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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43-2012

4절~9절 화학설비의 소방용수량 산출과 소방펌프의 선정·설치·유지관리

화학공장은 불이 나면 물이 얼마나, 몇 분 동안 나오느냐가 곧 피해 규모다. 이 지침은 공정 위험도를 나누고 그에 맞는 소방용수량과 펌프 기준을 정한다. 공정 구분: 고위험공정에는 50 ㎏f/㎠ 이상의 압력을 갖는 가연성가스의 취급이, 저위험공정에는 가연성가스의 100 ㎏ 이하 저장과 1 ㎏f/㎠ 이하의 압력을 갖는 100 ㎏ 이하의 가연성가스의 취급이 해당한다. 펌프 선정: 소방펌프의 총 용량은 산출된 최대 총 소방용수량의 150%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하고, 100% 용량의 펌프를 사용할 경우 적어도 2대 이상 필요하며 1대는 화재 시 주 펌프로, 1대는 예비펌프로 사용한다. 소방펌프는 원심펌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정격유량의 150%를 토출할 때 정격압력의 65%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5~12 ㎏f/㎠의 정격압력을 갖는 펌프를 사용한다. 충압펌프의 토출압력은 주펌프의 정격압력과 같게 하고 유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크게 하여 옥내·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자동 작동할 수 있는 토출량을 유지한다. 설치: 소방펌프는 사람이 항상 근무하는 장소에서 원격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충압펌프를 제외한 모든 소방펌프는 수동으로 정지하도록 하거나 자동으로 정지할 경우에는 정지압력에 도달 후에도 10분 이상 운전하고 정지하도록 한다. 펌프의 흡입측에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기를 설치하되 펌프 가동 중에 청소가 가능하도록 이중식 여과기로 하는 것이 좋고, 각 소방펌프의 토출측 배관에 압력계를 설치한다.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 정격유량의 150%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내연기관 구동기의 연료탱크는 8시간 이상 연속하여 가동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며 펌프실 외부에 위치하여야 한다. 소방펌프실에는 소방펌프 작동절차 및 배관계장도(P&ID) 등을 비치한다.

150%소방펌프의 총 용량은 산출된 최대 총 소방용수량의
10분자동으로 정지할 경우에는 정지압력에 도달한 후에도
8시간내연기관 구동기의 연료탱크는
100%소방펌프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소방용수량 산출과 펌프 총 용량 150% 확보
  • 주펌프·예비펌프 이중화 및 성능시험(150% 토출 시 65% 압력) 실시
  • 정지압력 도달 후 10분 이상 운전하도록 제어 설정 변경
  • 흡입측 이중식 여과기와 토출측 압력계 설치
  • 내연기관 연료탱크 8시간 용량 확보 및 펌프실 외부 이설
  • 소방펌프실에 작동절차·P&ID 비치

📋사업주 의무사항

  1. 공정을 위험도에 따라 구분하되 50 ㎏f/㎠ 이상의 압력을 갖는 가연성가스의 취급은 고위험공정으로, 가연성가스의 100 ㎏ 이하 저장과 1 ㎏f/㎠ 이하의 압력을 갖는 100 ㎏ 이하의 가연성가스 취급은 저위험공정으로 분류할 것
  2. 소방펌프의 총 용량은 산출된 최대 총 소방용수량의 150%를 공급할 수 있을 것
  3. 100% 용량의 펌프를 사용할 경우 소방펌프는 적어도 2대 이상 두고 1대는 화재 시 주 펌프로, 1대는 예비펌프로 사용할 것
  4. 소방펌프는 원심펌프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정격유량의 150%를 토출할 때 정격압력의 65% 이상을 유지할 것
  5. 소방펌프는 5~12 ㎏f/㎠의 정격압력을 갖는 펌프를 사용하고, 요구되는 말단압력에서 필요한 소방용수량을 공급할 수 있을 것
  6. 충압펌프의 토출압력은 주펌프의 정격압력과 같게 하고 유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크게 하여 옥내소화전·옥외소화전·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 토출량을 유지할 것
  7. 소방펌프는 사람이 항상 근무하는 장소에서 원격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8. 충압펌프를 제외한 모든 소방펌프는 수동으로 정지하도록 하거나, 자동으로 정지할 경우에는 정지압력에 도달한 후에도 10분 이상 운전하고 정지하도록 할 것
  9. 펌프의 흡입측에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기를 설치하고, 펌프 가동 중에 청소가 가능하도록 이중식 여과기로 할 것
  10. 각 소방펌프의 토출측 배관에 압력계를 설치할 것
  11.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 정격유량의 150%까지 측정할 수 있을 것
  12. 내연기관 구동기의 연료탱크는 8시간 이상 연속하여 가동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고 펌프실 외부에 위치시킬 것
  13. 소방펌프실에 소방펌프 작동절차 및 배관계장도(P&ID) 등을 비치할 것
  14. 소방펌프는 100% 용량 2대(엔진구동 2대 또는 엔진 1대+모터 1대) 또는 50% 용량 3대(엔진구동 3대 또는 엔진 2대+모터 1대) 등으로 구성하고, 원심펌프를 원칙으로 하며 정격유량의 150%를 토출할 때 정격압력의 65% 이상을 유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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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특수화학설비의 계측장치·자동경보·긴급차단(제273조~제276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미실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학설비 화재에서 소방펌프가 규정 압력·유량을 내지 못해 피해가 커진 경우, 성능시험과 유지관리 체계의 부재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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