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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KOSHA 권고 › 4절~7절

위험도 상KOSHA 권고✓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3-2012

4절~7절 소형탱크 세정작업의 안전(증기 제거·농도 측정)

드럼·소형탱크 세정은 잔류 증기에 불이 붙어 폭발한다. 작업 중단 기준: 인화성 증기가 인화한계 농도 하한의 10 %를 초과하면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증기 방출설비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불활성화: 산소농도는 불활성화 작업으로 실질적으로 0 %로 유지시키는 것이 좋다. 스팀 세정: 용해제는 76.7 ~ 87.8 ℃로 유지시키고 스팀을 공급하는 동안 간격을 두고 위쪽에 모이는 휘발성 액체·찌꺼기·슬러지가 넘쳐 배출되도록 충분히 물을 채워야 한다. 최소한 15분 동안 최대 온도로 스팀을 계속하거나 휘발성 액체·찌꺼기·슬러지가 탱크 또는 용기의 윗부분에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인화성 증기를 제거하기 위해 환기장치를 두고 위험한 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한다. 측정 주의: 대부분 가연성 가스 측정기로 인화한계 농도에 대한 퍼센트로 농도를 측정하는데, 탱크 또는 용기 내의 산소 농도가 약 5 % 미만으로 모여 있는 경우 측정치가 틀릴 수 있다 — 산소가 부족한 공기는 측정기에 착오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세정 작업은 개방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0%인화성 증기가 인화한계 농도 하한의
0%산소농도는 불활성화 작업으로 실질적으로
87.8℃스팀 세정 시 용해제는 76.7 ~
5%용기 내의 산소 농도가 약

지금 해야 할 조치

  • 세정 전후 인화성 증기 농도 측정
  • LFL 10 % 초과 시 작업 중단·증기 제거
  • 스팀 세정 온도·시간 기준 준수
  • 환기장치 설치·가동

📋사업주 의무사항

  1. 인화성 증기가 인화한계 농도 하한의 10 %를 초과하면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증기 방출설비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제거할 것
  2. 산소농도는 불활성화 작업으로 실질적으로 0 %로 유지시킬 것
  3. 스팀 세정 시 용해제는 76.7 ~ 87.8 ℃로 유지하고, 휘발성 액체·찌꺼기·슬러지가 넘쳐 배출되도록 충분히 물을 채울 것
  4. 최소한 15분 동안 최대 온도로 스팀을 계속하거나 휘발성 액체·찌꺼기·슬러지가 탱크 또는 용기의 윗부분에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할 것
  5. 인화성 증기를 제거하기 위해 환기장치를 두고 위험한 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
  6. 탱크 또는 용기 내의 산소 농도가 약 5 % 미만인 경우 가연성 가스 측정치가 틀릴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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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제619조),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제241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드럼·소형탱크 세정 중 폭발 사망이 반복된다. 농도 측정과 증기 제거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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