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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64-2012

4절~6절 정유·석유화학 공정의 황화철 취급 안전(자연발화 방지)

정유·석유화학 설비를 열면 안쪽에 쌓인 황화철(FeS)이 공기와 만나 스스로 불붙는다. 발열 온도: 반응 중 발생되는 열은 황화철 반응 및 종류에 따라 최대 780 ℃까지 도달하며, 이 온도에서는 대부분 탄화수소 물질을 자연 점화시킨다. 쌓이는 곳: 두께가 0.15 ㎜ 이하인 금속판으로 된 내부 패킹은 넓은 표면으로 쉽게 열이 전도되는데, 패킹 구조는 쉽게 황화철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화재 발생이 빈번하다. 물 분무: 황화철에는 최소 2시간 이상 물을 뿌려야 하며, 이때 물의 양은 10 ∼ 15 ㎥/㎡ 이상이어야 한다. 각 패킹에도 2시간 이상 물 분무를 하고 물의 양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스팀 코일 주의: 청소 중 스팀 코일을 가동하면 탱크 바닥에 쌓여 있던 황화철이 포함된 슬러지류에서 약 175 ℃ 이상까지 온도가 상승할 경우 자연발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동을 중지하여야 하며 청소 중에도 항상 확인하여야 한다.

780℃황화철 반응열이 최대
2시간황화철에는 최소
15㎥물의 양은 10 ∼
40℃황화철 생성 우려가 있는 탑에 출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지금 해야 할 조치

  • 설비 개방 전 황화철 습윤(2시간 이상 물 분무)
  • 패킹 부위 중점 관리
  • 청소 중 스팀 코일 정지
  • 청소 중 온도 상승 감시

📋사업주 의무사항

  1. 황화철 반응열이 최대 780 ℃까지 도달하여 대부분 탄화수소 물질을 자연 점화시킬 수 있음을 고려하여 설비 개방 전 대책을 세울 것
  2. 두께가 0.15 ㎜ 이하인 금속판으로 된 내부 패킹 구조에는 황화철이 쌓이기 쉬워 화재가 빈번하므로 중점 관리할 것
  3. 황화철에는 최소 2시간 이상 물을 뿌리고, 물의 양은 10 ∼ 15 ㎥/㎡ 이상으로 할 것
  4. 각 패킹에는 2시간 이상 물 분무를 하고 물의 양은 10 ∼ 15 ㎥/㎡ 이상으로 할 것
  5. 청소 중에는 스팀 코일 가동을 반드시 중지할 것(슬러지 온도가 약 175 ℃ 이상 상승하면 자연발화 가능)
  6. 청소 중에도 온도 상승 여부를 항상 확인할 것
  7. 황화철 생성 우려가 있는 탑에 출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40 ℃ 이하가 되도록 냉각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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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제241조), 위험물의 제조·취급 시 준수사항(제225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설비 개방 중 황화철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사망이 발생한다. 습윤 조치와 스팀 코일 정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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