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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대체·격리·누출물 처리 시·분배·정전기가 집적되지 않는 구조·배관 및 호스·보조설비·차단밸브·이송시스템·공정지역·액위 제어설비 등·점화원의 종류·전기설비·접지·마찰 스파크·차량의 점화원 보호·표면가열·화기작업 및 냉간절단작업·흡연·배기·건강상의 조치·적절하고 명확한 절차의 준비·인화성 액체의 폐기·화재경보 및 대피 경보시스템·교육 등·비상조치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75-2011

대체·격리·누출물 처리 시·분배·정전기가 집적되지 않는 구조·배관 및 호스·보조설비·차단밸브·이송시스템·공정지역·액위 제어설비 등·점화원의 종류·전기설비·접지·마찰 스파크·차량의 점화원 보호·표면가열·화기작업 및 냉간절단작업·흡연·배기·건강상의 조치·적절하고 명확한 절차의 준비·인화성 액체의 폐기·화재경보 및 대피 경보시스템·교육 등·비상조치 인화성 액체의 사용·취급, 옮겨 담기와 소형 안전용기의 요건

인화성 액체 화재의 상당수는 큰 설비가 아니라 옮겨 담는 순간에 난다. 액체의 연소는 기화된 증기에 점화될 때 일어나므로 인화점·자연발화온도·점도·폭발한계가 위험을 좌우하고, 대부분의 인화성 액체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바닥·핏트·배수구·하수구에 모이므로 그런 장소의 점화원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자연발화온도 이상으로 가열되면 점화원이 없어도 스스로 발화한다. 예방조치의 첫째는 대체다 — 가능한 한 인화점이 낮은 액체를 피하고 인화성이 없거나 인화점이 높은 액체로 대체하되, 건강·환경에 더 해로울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한다. 인화성 액체를 사용·취급하는 장소는 다른 작업장소와 불연성 재질의 칸막이로 격리하고, 칸막이는 비상 대피로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게 설치한다. 분배·옮겨 담기는 누출 방지 조치 후에 실시하고 증기가 가능한 한 발생하지 않게 하며, 밀폐구조가 불가능하면 소형 안전용기를 쓴다. 소형 안전용기는 금속 또는 고강도 플라스틱 재질, 낙하 충격에 견디는 강도, 스프링의 힘으로 자동으로 닫히는 뚜껑, 충전·배출구의 화염방지기, 배출구의 분배용 호스, 정전기가 집적되지 않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상부 전체가 열리는 깡통·드럼은 인화성 액체의 저장·취급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모든 용기에는 화학물질 분류·표시 기준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다.

