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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59-2012

위험성 평가~설비의 설계 염산·질산 탱크 저장의 설치 위치·확산 방지 턱과 내식 재질

염산·질산 탱크의 대량 누출은 부식 측정 잘못, 차량 충돌, 과충전, 혼합금지 물질 혼입에서 시작된다 — 소량 누출도 접촉하거나 흄을 흡입하면 심각한 상해를 입는다. 탱크 설치 시 부지 경계선·도로·거주 건물·혼용 금지 위험물질 설비·수로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고, 탱크는 원칙적으로 1층에 설치하며 유지·보수용 접근 통로와 공간을 확보한다. 누출 확산을 막는 확산 방지 턱을 설치하되, 턱과 바닥의 재질은 취급 물질에 내식성이 있어야 하고, 같은 확산 방지 턱 안에 염산·질산과 반응하거나 접촉해서는 안 되는 물질의 설비를 두어서는 안 된다. 염산은 스테인리스 스틸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속을 부식시키므로 UPVC(화이버글라스 강화)· 고밀도 폴리에틸렌·내산고무·유리·세라믹 재질을 쓰거나 금속에 라이닝하여 쓴다. 재질 선정 시 농도·밀도·이물질·취급 온도를 고려한다. 위험성 평가를 5단계(위험 인지 → 피해 대상 → 손상 예측·대책 검토 → 기록·개선 → 주기 검토)로 실시하고, 신규 설치·기존설비 변경·폐기 시마다 평가하며, 평가에는 저장용량·탱크 위치·입출하 방법·다른 물질 인입 가능성·대피 능력을 고려한다.

100㎜오버플로우 크기는 탱크 인입 배관 크기 이상으로 하고 최소

지금 해야 할 조치

  • 산 탱크 구역 배치도에 혼용 금지 물질 위치를 함께 표시해 혼입 경로를 점검한다
  • 부식 점검 주기를 정해 두께 측정 기록을 남긴다
  • 하역장에 차량 스토퍼와 비상 세척 설비를 갖춘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탱크 설치 시 부지 경계선·도로·거주 건물·혼용 금지 물질 설비·수로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2. 탱크는 원칙적으로 1층에 설치하고 유지·보수용 접근 통로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누출 확산 방지 턱을 설치하고, 턱·바닥 재질은 취급 물질에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4. 같은 확산 방지 턱 안에 반응·접촉 금지 물질의 설비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5. 염산 접촉 설비는 UPVC·고밀도 폴리에틸렌·내산고무·유리·세라믹 등 내식 재질 또는 라이닝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재질 선정 시 농도·밀도·이물질·취급 온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7. 신규 설치·변경·폐기 시 위험성 평가를 5단계로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8. 오버플로우 크기는 탱크 인입 배관 크기 이상으로 하고 최소 100 ㎜(NPS 4) 이상으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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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부식성 물질 취급(산안규칙 제225조 제6호)과 화학설비 방유제·내식 (제272조 등)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산 누출로 인한 화상·흄 중독은 사업장 안팎에 미치는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유형이다. 확산 방지 턱과 부식 점검 기록은 확보의무 이행의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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