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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36-2012

4~6 펄프·지류 제조업의 안전관리

펄프 제조는 화학물질을 쓰는 침지·세정 공정과 고온·고압으로 돌아가는 초지기가 함께 있는 공정이다. 침지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주로 포름알데하이드, 메탄올, 아세트알데하이드 및 메틸에틸케톤 등으로 대부분 독성 위험요인과 인화성 위험요인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인화성 물질이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가스감지기를 설치하여 폭발하한의 10% 이상의 가스농도가 감지되는 경우 경보 발생 및 조치계획을 수립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펄프·지류 가공 시 발생하는 분진은 8시간 노출 시 평균값으로 5 ㎎/㎥ 이하의 양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지기는 복잡한 기계설비와 회전기기, 건조공정의 고온·고압 운전조건이 위험요인이다.

8시간지류 가공 시 발생하는 분진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침지·세정 공정에 가스감지기를 두고 폭발하한 10 %에서 경보하게 한다
  • 분진 노출을 측정해 5 ㎎/㎥ 이하로 관리한다
  • 초지기 회전부 방호덮개와 정비 시 정지·잠금 절차를 지킨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침지공정에 사용되는 포름알데하이드, 메탄올, 아세트알데하이드, 메틸에틸케톤 등이 독성과 인화성 위험요인을 함께 가짐을 고려하여 취급할 것
  2. 인화성 물질이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곳은 가스감지기를 설치하여 폭발하한의 10% 이상의 가스농도가 감지되는 경우 경보 발생 및 조치계획을 수립해 운영할 것
  3. 펄프·지류 가공 시 발생하는 분진은 8시간 노출 시 평균값으로 5 ㎎/㎥ 이하의 양으로 관리할 것
  4. 초지기는 복잡한 기계설비, 회전기기, 건조공정의 고온·고압 운전조건이 위험요인이므로 방호조치와 정비 절차를 갖출 것
  5. 세정공정은 용해된 리그닌과 침지공정 후 남아있는 화학물질을 세척하는 공정으로 화학물질 회수공정이 포함될 수 있음을 고려할 것
  6. 창고는 복잡한 기계설비와 운송기기가 위험요인이므로 통행로와 하역 절차를 정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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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인화성 물질 취급 장소의 가스 검지·경보와 회전기계의 방호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제87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초지기 협착과 인화성 물질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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