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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49-2012

4절~6절 분진폭발 위험이 있는 설비의 공정시스템 선정

분진폭발은 밀가루·목분·금속분 어디서나 일어난다. 압력: 대기압에서 분진 폭발이 일어나면 그 압력이 약 0.8〜1.0 MPa 까지 올라간다 — 일반 설비는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한다. 더 위험한 것은 부피가 크거나 닥트의 길이가 긴 경우 압력중첩(Piling) 영향으로 초기 압력의 10배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다. 불활성 가스 농도: 산소 농도를 낮추면 5〜10 % 이상에서 점화 민감도가 감소하고, 25 % 이상이면 분진이 현탁액 상태와 비슷하여 영향이 거의 없다. 운전압력: 분진취급설비의 운전압력은 대부분 200〜300 kPa로 폭발에 커다란 영향을 주지 않으나 압력이 높아지면 영향을 받으며, 200〜300 kPa 이상에서는 분체이송을 거의 하지 않으므로 압력에 대한 영향은 거의 받지 않는다. 온도: 공정온도가 50 ℃ 이상인 경우에는 압력상승속도에 많은 영향을 준다. 따라서 분진 설비는 불활성화·압력방출·격리·억제 중 적합한 방식을 선정하고, 닥트 길이를 짧게 하며 온도를 관리해야 한다. 분진을 취급하는 설비를 설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실험실에서 분진에 점화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0MPa대기압에서 분진 폭발 시 압력이 약 0.8〜
10%불활성 가스 농도를 5〜
50℃공정온도가
2%분진의 수분 함량은 1〜

지금 해야 할 조치

  • 분진 설비 폭발 방출·격리 대책 적용
  • 닥트 길이 최소화
  • 불활성화 농도 관리
  • 공정온도·운전압력 관리

📋사업주 의무사항

  1. 대기압에서 분진 폭발 시 압력이 약 0.8〜1.0 MPa 까지 올라감을 고려하여 설비 강도와 방출 대책을 정할 것
  2. 부피가 크거나 닥트의 길이가 긴 경우 압력중첩 영향으로 초기 압력의 10배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으므로 닥트 길이를 짧게 하고 격리 대책을 둘 것
  3. 불활성 가스 농도를 5〜10 % 이상으로 하여 점화 민감도를 낮추고, 25 % 이상이면 영향이 거의 없음을 활용할 것
  4. 분진취급설비의 운전압력(대부분 200〜300 kPa)이 높아지면 폭발 영향이 커지므로 운전압력을 관리할 것
  5. 공정온도가 50 ℃ 이상이면 압력상승속도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공정온도를 관리할 것
  6. 분진 설비에 불활성화·압력방출·격리·억제 중 적합한 방식을 선정하여 적용할 것
  7. 분진의 수분 함량은 1〜2 % 이하에서는 약간의 영향, 5〜10 % 이상에서는 점화 민감도 감소, 25 % 이상에서는 영향이 거의 없으므로, 가연성 시험은 공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소 수분 함량 조건에서 실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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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화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조치(제236조), 분진작업 관련 규정(제607조 이하)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분진폭발은 공장 전체를 무너뜨리는 대형 재해다. 폭발 방출·격리·불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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