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KOSHA 권고 › 3절~4절·별표1·별표2·별표3·별표4·별표5·별표6·별표7·별표8·별표9·별표10·별표11·별표12·별표13·별표14·별표15·별표16·별표17·별표18·별표19·별표20·별표21·별표22·별표23·별표24·별표25·별표26·별표27
MSDS와 경고표지의 내용은 분류 결과에서 나온다. 분류가 틀리면 표지도 보호구도 전부 틀린다. 물리적 상태 정의: 가스는 50 ℃에서 증기압이 300 kPa을 초과하는 물질 또는 20 ℃ 표준압력(101.3 kPa)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 액체는 50 ℃에서 증기압이 300 kPa 이하이고 20 ℃ 표준압력에서 가스가 아니면서 녹는점 또는 초기 녹는점이 20 ℃ 이하인 물질, 고체는 액체·가스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이다. 인화점은 가연성 증기를 형성해 점화원이 가해졌을 때 인화할 수 있는 최저온도, 자기 가속 분해온도는 포장된 물질에서 자기 가속 분해가 발생하는 최저온도다. 혼합물 가교원리 6가지: ① 희석 — 가장 낮은 독성 물질과 같거나 낮은 독성 물질로 희석하면 같은 등급으로 분류 ② 뱃치 — 같은 뱃치·동종 생산품은 독성이 동등하다고 간주 ③ 농축 — 구분 1인 혼합물에서 구분 1 성분이 증가하면 추가 시험 없이 구분 1 ④ 내삽 — 혼합물 A·B가 같은 구분이고 C가 그 중간 농도이면 C도 같은 구분 ⑤ 유사 혼합물 — B 농도가 실질적으로 같고 A와 C의 독성이 동등하면 같은 구분 ⑥ 에어로졸 — 추진제가 독성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비에어로졸 시험 결과 이용(단, 흡입독성은 별도 고려). 독성값은 LD50(반수치사용량)·LC50(반수치사농도)·EC50·BCF(생물농축계수)·log Kow 로 표시한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과 경고표지 부착을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15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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