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KOSHA 권고 › 4~6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54-2012

4~6 아세틸렌 제조·충전 공정의 안전관리

아세틸렌은 압력을 조금만 올려도 자기분해 폭발을 일으키는 가스여서 발생압력과 재질이 엄격히 제한된다. 탄화칼슘 저장실을 제외한 아세틸렌 작업이 수행되는 실은 천장면적 1 ㎡ 당 0.3 ㎥/min 이상으로 환기하여야 하며, 이보다 줄이도록 된 경우에는 공기 중 아세틸렌 농도가 폭발하한(LFL)의 10 %일 때 전체 환기가 자동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65 % 이상의 구리를 함유하는 구리 합금은 안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아세틸렌에 노출될 수 있는 곳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세틸렌 발생기의 최대 허용발생압력은 100 kPa이고 압력 안전장치의 최대 설정압력은 125 kPa이며, 발생기는 1층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건물이나 실내에 설치한다. 발생기 운전지침은 발생기 근처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하거나 작업자의 사용에 편리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1㎡환기를 천장면적
3m탄화칼슘 저장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적어도
3.5m후드나 곡관은 지상
0.9m가연성 구조물로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아세틸렌 작업실 환기량을 계산해 확보한다
  • 아세틸렌 접촉부에 구리 65 % 이상 합금을 쓰지 않는다
  • 발생기 압력 안전장치 설정값을 확인한다
  • 가스홀더 주변 이격거리 안에서 가연물을 치운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탄화칼슘 저장실을 제외한 아세틸렌 작업이 수행되는 실은 천장면적 1 ㎡ 당 0.3 ㎥/min 이상으로 환기할 것
  2. 환기를 천장면적 1 ㎡ 당 0.3 ㎥/min 이하로 줄이도록 된 경우에는 공기 중의 아세틸렌 농도가 폭발하한(LFL)의 10 %일 때 전체 환기가 자동적으로 복원되도록 할 것
  3. 탄화칼슘 저장실과 실린더 저장지역을 제외한 아세틸렌 작업건물이나 실은 작업시간 중 4 ℃를 초과하지 않는 온도로 유지할 것
  4. 65 % 이상의 구리를 함유하는 구리 합금은 경험이나 시험을 통해 특정 조건에서 안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아세틸렌에 노출될 수 있는 곳에서 사용하지 말 것
  5. 탄화칼슘 저장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적어도 3 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6. 아세틸렌 발생기는 1층 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건물이나 실내에 설치할 것(2층이 발생기의 탄화칼슘 충전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2층 건물도 허용)
  7. 발생기의 최대 허용발생압력은 100 kPa이고, 발생기의 압력 안전장치의 최대 설정압력은 125 kPa일 것
  8. 후드나 곡관은 지상 3.5 m, 가연성 구조물로부터 0.9 m 이상 떨어져 위치하고 건물 개구부나 발화원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위치할 것
  9. 탄화칼슘 잔류물을 분리하여 이송하는 작업은 옥외나 배기가 잘 되는 지역에서 하고 발화원과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4.5 m 이상 떨어질 것
  10. 가스홀더는 인구 밀집지역과 인화성 액체나 가스 저장소로부터 최소한 15 m, 발화원이나 대지 경계선·도로로부터 최소한 7.5 m 떨어지고, 가스홀더의 7.5 m 이내에서는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지 말 것
  11. 압축기의 흡수관에는 압력 스위치나 상응하는 차단장치를 설치하여 흡입압력이 대기압 초과 0.25 kPa(25 ㎜H2O) 이상으로 떨어질 경우 차단될 수 있도록 할 것
  12. 아세틸렌 배관은 불활성 가스 또는 공기로 최대 운전압력의 150 %에서 가스누설시험을 할 것
  13. 공칭직경 150 ㎜ 이하 배관은 최소 Sch. 40으로 하고 모든 배관 부속품은 860 kPa 이상에 견딜 것
  14. 공칭직경 32 ㎜ 내지 38 ㎜인 배관은 Sch. 160 이상으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압력 제한과 안전기 설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5조·제289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아세틸렌 자기분해 폭발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P-54-2012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