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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3절~6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52-2012

3절~6절 공장 및 장치의 안전격리(분리격리·차단확인격리)

정비 전 격리에 실패하면 봉쇄시스템이 뚫려 누출로 이어지고 대형사고가 된다. 격리 유형: 분리 격리(Positive isolation) 는 시스템의 다른 부분과 공장·장치의 완벽한 격리를 말하고, 차단확인 격리(Proved isolation) 는 밸브 폐쇄의 효과를 벤트/블리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밸브에 의한 차단을 말한다. 분리 격리의 표준은 스풀(Spool) 제거나 스페이드(Spade) 삽입 같은 물리적 격리이며 격리 지점은 용기에 최대한 가까이 설치한다. 완전 용접 시스템이라 물리적 차단이나 스페이드 삽입이 불가능하면 시스템을 완전히 운전 정지시켜야 한다. 간헐 작업(Intrusive work) 은 필터 교체·샘플링·피그 제거·검사 접근·유지보수 등이고, 단기작업은 1 교대 작업 이상으로 연장되지 않는 작업이다. 합리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에만 운전 중인 공장에 간헐 작업을 수행한다. 작업 8단계: ① 위험의 확인 ② 위험성평가와 격리절차 선정 ③ 장치의 준비와 계획 ④ 격리작업 ⑤ 드레인·벤팅·퍼징·플러싱 ⑥ 격리효과의 시험 및 모니터링 ⑦ 간헐 조치 수행 ⑧ 공장 복귀. 화기작업은 금지하거나 최소화하고, 위험물질을 포함했던 곳에서 용접·그라인딩을 하려면 잔여물질 위험을 완화할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격리는 간헐 작업이 수행되는 동안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정비 대상별 격리 지점과 격리 유형을 사전에 정해 도면에 표시한다
  • 격리 후 벤트·블리드로 효과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 운전 중 간헐 작업은 대안을 먼저 검토하고 불가피할 때만 허가 절차로 시행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정비 전 격리 유형(분리 격리 또는 차단확인 격리)을 위험성평가로 선정할 것
  2. 분리 격리는 스풀 제거나 스페이드 삽입 등 물리적 격리로 하고 격리 지점을 용기에 최대한 가까이 둘 것
  3. 완전 용접 시스템이라 물리적 차단이 불가능하면 시스템을 완전히 운전 정지시킬 것
  4. 합리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에만 운전 중인 공장에 간헐 작업을 수행할 것
  5. 격리작업을 위험 확인 → 위험성평가·절차 선정 → 준비·계획 → 격리 → 드레인·벤팅·퍼징·플러싱 → 격리효과 시험·모니터링 → 간헐 조치 → 공장 복귀 순으로 수행할 것
  6. 위험성평가에 작업자의 실수 가능성과 그 결과를 포함할 것
  7. 관련된 모든 위험을 작업 허가서에 기록할 것
  8. 화기작업은 금지하거나 최소화하고 잔여물질 위험 완화 조치를 추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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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화학설비 정비 시 위험물질 차단·격리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6조·제92조 위반

격리 실패로 인한 누출·중독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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