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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적용범위·용어의 정의·구조·용량·액체 저장조·방화문 소방등급(hr)·일반 저장 요구사항·최대 총량·위험물 저장 라커·높이·관리 및 통제·복사열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7-2011

적용범위·용어의 정의·구조·용량·액체 저장조·방화문 소방등급(hr)·일반 저장 요구사항·최대 총량·위험물 저장 라커·높이·관리 및 통제·복사열 이동식 인화성 액체 저장용기(드럼·이동식 탱크·IBC)의 안전

현장에 굴러다니는 드럼과 IBC 통에도 기준이 있다. 적용 범위는 0.45㎥ 이하의 드럼, 2.5㎥ 이하의 이동식 탱크, 3.0㎥ 이하의 중형 벌크 용기(IBC) 이며, 0.230㎥ 이하의 임시 저장에 쓰일 때는 단일 포장 드럼(Overpack drum) 에 적용한다. 용어로 용기는 이송·저장용 0.45㎥ 이하, 이동식 탱크는 0.23㎥ 이상이면서 고정 설치되지 않은 밀폐 용기, 저장탱크는 0.23㎥를 초과하며 고정 설치된 용기다. 연소성 액체는 인화점 37.8℃ 이상, 인화성 액체는 인화점 37.8℃ 이하인 액체다. 화재 폭로 시 이동식 용기의 파열 압력 70kPa 또는 30% 게이지 압력의 내부 압력을 제한하기 위해 각 이동식 탱크 또는 중형 벌크 용기에 비상 벤트를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압력 작동 벤트는 101kPa, 15.6℃에서 시간당 170㎥의 최소 공기 용량을 제공해야 하고 게이지 압력 35kPa 이상에서 열리도록 설정한다. 가용 전 벤트(Fusible vent)를 쓴다면 150℃를 초과하지 않는 온도에서 작동해야 한다. 누출되거나 손상된 용량 0.23㎥ 이하의 용기는 임시로 보관할 수 있으나 단일 포장 용기로 밀봉해야 한다.

150℃가용 전 벤트 를 사용한다면
0.23㎥누출되거나 손상된 용량
300m환기를 위해 바닥
0.3㎥기계적 환기 시스템은 바닥 면적 ㎡당

지금 해야 할 조치

  • 드럼·IBC에 비상 벤트 설치 여부 확인 및 보완
  • 가용 전 벤트 작동 온도(150℃ 이하) 확인
  • 누출·손상 용기를 단일 포장 용기로 밀봉 후 격리
  • 용기 종류별 허용 용량 표시와 초과 보관 금지
  • 인화점 기준으로 인화성·연소성 액체 구분 표시

📋사업주 의무사항

  1. 0.45㎥ 이하 드럼, 2.5㎥ 이하 이동식 탱크, 3.0㎥ 이하 중형 벌크 용기(IBC)에 이 기준을 적용할 것
  2. 0.230㎥ 이하의 임시 내용물 저장에 사용될 때는 단일 포장 드럼(Overpack drum)에 적용할 것
  3. 인화점 37.8℃ 이하인 액체를 인화성 액체로, 37.8℃ 이상인 액체를 연소성 액체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4. 화재 폭로 시 이동식 용기의 파열 압력 70kPa 또는 30% 게이지 압력의 내부 압력을 제한하기 위해 각 이동식 탱크 또는 중형 벌크 용기에 비상 벤트를 하나 이상 설치할 것
  5. 압력 작동 벤트는 101kPa, 15.6℃에서 시간당 170㎥의 최소 공기 용량을 제공할 것
  6. 압력 작동 벤트는 게이지 압력 35kPa 이상에서 열리도록 설정할 것
  7. 가용 전 벤트(Fusible vent)를 사용한다면 150℃를 초과하지 않는 온도에서 작동되도록 할 것
  8. 용기 또는 금속제 이동식 탱크의 최대 허용 크기는 정해진 표의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9. 누출되거나 손상된 용량 0.23㎥ 이하의 용기는 임시로 보관할 수 있으나 단일 포장 용기로 밀봉할 것
  10. 인접한 실내 또는 건물 내부 벽의 개구부와 내화등급을 가지는 외장 벽의 개구부는 내화등급에 상응하는 소방 등급의 밀폐식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틀, 배수구, 특정 드레인 등은 인접 건물 지역에서 비상사태 발생 시 액체가 흐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해야 한다
  12. 내부 저장실에서 전선과 유틸리티 설비는 위험지역 0종 또는 1종 장소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3. 분배 구조가 있는 액체 저장 지역은 중력 또는 연속 기계 배출 환기 시스템 중 하나를 설치하여야 하며, 인화성 액체가 룸 내에 분배된다면 기계적 환기를 사용해야 한다
  14. 환기를 위해 바닥 300 mm 이내에 하나 이상의 흡기 및 배기 개구부를 두고, 기계적 환기 시스템은 바닥 면적 ㎡당 0.3 ㎥/min 이상이면서 4 ㎥/min 이상의 공기를 환기할 수 있어야 하며 환기 시스템의 고장 경보와 연동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15. 선반, 격자 랙, 짐 깔개 등은 공칭 두께 25 mm 이상의 목재를 사용해야 하며, 격자 랙 위에 저장되는 경우 최소 1.2 m 폭의 통로를 설치하고 주 통로는 2.4 m 폭으로 한다
  16. 액체 저장소 내에서 고체 더미와 팔레트 저장은 더미가 1.2 m 이상 분리되도록 저장해야 하며, 용기 또는 이동식 탱크 저장 높이는 6 m 이하이어야 한다
  17. 인화성 액체는 지하 지역에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자동스프링클러 보호와 기타 방화 설비가 제공된다면 지하공간에 저장할 수 있다
  18. 비보호 액체 저장 지역에서 용기 또는 이동식 탱크는 가장 가까운 빔, 줄, 대들보 또는 다른 지붕 부위에 914 mm보다 가깝게 저장되어서는 안 된다
  19. 인화성 액체를 포함하는 용량 0.114 ㎥ 이상의 용기는 내부 룸에 용기 하나 높이 이상 저장되어서는 안 된다
  20. 위험물 저장 라커는 총 바닥 면적이 140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가장 큰 용기의 부피 또는 허용된 용기의 부피의 10%를 포함할 수 있는 누출 방지 시스템을 포함해야 한다
  21. 4.2 ㎥ 이상의 액체를 건물에 인접하여 저장하는 경우 인접 건물 벽은 2시간의 외부 화재에 대해 내화 등급을 유지해야 하며, 더미 당 최대량은 4.2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각 더미는 벽으로 최소 3 m의 공간을 유지해야 한다
  22. 저장 지역은 누출 액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거나 150 mm 이상 높이의 방류둑을 설치해야 하며, 무단침입에 대해 보호되어야 하고 저장에 불필요한 잡초, 파편 및 다른 연소성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3. 물 반응 물질은 다른 액체와 함께 동일한 지역에 저장되어서는 안 되며, 인화성 액체를 이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산업용 전동트럭은 위험지역에 따라 선택, 운전, 유지되어야 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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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위험물질의 제조등 작업 시의 조치(산안규칙 제225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2조), 통기설비의 설치(제268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운반용기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드럼·IBC의 화재 시 파열은 주변으로 불붙은 액체를 퍼뜨려 다수 사상을 낳으며, 비상 벤트 미설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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