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35-2012

4절~6절 소규모 사업장의 화기작업 안전(허용농도·반복 측정)

작은 공장에서도 용접·용단 불티로 폭발이 난다(지침에 2009년 3월·2008년 12월·2008년 7월 발생 사례가 실려 있다). 허용농도의 정의: 가연성 증기나 가스의 경우에는 폭발하한의 10% 이하, 독성 증기나 가스의 경우에는 비상대응 수립절차의 1단계 기준농도(ERPG-1) 이하의 농도를 말한다. 반복 측정: 인근 설비나 배관에서 인화성 물질이 취급되는 경우에는 작업 전 및 작업 중 인화성 물질의 가스농도를 4시간마다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폭발하한의 10%에 도달할 경우 화기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 처음 한 번 측정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화기작업허가·불티 비산 방지·소화기 비치·화재감시자 배치를 함께 시행한다.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소화할 수 있는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10%가스는 폭발하한의
1이하가스는 ERPG-
4시간작업 중 가스농도를

지금 해야 할 조치

  • 화기작업 전·중 가스농도 4시간마다 측정
  • LFL 10% 도달 시 작업 중단
  • 화기작업허가서 발급
  • 불티 비산 방지·소화기 비치·화재감시자 배치

📋사업주 의무사항

  1. 가연성 증기·가스는 폭발하한의 10% 이하, 독성 증기·가스는 ERPG-1 이하를 허용농도로 관리할 것
  2. 인근 설비나 배관에서 인화성 물질이 취급되는 경우 작업 전 및 작업 중 가스농도를 4시간마다 반복적으로 측정할 것
  3. 측정 결과 폭발하한의 10%에 도달할 경우 화기작업을 중단할 것
  4. 화기작업 전에 작업허가를 발급할 것
  5. 불티 비산 방지 조치를 하고 소화기를 비치할 것
  6. 화재감시자를 배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산안규칙 제241조), 화재감시자(제241조의2),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2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규모 사업장의 화기작업 폭발은 반복되는 중대재해다. 반복 측정과 화재감시자 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P-35-2012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