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출 사고에서 잘못된 보호복을 입고 들어가면 대응자가 두 번째 피해자가 된다. 이 지침은 위험물질 누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 요구사항을 제시해 추가적인 인명·자산·환경 피해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열 방호복: 근접복은 1,090 ℃의 복사열 온도에서 짧은 시간 동안 방호와 가까운 근접 방호에 사용되며 물과 증기에 대해 약간의 노출을 견딜 수 있다. 화재 진입복은 1,090 ℃의 고온에서 전체가 화염으로 싸인 곳에 짧은 시간 동안 진입할 때 방호하는 의복이다. 즉 두 옷은 이름이 비슷해도 용도가 다르므로 사고 유형에 맞게 골라야 한다. 대응 조직·절차·보호구·제염을 사전에 정해 두고, 대응자는 자신의 보호 수준을 넘는 구역에 들어가지 않는다. 모든 감시장비는 사용 전에 작동시험을 하고, 정기적으로 교정하여야 한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화학물질 누출 사고 대비 조치와 보호구 지급을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제450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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