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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60-2012

4절~6절 암모니아 냉매설비의 안전관리

냉동창고·식품공장의 암모니아 냉매는 누출되면 순식간에 중독·동상·폭발로 이어진다. 물성: 비점 -33.34 ℃(누출 시 즉시 기화해 동상), 용해도 47% @ 0 ℃, 31% @ 25 ℃, 증기압 758 kPa @ 20 ℃. 암모니아 액체는 기화하면 약 850배 이상 부피가 팽창하므로 밀폐설비 내에서 압력 상승을 초래한다 — 밀폐된 배관·용기에 액이 갇히면 그 자체가 파열 원인이 된다. 폭발범위 15 ∼ 28 %, 발화온도 651 ℃, 최소점화에너지 680 mJ(다른 가연성 가스보다 크지만 전기 스파크로 점화 가능). 노출기준 25 ppm(TWA), 35 ppm(STEL). 따라서 냉매설비에는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두고 누출 시 대피·환기 절차를 정하며, 액봉(液封) 방지를 위해 밸브 폐쇄로 액이 갇히는 구간을 없애거나 안전밸브를 설치하고, 기계실은 환기와 비상 배출 설비를 갖추고 보호구(전면형 방독마스크·불침투성 보호복) 를 비치한다. 암모니아 누출경보가 울린 경우에는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누출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50배암모니아 액체는 기화하면 약
33.34℃비점이 -
60㎡암모니아 냉매설비 실내 크기가
1회사용 가능 여부를 최소한 분기별로

지금 해야 할 조치

  •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점검
  • 액봉 방지 안전밸브 설치
  • 기계실 환기·비상 배출 설비 확보
  • 전면형 방독마스크·보호복 비치
  • 누출 시 대피 절차 교육

📋사업주 의무사항

  1. 암모니아 액체는 기화하면 약 850배 이상 부피가 팽창하므로 밸브 폐쇄로 액이 갇히는 구간(액봉)을 없애거나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2. 암모니아의 폭발범위(15 ∼ 28 %)와 발화온도(651 ℃), 최소점화에너지(680 mJ)를 고려하여 점화원을 관리할 것
  3. 노출기준 25 ppm(TWA), 35 ppm(STEL)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설치할 것
  4. 누출 시 대피·환기 절차를 정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5. 기계실에 환기설비와 비상 배출 설비를 갖출 것
  6. 근로자가 암모니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보호구를 착용시키고, 누출 확인 시에는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한 후 감지기로 공기 중 암모니아 농도를 측정할 것
  7. 비점이 -33.34 ℃로 낮아 누출 시 동상 위험이 있음을 반영해 방한·보호 조치를 할 것
  8. 암모니아 냉매설비 실내 크기가 60 ㎡가 넘는 경우 최소한 2개의 비상구를 설치하고 비상구는 밖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9. 모니터·감지설비·경보설비, 무전기, 아이샤워·비상샤워·응급조치함, 호흡용 보호구·피부보호장비 등 암모니아 설비 주변 안전대책의 작동·사용 가능 여부를 최소한 분기별로 1회 확인·점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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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안전밸브 등의 설치(제261조), 보호구의 지급 등(제32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냉동제조시설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암모니아 냉매 누출은 다수 중독 사망 사고로 이어진다. 누출감지·환기·보호구를 갖추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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