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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6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28-2012

4절~6절 선박 용기에서의 가스위험 제어(열 작업 전 농도·불활성화)

선박 탱크에서 용접·용단 같은 열 작업을 하려면 가스 농도를 확실히 낮춰야 한다. 농도 기준: 공기 중 인화성 물질의 농도는 폭발하한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모든 화물탱크에는 화물이 하역된 후의 공기 중 잔류물 농도가 폭발하한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불활성화: 이산화탄소와 같은 불활성 가스로 폐쇄된 공간의 산소 함량을 8% 이하로 유지시키거나 연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기량의 50% 중에서 적은 양으로 공간을 불활성화하여야 한다. 모든 화물탱크는 산소 함량이 8% 미만이거나 연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기량의 50% 미만까지 불활성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수면 아래 작업: 열 작업이 수면보다 최소 0.9 m(3 ft) 아래에서 수행되거나 물위 공간이라면 공기 중 인화성 가스의 농도는 폭발하한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간은 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 잔류물: 인화점이 82.2 ℃(180 ℉) 이상인 잔류물이 있는 탱크나 구획실은 소량의 열 작업을 위해 부분적으로 청소할 수도 있다. 대기중 산소농도는 19.5% 내지 22% 이하이어야 한다.

10%열 작업 전 공기 중 인화성 물질의 농도가 폭발하한의
8%이산화탄소와 같은 불활성 가스로 폐쇄된 공간의 산소 함량을
50%연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기량의
0.9m열 작업이 수면보다 최소

지금 해야 할 조치

  • 열 작업 전 인화성 가스 농도 측정(LFL 10% 미만)
  • 불활성 가스로 산소 함량 8% 미만 유지
  • 수면 아래 작업 시 공간 충수
  • 측정 결과 작업허가서 기록

📋사업주 의무사항

  1. 열 작업 전 공기 중 인화성 물질의 농도가 폭발하한의 10% 미만인지 확인할 것
  2. 모든 화물탱크는 화물이 하역된 후의 공기 중 잔류물 농도가 폭발하한의 10% 미만이 되도록 할 것
  3. 이산화탄소와 같은 불활성 가스로 폐쇄된 공간의 산소 함량을 8% 이하로 유지하거나, 연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기량의 50% 중 적은 양으로 불활성화할 것
  4. 모든 화물탱크는 산소 함량이 8% 미만이거나 연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기량의 50% 미만까지 불활성 상태로 유지할 것
  5. 열 작업이 수면보다 최소 0.9 m(3 ft) 아래에서 수행되거나 물위 공간인 경우 인화성 가스 농도가 폭발하한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공간을 물로 가득 채울 것
  6. 인화점이 82.2 ℃(180 ℉) 이상인 잔류물이 있는 탱크나 구획실은 소량의 열 작업을 위해 부분적으로 청소할 수 있음
  7. 선박 용기 열 작업 전에 과거 3회 운송 화물, 작업의 성질·시작시간·지속시간, 벤트 라인·접근 개구부 시험, 누출 가능 배관, 밸브 개폐 예방조치, 화물 가열코일 시험 등을 확인하고 대기 중 산소농도는 19.5% 내지 22% 이하로 할 것
  8. 260 ℃(500 ℉) 이상의 열매를 사용하는 코일 선박에서 가열코일은 건전성(Integrity)을 유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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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산안규칙 제241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제619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2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박 탱크 내 용접 중 폭발은 조선업 대표 중대재해다. 농도 측정과 불활성화를 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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