6회배기설비의 용량은 시간당
25%밀폐된 공간은 인화성 액체 증기의 폭발하한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소분용 안전용기를 물질별로 지정하고 개방형 깡통은 수거해 없앤다
  • 소분 장소를 한 곳으로 정해 접지 클램프·화염방지기·표지를 갖춘다
  • 배수구 근처 콘센트·스위치를 방폭형으로 바꾸거나 위치를 옮긴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가능한 한 인화점이 낮은 액체의 사용을 피하고 인화성이 없거나 인화점이 높은 액체로 대체를 검토한다
  2. 인화성 액체를 사용·취급하는 장소는 다른 작업장소와 불연성 재질의 칸막이로 격리하여야 한다
  3. 칸막이는 비상 대피로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바닥·핏트·배수구·하수구 등 증기가 모이는 장소의 점화원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5. 분배·옮겨 담기 작업은 누출 방지 조치를 강구한 후 실시하고 증기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6. 밀폐구조가 불가능한 경우 소형 안전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소형 안전용기는 금속 또는 고강도 플라스틱 재질로, 낙하 충격에 견디고, 스프링의 힘으로 자동으로 닫히는 뚜껑과 화염방지기·분배용 호스를 갖추고 정전기가 집적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8. 상부 전체가 열리도록 제작된 깡통·드럼은 인화성 액체의 저장·취급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9. 모든 용기에 화학물질 분류·표시 기준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0.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배관 시스템의 재질은 취급하는 물질에 저항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된 코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1. 배관시스템은 액체의 열팽창에 의한 과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액체 열팽창용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부식성이 있거나 상호 반응성이 있는 물질을 이송하는 배관을 같은 트렌치 내에 설치해서는 안 되며, 지하에 설치하는 배관은 부식되지 않도록 외부에 코팅하고 플랜지 연결부위는 지하에 매설해서는 안 된다
  13. 펌프, 모터 및 보조설비는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4. 배관시스템에는 보수 및 사고에 대비하여 시스템을 차단할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15. 인화성 액체는 원칙적으로 배관, 펌프, 밀폐 용기 등으로 구성된 밀폐시스템에서 취급하여야 하며, 공기 압력을 이용하여 이송해서는 안 된다
  16. 불활성 가스를 이용하여 이송하는 경우에는 압력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하며, 이송 후 불활성 가스는 안전한 곳으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17. 공정지역의 용기에는 과충전 방지시스템(액위경보시스템)을 설치하고, 배관은 사이폰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하며, 설비에 정전기가 축적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공정지역에는 누출된 액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유제와 같은 설비를 설치하고, 공정설비의 통기관 끝단은 건물밖에 설치하며 통기관에는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9. 혼합, 충전, 코팅 및 세정 등의 작업은 자연 또는 강제 환기설비를 설치한 격리된 지역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0. 인화성 액체를 저장·취급하는 장소에서는 점화원을 제거하여야 한다
  21.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존재하는 지역은 KS C IEC 60079-10에 따라 가스폭발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지역에 적합한 방폭설비등급을 갖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검인증 방폭전기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정전기 축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설비는 접지를 하여야 하며, 접지한 설비는 주기적으로 전기저항을 측정하여 규정치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23. 폭발위험분위기 장소에서는 사용 시에 스파크가 발생되지 않는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그 기능을 점검하여야 한다
  24. 폭발위험분위기 지역에서 사용하는 지게차 등과 같은 차량은 점화원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 폭발위험분위기 지역에서는 간접 가열방식을 사용하고, 전기 라디에이터는 방폭검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며, 표면가열 시 노출된 표면의 온도는 자연발화온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6. 열 작업은 화기작업허가절차에 따라 작업허가를 얻은 후에 실시하고, 인화성 액체 및 그 증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지정된 관리자가 작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27. 폭발위험분위기 장소에서는 절대로 흡연을 해서는 안 되며, 흡연지역을 지정하여 이 장소에서만 흡연하도록 하고 흡연장소에는 모래가 채워진 드럼통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8. 인화성 액체를 취급하는 장소는 누출된 증기가 안전한 농도 이하로 유지되도록 배기를 하여야 하며, 배기설비의 용량은 시간당 6회 이상 치환할 수 있어야 하고 제어풍속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3에서 규정하는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29. 부츠, 캐비닛 및 밀폐된 공간은 인화성 액체 증기의 폭발하한의 25 %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배기시켜야 한다
  30. 배기 덕트는 증기가 덕트 내부에서 응축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낮은 곳에는 응축 액체를 드레인 시킬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며, 배기용 팬을 스크러버 전단에 설치하는 경우 팬은 스파크가 발생되지 않는 구조로 된 것이어야 한다
  31. 취급하는 인화성 액체가 근로자에게 건강상 장해를 일으키는 물질인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요구하는 개인보호구를 비치하고, 필요한 경우 아이 샤워 및 비상 샤워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2. 유지·보수 작업장소는 작업 시작 전에 인화성 액체 및 그 증기를 완벽하게 제거하여야 하며, 용기 및 배관은 완벽하게 격리 차단시켜야 한다
  33. 인화성 액체의 폐기물은 안전하고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성분이 서로 섞여도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기 전에는 다른 공정에서 수거된 액체 폐기물을 서로 혼합하여서는 안 된다
  34.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소화기를 적절한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35. 저장·취급하는 인화성 액체의 종류·특성·위험성과 안전한 취급 및 설비 운전에 필요한 절차를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36. 사고발생 초기에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상조치 계획 및 절차를 문서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7. 인화성 액체 취급 장소의 전기설비는 0종 장소는 본질안전방폭구조(ia), 1종 장소는 본질안전방폭구조(ia, ib)로 하고, 인화성 액체를 이송하거나 스프레이하면 정전기가 축적되므로 모든 설비를 접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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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근거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 제4호(인화성 액체를 점화원 접근·주입·가열·증발시키는 행위 금지)와 제231조·제232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분·옮겨 담기 중 인화성 증기 착화로 인한 화상 사망은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 유형이다. 개방 용기 사용과 점화원 관리 부재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미이행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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