을 곱한 값과 구분 2인 성분의 총 함량의 합이 10% 이상이면 구분 2로 하고, 소구분 1A·1B·1C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각 소구분으로 분류된 구성성분들의 합이 각각 5% 이상이어야 하며, 소구분 1A 성분의 합이 5% 미만이지만 1A+1B 성분의 합이 5% 이상이면 소구분 1B로 분류할 것
  9. 혼합물의 분류에 고려되는 성분은 1% 이상 존재하는 성분을 의미하지만 1% 미만으로 존재하는 구성성분이라도 혼합물의 심한 눈 손상성 또는 자극성 분류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1% 미만의 성분도 분류에 고려할 것
  10. 피부 과민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조제를 이용하여 시험한 경우에는 30% 이상의 동물에서의 반응이 관찰되어야 양성으로 판정할 것
  11. 혼합물의 분류가 1 종류 이상의 방법으로 행해지는 경우, 보다 보수적인 결과가 되는 방법을 채용할 것
  12. 유기과산화물 혼합물이 열역학적으로 안정하지 않거나 끓는점이 150℃ 미만의 희석제로 둔화되고 있는 경우에는 형식 F로 분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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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과 경고표지 부착을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15조 위반

잘못된 분류로 보호조치가 누락되어 직업성 질병이 다수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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