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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철제 여닫이 방화문·문밑틀·수평 미닫이 방화문·수직 미닫이 방화문·일반사항·폐쇄장치·내화창·유리재료·설치·유지 및 보수·점검·윤활 및 조정·문 폐쇄 장애물 예방·방화문 및 내화창 수리·간접채광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57-2012

철제 여닫이 방화문·문밑틀·수평 미닫이 방화문·수직 미닫이 방화문·일반사항·폐쇄장치·내화창·유리재료·설치·유지 및 보수·점검·윤활 및 조정·문 폐쇄 장애물 예방·방화문 및 내화창 수리·간접채광 사업장 방화문 및 내화창의 설치·이격거리 기준

방화문은 틈이 있으면 방화문이 아니다 — 연기와 불꽃은 그 틈으로 지나간다. 이격거리: 문의 하부와 문밑틀 사이의 이격거리는 10 ㎜를 초과할 수 없다. 문밑틀이 없는 경우에는 20 ㎜를 초과할 수 없으며, 문이 닫혔을 때 문과 벽 사이의 이격거리는 10 ㎜를 초과할 수 없다. 프레임은 적어도 100 ㎜ 이상 겹치도록 벽에 설치한다. 고정: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1380 kPa 이상이어야 하고, 볼트하중은 보증시험 하중의 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팽창 앵커는 벽 개구부 가장자리로부터 앵커 직경의 6배 이상, 앵커 간에는 앵커 직경의 8배 이상 떨어져 설치한다. 바닥 피복재: 가연성 바닥 피복재는 3시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문 어셈블리에 설치된 개구부를 통과하여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0.22 W/㎠의 최소 임계복사량을 갖는 가연성 바닥 피복재는 문밑틀이 없고 방화도가 1.5시간 이상인 문 어셈블리가 설치된 개구부를 통과할 수 있다. 문 개구부는 3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문 어셈블리로 보호한다.

10㎜문의 하부와 문밑틀 사이의 이격거리를
20㎜문밑틀이 없는 경우 이격거리를
100㎜프레임을 적어도
6배팽창 앵커는 벽 개구부 가장자리로부터 앵커 직경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방화문 하부·측면 틈을 실측해 기준을 넘는 문은 조정하거나 교체한다
  • 열어 고정해 둔 방화문의 고정장치를 제거하고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한다
  • 방화 개구부를 통과하는 가연성 바닥재를 절단·분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문의 하부와 문밑틀 사이의 이격거리를 10 ㎜ 이하로 할 것
  2. 문밑틀이 없는 경우 이격거리를 20 ㎜ 이하로 하고, 문이 닫혔을 때 문과 벽 사이 이격거리를 10 ㎜ 이하로 할 것
  3. 프레임을 적어도 100 ㎜ 이상 겹치도록 벽에 설치할 것
  4.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1380 kPa 이상으로 하고 볼트하중이 보증시험 하중의 ¼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5. 팽창 앵커는 벽 개구부 가장자리로부터 앵커 직경의 6배 이상, 앵커 간에는 8배 이상 떨어뜨릴 것
  6. 가연성 바닥 피복재가 3시간 이상 견디는 문 어셈블리의 개구부를 통과해 확장되지 않게 할 것
  7. 문 개구부를 3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문 어셈블리로 보호할 것
  8. 방화문을 닫힌 상태로 유지하고 임의로 고정해 열어 두지 말 것
  9. 방화문은 설계 및 설치에 관한 표지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유리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내화도를 가진 표지된 유리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자동화재감지기 또는 퓨지블 링크는 한 개가 작동되면 문이 닫히거나 잠기도록 벽의 양측에 상호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1. 주석피복 또는 강철 여닫이문에는 화재 시에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는 자기 폐쇄 또는 자동폐쇄 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미닫이 방화문에는 자기폐쇄 또는 자동폐쇄 장치를 설치하여 화재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닫히도록 하여야 하며, 자동 폐쇄문은 10초 이내에 닫혀야 한다
  13. 예비 또는 비상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전동식 문은 화재 시 문을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는 릴리스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문 양면의 온도가 260 ℃에 도달할 경우에는 문이 열리도록 동력이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
  14. 평균 폐쇄속도는 초기 지연시간을 제외하고 150 ㎜/sec 이상이어야 하며,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에 설치된 문의 평균 폐쇄속도는 610 ㎜/sec 이하이어야 한다
  15. 내화창틀은 내화 용도로 표지된 것이어야 하고, 내화창에는 표지가 붙은 내화유리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유리재료는 개별목록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6. 모든 내화창은 고정식 또는 자동폐쇄식이어야 하며, 자동폐쇄장치는 자동화재감지기 작동으로 환기구가 닫히도록 하여야 한다
  17. 문틀은 벽에 단단히 고정하여 모든 유형의 풍압과 설계된 기타 모든 응력을 견뎌내어야 한다
  18. 문 또는 창문 개구부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구부를 벽 구조에 상당하는 구조로 채워야 한다
  19. 문, 셔터 및 창문은 항상 잘 작동하여 닫히거나 잠기거나 자동폐쇄가 유지되어야 하며, 작동을 방해할 수 있는 하자는 즉시 수리하여야 한다
  20. 철물은 자주 점검하여 작동되지 않는 부분은 즉시 교체하여야 하고, 매달린 문에 사용되는 체인 또는 케이블은 과도한 마모나 늘어남을 방지하기 위해 자주 검사하여야 한다
  21. 유도장치와 베어링은 용이하게 작동되도록 윤활유를 발라야 한다
  22. 문 개구부와 주변은 문이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작동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치워야 하며, 열린 위치에서 문에 쐐기를 박거나 받침대를 두는 것은 금지하여야 한다
  23. 모든 수평 또는 수직 미닫이문은 적절한 작동과 완전히 닫힘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검사와 시험을 하여야 하고, 서면기록을 보관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4. 퓨지블 링크 또는 기타 열작동장치와 릴리스장치는 도장해서는 안 되며, 고정롤·기어 및 폐쇄메커니즘과 같은 움직이는 부분에는 페인트가 축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5. 깨지거나 손상된 유리는 표지된 유리로 교체하여야 하며, 방화문·창틀이나 그 부속장치가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수리하고 수리가 끝난 후에는 비상시 작동과 닫힘을 확인하기 위해 문을 시험하여야 한다
  26. 내화창의 내화성능은 20분 또는 30분 등급으로 하고 창문당 유리재료의 최대면적과 간접채광 개구부 크기는 개별 목록에 명시된 최대 크기로 제한할 것
  27. 강철 섹션형 문은 개구부 측면·상부에서 최소 50 ㎜ 이상 겹치게 하고 문 측면은 벽 유도장치 내에 세우며 상부 가장자리는 인방을 따라 인터록에 연결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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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방화구획의 방화문을 닫힌 상태로 유지하지 않으면 건축법·소방시설법 위반, 소방시설의 폐쇄·차단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반(5년 이하 징역)

화재 확산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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