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공장에서도 용접·용단 불티로 폭발이 난다(지침에 2009년 3월·2008년 12월·2008년 7월 발생 사례가 실려 있다). 허용농도의 정의: 가연성 증기나 가스의 경우에는 폭발하한의 10% 이하, 독성 증기나 가스의 경우에는 비상대응 수립절차의 1단계 기준농도(ERPG-1) 이하의 농도를 말한다. 반복 측정: 인근 설비나 배관에서 인화성 물질이 취급되는 경우에는 작업 전 및 작업 중 인화성 물질의 가스농도를 4시간마다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폭발하한의 10%에 도달할 경우 화기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 처음 한 번 측정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화기작업허가·불티 비산 방지·소화기 비치·화재감시자 배치를 함께 시행한다.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소화할 수 있는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산안규칙 제241조), 화재감시자(제241조의2),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2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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