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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7절

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63-2012

4절~7절 공기조화·환기설비의 화재안전(덕트·댐퍼·점검구)

공조 덕트는 불과 연기가 건물 전체로 퍼지는 통로가 된다. 외부 공기 유입구는 12.5 mm mesh 보다 크지 않은 내식성망으로 보호한다. 공기여과기에 사용되는 액체 접착성 코팅의 인화점은 160 ℃ 이상이어야 한다. 점검구: 공기덕트 피복재의 설치로 점검구를 막거나 은폐해서는 안 되며, 점검구는 방화댐퍼·방연댐퍼 및 연기감지기에 근접한 공기덕트에 설치하고 장치의 보수·재배치가 가능한 크기여야 한다. 수평 공기덕트 및 플레넘에는 먼지 및 가연성 물질의 축적을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점검구를 설치하고, 점검창이 망입유리인 경우 덕트에 설치할 수 있으며, 보수·점검을 위해 벽이나 천장의 개구부 등에 접근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방연댐퍼: 필터를 포함한 공기 취급장치의 용량이 7000 L/sec 이상인 경우 연기순환을 제한하기 위하여 방연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방화댐퍼: 2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요구되는 벽이나 칸막이의 개구부를 공기덕트가 통과하거나 그것에서 끝나는 곳에 적절한 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격: 금속 공기덕트로부터 목재 라스에 석고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 조립품까지의 틈새는 1.3 ㎝ 이상이거나, 그 가연재료는 두께 0.6 ㎝ 이상의 적합한 단열재료로 보호하여야 한다. 공조설비실은 개구부의 보호를 포함하여 샤프트의 내화성능 이상의 구축물인 샤프트로부터 분리한다. 천장댐퍼는 내화도가 1시간 이상인 천장의 급기구나 배기구를 통하여 방출되는 열의 전달을 제한하는 장치를 말한다. 모든 자동 차단장치는 연 1회 이상 시험하여야 한다.

12.5m외부 공기 유입구는
160℃공기여과기에 사용되는 액체 접착성 코팅의 인화점은
7000L필터를 포함한 공기 취급장치의 용량이
1.3㎝금속 공기덕트로부터 가연재료 조립품까지의 틈새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덕트 점검구 확보(피복재로 막지 말 것)
  • 방연댐퍼 설치(7000 L/sec 이상)
  • 내화벽 관통부 방화댐퍼 설치
  • 덕트-가연재료 이격 1.3 ㎝ 이상 확보
  • 수평 덕트 내부 먼지 제거

📋사업주 의무사항

  1. 외부 공기 유입구는 12.5 mm mesh 보다 크지 않은 내식성망에 의하여 보호할 것
  2. 공기여과기에 사용되는 액체 접착성 코팅의 인화점은 160 ℃ 이상일 것
  3. 공기덕트 피복재의 설치로 점검구를 막거나 은폐하지 말 것
  4. 점검구는 방화댐퍼·방연댐퍼 및 연기감지기에 근접한 공기덕트에 설치하고, 장치의 보수 및 재배치가 가능한 크기로 할 것
  5. 수평 공기덕트 및 플레넘에는 먼지 및 가연성 물질의 축적을 용이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점검구를 설치할 것
  6. 공기덕트의 점검구는 보수 및 점검을 위하여 접근이 가능하도록 벽이나 천장의 개구부 등에 설치할 것
  7. 필터를 포함한 공기 취급장치의 용량이 7000 L/sec 이상인 경우 연기순환을 제한하기 위하여 방연댐퍼를 설치할 것
  8. 2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요구되는 벽이나 칸막이의 개구부를 공기덕트가 통과하거나 그것에서 끝나는 곳에 적절한 댐퍼를 설치할 것
  9. 금속 공기덕트로부터 가연재료 조립품까지의 틈새는 1.3 ㎝ 이상으로 하거나, 그 가연재료를 두께 0.6 ㎝ 이상의 적합한 단열재료로 보호할 것
  10. 공조설비실은 개구부의 보호를 포함하여 샤프트의 내화성능 이상의 구축물인 샤프트로부터 분리할 것
  11. 공기덕트 구획 부분의 내화성능은 4층 미만인 건물에서는 1시간 이상, 4층 이상의 건물에서는 2시간 이상으로 할 것
  12. 공기배출구·공기흡입구는 바닥으로부터 최소 7.5 ㎝ 위에 위치시킬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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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산안규칙 제236조), 후드·덕트 등 환기장치 관련 규정(제72조 등)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화댐퍼·방화구획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도 받는다.

공조 덕트를 통한 연기 확산은 다수 사망으로 이어진다. 방화·방연댐퍼와 점검구를 갖추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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