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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58-2012

4절~6절 위험물질 누출 사고대응의 최소 요구사항과 방호복 선정

누출 사고에서 잘못된 보호복을 입고 들어가면 대응자가 두 번째 피해자가 된다. 이 지침은 위험물질 누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 요구사항을 제시해 추가적인 인명·자산·환경 피해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열 방호복: 근접복은 1,090 ℃의 복사열 온도에서 짧은 시간 동안 방호와 가까운 근접 방호에 사용되며 물과 증기에 대해 약간의 노출을 견딜 수 있다. 화재 진입복은 1,090 ℃의 고온에서 전체가 화염으로 싸인 곳에 짧은 시간 동안 진입할 때 방호하는 의복이다. 즉 두 옷은 이름이 비슷해도 용도가 다르므로 사고 유형에 맞게 골라야 한다. 대응 조직·절차·보호구·제염을 사전에 정해 두고, 대응자는 자신의 보호 수준을 넘는 구역에 들어가지 않는다. 모든 감시장비는 사용 전에 작동시험을 하고, 정기적으로 교정하여야 한다.

19.5%대기 중 산소 함유량이

지금 해야 할 조치

  • 취급 물질별 누출 대응 절차서와 보호복 선정표를 만들어 비치한다
  • 근접복·화재 진입복 등 보유 장비의 용도와 한계를 대응자에게 교육한다
  • 누출 대응 훈련과 제염 절차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위험물질 누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 요구사항(조직·절차·보호구·제염)을 사전에 정할 것
  2. 근접복은 1,090 ℃의 복사열 온도에서 짧은 시간 동안의 근접 방호에 사용할 것
  3. 화재 진입복은 1,090 ℃의 고온에서 전체가 화염에 싸인 곳에 짧은 시간 진입할 때 사용할 것
  4. 사고 유형과 물질에 맞는 보호복 등급을 선정하고 대응자에게 교육할 것
  5. 대응자는 자신의 보호 수준을 넘는 구역에 진입하지 않을 것
  6. 대응 후 제염 절차를 거칠 것
  7. 대기 중 산소 함유량이 19.5% 미만일 때, 물질 유형·농도가 확인되고 호흡 방호는 높은 수준이 필요하나 피부 방호는 낮아도 될 때 등에는 방호수준 Ⅱ를 적용하고, 고농도 증기·가스·미립자나 피부 흡수 위험이 높은 작업에는 방호수준 Ⅰ을 적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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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화학물질 누출 사고 대비 조치와 보호구 지급을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제450조 위반

누출 사고 대응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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