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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62-2012

4절~6절 유기도료 제조설비의 안전(구획·배관 수압시험)

페인트·잉크 등 유기도료 제조는 인화성 액체를 대량으로 다루므로 구획(방화 분리) 이 안전의 뼈대다. 저장실: 인화성 원료 및 완제품 저장실 벽은 2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제조시설과 별도로 설치하고 개구부에는 적절한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계단·승강기: 고층건물에서 계단 및 승강기는 2시간 내화성능을 가지는 벽으로 방호 구획하고 적절한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속 공간: 제조 작업과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한 연구실·일반 사무실·저장소는 2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지는 벽으로 제조 작업장과 차단하고 개구부에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불안정한 액체를 취급·처리하는 장소도 2시간 이상의 내화성능 벽으로 격리하여야 한다. 배관: 모든 배관은 사용 전에 사용압력의 1.5배에서 동일한 압력으로 최소한 30분 동안 수압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누출이 없어야 한다. 유기도료 제조작업이 이루어지는 건물 내에서는 다른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2시간완제품 저장실 벽은
1.5배모든 배관은 사용 전에 사용압력의
4000L인화성액체 컨테이너의 용량이
18%불활성화 작업 시 최소허용 산소농도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저장실·부속실 2시간 내화 구획
  • 개구부 방화문 설치
  • 불안정 액체 취급 장소 격리
  • 배관 사용 전 수압시험(1.5배·30분)

📋사업주 의무사항

  1. 인화성 원료 및 완제품 저장실 벽은 2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추고 제조시설과 별도로 설치하며 개구부에 적절한 방화문을 설치할 것
  2. 고층건물에서 계단 및 승강기는 2시간 내화성능을 가지는 벽으로 방호 구획하고 적절한 방화문을 설치할 것
  3. 제조 작업과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한 연구실·일반 사무실·저장소는 2시간 이상의 내화성능 벽으로 제조 작업장과 차단하고 개구부에 방화문을 설치할 것
  4. 불안정한 액체를 취급하거나 처리하는 장소는 2시간 이상의 내화성능 벽으로 제조공장의 기타 시설물로부터 격리하고 개구부에 방화문을 설치할 것
  5. 모든 배관은 사용 전에 사용압력의 1.5배에서 동일한 압력으로 최소한 30분 동안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출이 없음을 확인할 것
  6. 인화성액체 컨테이너의 용량이 4000 L를 초과한 경우 건물과의 간격은 최소한 3 m로 할 것
  7. 불활성화 작업 시 최소허용 산소농도는 18% 이상을 유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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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등(산안규칙 제255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2조),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조치(제236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료 제조공장 화재는 급격히 번져 다수 사망으로 이어진다. 내화 구획과 배관 시험을 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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