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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5절~8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4-2012

5절~8절 공장건물의 위치에 따른 거주자 위험도 평가(거주기준·3단계 절차)

중대산업사고에서 가장 많이 죽는 사람은 공정 조작자가 아니라 근처 사무동·휴게실에 있던 사람이다. 이 지침은 공장건물을 어디에 두고 누가 얼마나 머물게 할 것인가를 위험도로 판단하게 한다. 3단계 절차: ① 건물과 위험 확인 — 거주 수준과 폭발 잠재성이 있는 공정 부근 지역을 조사 ② 건물 평가 — 산업표준 비교·사고결과크기 분석·스크린 위험도 분석 ③ 위험도 관리 — 정성·정량 위험도 평가 도구로 산출한 위험도를 감소·관리. 중대한 위험도가 없으면 어느 단계에서도 종료할 수 있다. 거주기준(Occupancy criteria): 거주 부하는 건물에서 거주자에 대한 총 통합 시간으로, 허용 표준은 '200~400 시간/주'가 쓰인다. 개인 거주는 개인이 건물에 머무는 총점유시간 %로 '25%~75%' 범위가 쓰이고, 일정 집중 거주(Peak occupancy)의 허용 증가 표준은 5~40인이다. 위치 원칙: 운전원·현장관리자·정비사처럼 직접 관련이 있는 직원만 공정 가까이 두고, 교육·식사·라커처럼 공정 접근이 필요 없는 활동은 떼어 놓는다. 비상대응 건물(통제소·비상대응 피난처)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거주자 수가 증가하거나 건물의 역할이 바뀌면 재평가한다.

400시간거주기준을 수립할 것 — 거주 부하 허용 표준 200~
25%개인 거주

지금 해야 할 조치

  • 폭발·독성 시나리오를 정하고 인근 건물의 거주 부하를 조사해 위험도를 평가한다
  • 공정 접근이 필요 없는 활동(교육·식사·휴게)을 공정에서 떨어진 건물로 옮긴다
  • 통제소·비상대응 건물의 구조 보강과 급기 차단(양압)을 검토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폭발 잠재성이 있는 공정 부근의 건물을 확인하고 거주 수준을 조사할 것(1단계)
  2. 건물 거주자의 잠재적 위험을 산업표준 비교·사고결과크기 분석·스크린 위험도 분석으로 평가할 것(2단계)
  3. 산출된 위험도를 정성·정량 평가 도구로 평가하여 감소·관리할 것(3단계)
  4. 거주기준을 수립할 것 — 거주 부하 허용 표준 200~400 시간/주, 개인 거주 25%~75%, 일정 집중 거주 증가 표준 5~40인
  5. 운전원·현장관리자·정비사 등 직접 관련이 있는 직원만 공정 가까이 배치하고, 교육·식사·라커 등 공정 접근이 필요 없는 활동은 떨어진 곳에 둘 것
  6. 비상대응 건물(통제소·비상대응 피난처)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할 것
  7. 건물 거주자 수가 증가하거나 비상대응 건물로 역할이 변경되면 재평가할 것
  8. 건물에 적절한 피난 출구와 감지기·경보를 제공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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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설비 배치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준수해야 한다

중대산업사고로 인근 건물 거주자가 사망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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