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KOSHA 권고 › 3절~5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46-2012

3절~5절 클린룸의 안전관리(인화성 액체 등급과 배기닥트 스프링클러)

클린룸은 밀폐도가 높고 인화성 액체를 다루는데 연기가 빠지지 않아 화재 시 피해가 크다. 인화성 액체 등급: ⅠA = 인화점 23 ℃ 미만·끓는점 35 ℃ 이하, ⅠB = 인화점 23 ℃ 미만·끓는점 35 ℃ 초과, ⅠC = 인화점 23 ℃ 이상이면서 끓는점 35 ℃ 이하, Ⅱ = 인화점 35 ℃ 이상 60 ℃ 미만, ⅢA = 인화점 60 ℃ 초과 93 ℃ 미만, ⅢB = 인화점 93 ℃ 이상. 배기닥트: 모든 가연성 배기닥트는 최대 단면 직경이 250 ㎜ 이상일 때 내부에 자동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이때 최소 살수량은 가장 먼 스프링클러헤드에서 헤드당 76 L/min이어야 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수평으로 6.1 m, 수직으로 3.7 m 이하의 간격을 둔다 — 닥트 내부에서 불이 붙으면 굴뚝처럼 번지기 때문이다. 클린룸으로부터 배출되는 배기는 재순환되어서는 안 되며, 위험물의 재인입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장소, 높이 및 속도로 지붕 위로 방출하여야 한다.

250㎜가연성 배기닥트는 최대 단면 직경이
76L최소 살수량을 가장 먼 스프링클러헤드에서 헤드당
6.1m닥트 내 스프링클러헤드를 수평
0.3m공기샘플링 연기감지설비의 최소 감도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클린룸 인화성 액체를 등급별로 목록화하고 보관량을 제한한다
  • 가연성 배기닥트 내부 스프링클러의 설치 여부와 간격·살수량을 확인해 보강한다
  • 닥트 내부 퇴적물을 정기적으로 청소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클린룸에서 취급하는 인화성 액체를 등급(ⅠA·ⅠB·ⅠC·Ⅱ·ⅢA·ⅢB)으로 분류해 관리할 것
  2. 가연성 배기닥트는 최대 단면 직경이 250 ㎜ 이상일 때 내부에 자동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3. 최소 살수량을 가장 먼 스프링클러헤드에서 헤드당 76 L/min으로 확보할 것
  4. 닥트 내 스프링클러헤드를 수평 6.1 m, 수직 3.7 m 이하 간격으로 설치할 것
  5. 피난 복도 내에 위험물을 적재하지 않고, 비상구에 접근하는 복도에서 위험물을 공급·저장하지 않을 것
  6. 인화성 액체 보관량과 보관 방법을 등급별로 제한할 것
  7. 클린룸 또는 클린지역의 자동 스프링클러설비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280 ㎡의 설계면적에 대해 바닥면적 1 ㎡당 8.2 L/min로 설계할 것
  8. 공기샘플링 연기감지설비의 최소 감도는 0.3 m당 0.03 %이어야 하고, 10 ㎛ 이하의 입자를 감지할 수 있을 것
  9. 산란광형인 경우 최소 감도는 0.3 m당 0.03 %이어야 하고, 클라우드(Cloud) 챔버형일 경우 최소 감도는 ㎜당 50,000개의 미립자로 할 것
  10. 위험물 저장실과 공급실은 클린룸으로부터 1시간 내화구조로 구획(Separate)할 것
  11. 위험물 저장실과 공급실은 배수시설을 갖추거나 유출된 위험물과 20분 동안 살수된 소화용수를 회수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12. 클린룸에 있는 위험물은 사용과 유지관리를 위해 공구 내 용량이나 필요 화학물질의 일일(24시간) 공급량으로 제한할 것
  13. 배기용 강제 환기량은 바닥면적 1 ㎡당 최소한 0.005 ㎥/sec 이상으로 할 것
  14. 저장 캐비닛의 두께는 적어도 1.02 mm 이상의 강철로 제작하여야 하고, 문은 자동 폐쇄하여야 하며, 잠금장치를 갖출 것
  15. 인화성 액체의 가압이송설비는 2시간 동안 눈에 보이는 누설이나 압력 손실 없이 작동압력의 150 %에서 수압시험을 할 것
  16. 배관시스템은 설비 최대압력의 150 %에서 2시간 동안 압력시험을 실시할 때 압력이 강하되지 않을 것
  17. 건물 외부에 있는 실린더는 보안용 체인-연결 펜스를 설치하여야 하고, 실린더는 인접 구조물 및 펜스와 적어도 3 m 이상으로 격리할 것
  18. 실린더 지붕(Canopy)을 설치하는 경우 지붕의 높이는 최소 4 m 이상으로 할 것
  19. 저장 및 공급 지역의 강제 또는 자연 환기량은 바닥면적 1 ㎡당 최소한 0.005 ㎥/sec 이상으로 할 것
  20. 캐비닛 내의 실란/독성 혼합물은 실린더 목(Neck)과 퍼지패널에 최소 1 m/s의 강제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21. 인화성 가스의 저장지역과 인화성 가스의 누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7.5 m 이내 지역에는 ‘금연’ 표시를 할 것
  22. 인화성 액체나 가스가 사용되는 작업장의 1.5 m 이내에 있는 전기 기기와 장비는 방폭지역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23. 액위감지기는 최소한 매월 1회 이상 시험할 것
  24. 실린더는 6 ㎜ 두께 강철판으로 실린더보다 75 ㎜까지 확장해 보호하고, 강철판은 퍼지패널 상부에서 실린더 밸브 300 ㎜ 아래까지 확장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인화성 액체 취급 장소의 화재 예방과 소화설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제232조 위반

클린룸 화재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P-46-2012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